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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와 여주지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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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여러 전환점 중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4·19혁명은 6·25전쟁 후 정치사(政治史)의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었다. 6·25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기립 공개투표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54년 9월 자유당(自由黨)의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3선개헌안을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통과시켰던 것은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조봉암(曺奉岩, 1898~1959)의 선전과 사형, 국가보안법 개정, 『경향신문』의 폐간, 원조경제로 인한 경제의 피폐 및 민중 생활의 곤궁은 이승만(李承晩, 1875~1965)정권에게는 스스로도 한계를 자임할 만한 위기 국면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은 1960년의 대통령선거 및 부통령선거가 자못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금권(金權)과 관권(官權)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획책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 및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약 43억 환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유출하는 등 준비를 갖춰놓고 원래 계획된 일정인 5월의 선거 시기를 농번기라는 이유로 앞당겨 3월에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일찍부터 간파되어 2월 말부터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이승만정권은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 1919~1961)의 주도하에 자유당의 결정적 승리를 위해 전출자·자연기권자·매수권자들 표의 활용, 3인조·9인조를 이용한 공개투표, 완장부대의 동원, 민주당(民主黨) 참관인의 매수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3월 15일 선거일을 맞이하여 자유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선거 종사원의 투표구 입소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입소한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나 참관인을 투표소에서 축출하였다. 또 자기도 모르게 투표권이 박탈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무더기표, 대리표 등을 투입하고 9인조 공개투표에 불응한 사람을 구타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노골적인 공개투표와 투표소 참관인의 참관 거부 등에 격분한 일부 지방 민주당 군당부(郡黨部)에서는 선거를 포기하는 극악 사태까지 번져가고 있다.

한편 여주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선거일 아침 7시경 개군면(介軍面) 제2투표소에서는 민주당의 장호덕(張浩德, 도의원) 도당부(道黨部) 위원장이 투표함이 4개나 되어 참관인석에서 투표함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항의하다가 선거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에게 붙들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선거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씨의 모친 등이 투표소에서 참관인 없이 투표가 행해짐을 항의했다.1)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기붕(李起鵬, 1896~1960)이 당선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의 소리는 높아만 갔다. 당시 여주에서의 선거 상황을 보면 총투표수 5만 125명 중 대통령에 단독 입후보한 이승만이 43,081표를 얻었고, 부통령은 이기붕이 34,728표, 김준연(金俊淵, 1895~1971) 804표, 임영신(任永信, 1899~1977) 951표, 장면(張勉, 1899~1966)이 11,362표를 획득하였다.2)

전국적인 규탄 시위는 특히 경상도의 마산(馬山)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다. 선거포기 선언을 한 민주당 마산시당(馬山市黨)과 시민·학생의 행렬로 마무리될 것 같던 시위가 저녁이 되면서 만여 명으로 불어났고, 이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로 사격을 가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를 두고 어느 언론에서는 ‘총 맞은 주권’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사태는 심각하였으며 대전, 충주, 수원, 오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내무장관과 마산 현지의 경찰서장을 교체하고 구속된 시민 일부를 석방해 수습하려고 했지만 바다에 버려진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인양되면서 부정선거 규탄투쟁은 정권 타도라는 차원으로 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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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