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관련 사무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① 후원회 등록 사무
정당과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후원회를 결성한 후 신청한 등록 신청을 처리하고 등록증 교부 및 등록 대장을 관리하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② 후원회의 금품 모집 및 기부
후원회가 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액 영수증과 영수증 용지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후원회가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경우 그 내역을 보고받아 처리한다.
③ 후원회 사무 지원
후원회의 변경 등록, 기부내역 보고 등 법정 의무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사무 지원과 회계 장부, 후원회 회원명부 등 법정부책의 비치 및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사무 지원을 한다.
④ 자료제출 요구
법정 사무의 이행 확보 등 정치자금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 자격과 후원금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후원회 회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