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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재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완전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정 활성화와 화해권고 결정제도의 활용
조정장인 법관과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한 모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지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의료 등 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대신 거주 지역 및 재판부별로 구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정위원들을 위촉하여 좀더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고 청구 내용 중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면서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도모하고, 화해권고제도의 활용으로 충분한 사안은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대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② 소액 및 독촉사건의 신속처리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소액사건과 독촉사건은 신속이 그 생명이므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시 주소보정절차의 무익한 반복 등으로 기일지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소보정 중인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③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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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