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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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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 교정국이 있다. 지방교정청은 법무부 교정국과 일선 교정기관의 중간에서 일선 기관 업무집행의 지휘 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행정의 일선기관으로는 전국에 모두 47개 교정시설이 있으며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여자교도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의 내부조직은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미결 수용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다. 개방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 수형자를 집결하여 수용자 자치제를 허용하고 아울러 외부 기업체의 취업 등 외부통근 제도를 실시하여 출소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법률 제3286호)에 의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용·보호 및 사회복귀 처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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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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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