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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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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설립근거
년 도설립 근거
1970년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마련
1977년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79년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당연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1년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직장의료보험조합 설립
1982년16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1988년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농어촌지역 자영자 당연적용
1989년도시지역 자영자 당연적용,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98년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9년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
2000년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3년보험재정 통합, 건강사업 및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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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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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