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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라 함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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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