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조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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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사의 주체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조사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단위로 실시하며 여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 설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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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