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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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1)가 창설된 것은 1981년 6월 5일이다. 헌법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법률 제3383호)이 공포됐고, 4월 7일에는 동법시행령(영 제10276호) 및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령(영 제10277호)이 공포되었으며,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회의(전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발족하게 되었다. 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것은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이 표출된 결과이다. 특히 통일자문회의는 변화하는 주변정세를 적극 수용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정책을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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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