조례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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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안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 ② 의안접수(상위법령 위반여부 검토)
- ③ 본회의상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및 회부)
- ④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제안자 설명, 질의, 토론, 표결, 의결)
- ⑤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 ⑥ 본회의 상정·심의(질의, 토론, 표결, 의결)
- ⑦ 지방자치단체 결과 이송(5일 이내 이송)
- ⑧ 단체장 또는 의장 조례공포(20일 이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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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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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