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특별위원회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한다. 의원의 정수가 13인 이상인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여주군은 의원정수가 1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