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및 국고보조금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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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이나 법인·단체로부터 받은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매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된 보조금이 법에서 정한 용도 제한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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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