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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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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언론계도 활기를 되찾았다. 미군정은 언론의 완전자유를 약속하여 신문발행을 허가제가 아닌 등기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신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좌익계열의 신문들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다. 1946년 5월 28일 현재 전국 일간지 57종, 주간지 49종, 통신 13종, 월간·격월간지 154종 등으로 정기간행물의 수는 무려 274개로 늘어났다.

이들 신문의 대부분은 정론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반대파를 비방하고 자기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치중되어 언론인에 대한 테러, 신문사 습격, 기물파괴 등 무질서한 상황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좌익언론의 발호를 막기 위해 미군정 당국은 1946년 5월 29일 군정법령 제88호를 공포하여 군정 실시 초기에 내세웠던 언론정책을 크게 바꾸어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환원시켰다. 이 법령은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신문발행을 억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의 언론정책은 미군정하의 골격을 대체로 이어받았다. 자유당 정권은 신문발행 허가를 억제했기 때문에 6·25전쟁 이후 신문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개정된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신문발행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 후 8개월 뒤인 1961년 2월 말에는 4·19혁명 이전에 41종이었던 일간지가 무려 124종으로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언론기관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직후 언론기관을 일제히 정비하였고,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각 도에는 1개씩의 일간지만 남게 되고, 서울에서는 3개씩의 조간과 석간만 발행되었으며, 방송 또한 공영제로 되었다. 그 후 1987년 6·29선언과 1988년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 언론 자율화정책이 시행되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더욱 확대하여 발행과 편집의 자유는 계속적으로 신장되었고 새로운 신문이 대량으로 창간되었다.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자유로워졌으며 언론의 환경은 제5공화국 또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자율화 이전인 1987년 전국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이 32개였으나 1994년 6월 11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여주지역에서의 언론활동은 제5공화국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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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