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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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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무 및 권한은 범죄 수사·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의 수행 및 지휘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정리된다.

검찰권의 행사 기관에 있어서 검찰권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일 뿐 직접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로서 검찰권과 함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가 자기의 명의로 각종 소송 사건을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의 검사가 스스로 국가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검사는 각자가 검찰권 행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 관청이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권을 동일체적으로 행사하는 전국적인 조직원의 일원이 되고 있다. 즉,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및 지청장이 가지는 직무승계 및 이전권을 매개로 하여 1인의 검사 사무는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인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권 행사에 관한 일체불가분의 제도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근거하여 「검찰청법」은 상명하복 관계·직무 승계권·직무 이전권·직무 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행형(行刑), 출입국 관리, 기타 법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법무부 직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서 행사된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의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나 영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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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