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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 토지구성상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주의 특징은 논과 밭의 비중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주가 전형적인 미작 중심의 농촌지역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대지, 공장용지 그리고 도로용지는 경기도 평균수준보다 낮고 기타 용지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주에 청정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업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기타용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이 더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주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2.7㎢(행정구역 대비 0.44%),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2.347㎢(행정구역 대비 0.38%), 그리고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249.22㎢(행정구역 대비 40.97%)가 지정되어 토지개발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보호특별지역으로서의 여주는 Ⅰ권역(직접영향지역)으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이, Ⅱ권역(간접영향지역)으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제외)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여주 전체 면적의 17.7%가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경기도의 24개 시·군에 설정되어 있는데, 여주의 경우는 전체면적의 0.4%에 불과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의한 토지개발제한이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주는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균형 있는 전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시로 승격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용지 등 개발가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며, 도농복합시 승격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도시 5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도시계획구역 주변의 기개발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취락지구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생활권의 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여주도시계획구역과 가남도시계획구역을 위주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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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