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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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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강요된 병합조약으로 일제의 무단지배 속에 들어간 한민족은 정부 없는 백성이 되어 버렸다. 보호조약 이후의 항일의병활동은 1911년까지 약 5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일군과 헌병을 상대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수한 무기와 훈련된 정규군인 일제의 군대 앞에 도리 없이 1915년에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독립의군부 조직이니 광복회 조직이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지사들의 예비검속책으로 소위 총독부 암살 미수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신민회 계통의 600~700인들을 검거하였다. 그중 120여 인을 기소한 105인 사건은 조사를 시작하여 1년 반을 넘어 기소되기까지 혹독한 고문으로 반폐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는 거의 적극적 반항운동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주류는 해외로 망명한 지사들에 의해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거족적인 3·1운동이 발발하여 해외지사들에게 자극을 주어 8년 동안 비어 있던 정부가 비록 임시라는 이름이 붙을망정 수립되었다. 3·1운동은 평화적인 맨주먹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제 본토로부터 증강된 군대와 경찰에 의하여 진압되었고 그들의 잔인한 보복으로 시들고 말았으나 이를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의사로 국제적으로 독립호소와 외교교섭의 단위로 추진되었다.

임시정부의 경찰이란 영토권이 결여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못 가짐은 당연하였다. 더욱이 재판권이 망명지에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임시정부의 경찰이란 사회단체의 감찰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11월 대한민국임시관제를 제정하여 내무부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하에 경호부장과 경호원을 두었다. 그리고 연통제로 도에는 경무사를 두고 도와 각 부·군에는 경감을 두어 경찰 위생사무에 종사케 하고 그 밑에 경호원을 두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은 『백범일지』에 의하면 “경무국의 임무는 기성국가에서 하는 보통 경찰행정이 아니요 왜의 정탐의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가 왜에게 투항하는 것을 감시하여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복과 사복의 경호원 20여명을 썼다. 그리하여 ‘훙커우[虹口]의 왜 영사관과 대립하여 암투’하는 것이 경무국의 임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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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