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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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로 나누어 소집하고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되며, 소집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여주군은 연간 35일의 범위 안에서 매년 6월 21일에 제1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의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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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