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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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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은 일시적인 과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재소자들을 교화하고 선도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교정위원은 재소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화위원, 교육위원,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시설을 방문하여 재소자와 접촉을 가지면서 교화강연, 신앙생활 지도(종교 집회 등), 개별 및 집단 상담, 무연고자 자매결연, 학과 및 정서교육, 출소자 취업 알선, 기타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① 교화위원(62명)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법조인, 갱생 보호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정·교화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교화강연, 학과교육, 상담, 체육, 레크리에이션, 서예, 회화 등 특별활동 및 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탁자, 문제 수용자 등과 자매 결연, 취업 알선, 교화용 도서 및 교육 기자재의 기증 등 각종 교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② 교육위원(1명)

교육자,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수용자를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학과교육, 직업훈련, 특별활동 등의 분야를 지도하는 등 수용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종교위원(50명)

목사, 승려, 신부, 신도 중 자질과 덕망을 갖추고 수용자의 종교생활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종파별 교회, 교리 지도, 종교 상담, 자매 결연, 출소 예정자 신앙 지도, 교화 도서 기증, 불우 수용자 수용생활 및 각종 교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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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