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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는 해방 직후의 미군정하에서 수많은 군소정당이 생겨났고, 일제패망 후에는 적산을 둘러싼 이권쟁탈에 혈안이 되었으며, 6·25 전쟁을 지나는 동안 행정기관은 마비상태가 되어 산림은 무작정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전후의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북한에서 주로 공급되던 전기가 끊어지고 석탄의 생산이 마비되어 모든 사람들은 그 열원(熱源)을 오직 임산연료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전화(戰火)로 입은 막대한 파괴를 복구하기 위하여 목재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이때 외재를 수입할 만한 시간 또는 외화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 많은 목재수요는 결국 국내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절량농가가 많이 나타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계를 이어갔고, 일제의 탄압으로 눌려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려 사회질서는 매우 문란하게 되었으며, 치안상태는 바로잡기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산림 소유자들은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산림의 임목을 벌채 또는 판매하는 일이 많았으며, 벌목업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재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 데서나 사유림 임목을 헐값에 사서 마구 벌채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임업인들은 산림 애호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길만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애림사상보급을 위해 각종 행사를 전개하였으며, 일제 때 설립된 여러 단체를 통합하여 임업지도체제를 단일화하고자 1949년에 중앙 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1951년에는 우리말로 제정된 최초의 산림관계 법률인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리, 동, 산림계를 조직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산림령(1911), 조선국유 산림 미개지 및 산림산물특별처분령(1912), 조선 국유 임야부분림령 등을 비롯한 일제하의 산림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제도가 그대로 답습된 느낌이 있었으나, 1961년 혁명정부의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법」이 제정되어 일제의 잔재적인 제도와 임시적인 묵은 법령이 모두 폐지되었다.

산림법은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이 법의 제정으로 장차 영임 조성과 감독, 보안림과 채종림, 국유림, 산림보호,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등에 관한 체계적 정비를 비롯하여 확고한 새 제도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2년에는 산림법 시행령과 산림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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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