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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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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7년(명종 7년) 2월:남적(南賊)이 황려현(黃驪縣)을 침구함
    • 내용:기축(己丑)에 남적(南賊)이 황려현(黃驪縣)을 침구(侵寇)하고, 또 진주(鎭州)를 침구(侵寇)하였다.
    • 원문:己丑, 南賊, 寇黃驪縣, 又寇鎭州.
    • 출전:『高麗史』 권19, 세가 명종 7년(1177) 2월 기축.
  • 1177년(명종 7):남적(南賊)이 황려현(黃驪縣)을 침구함
    • 내용:南賊이 黃驪縣(경기 여주)을 침구하고, 또 鎭州(충북 진천)를 침구하였다.
    • 원문:南賊, 寇黃驪縣, 又寇鎭州.
    • 출전:『高麗史節要』 권12, 명종 7년 2월.
  • 1194년(명종 24):황려현(黃驪縣) 출신의 민영모(閔令謨)의 졸기
    • 내용:문하시랑평장사 치사(致仕) 민영모(閔令謨)가 졸하였다. 영모는 黃驪縣 사람이다. 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꿈을 꾸었는데, 한 재상(宰相)이 광화문으로부터 나오니 추종이 매우 많은데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공(公)의 재상(宰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즉위(卽位)하자 영모가 과거에 합격하여 방(榜)을 내거는 날에 영모가 발 앞에 이르렀다. 왕이 그를 보니 꿈에 본 사람과 서로 비슷하므로 비로소 크게 임용할 뜻이 있어, 순서에 의하지 않고 승진시켜 후에 과연 재상(宰相)이 되었다. 그가 과거보러 갈 적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영모의 시권(試卷)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취하지 않으려 하였다. 지공거(知貢擧) 최유(崔濡)가 말하기를, “이 시권은 범상하지 않은 기상이 있으니, 마땅히 방 끝에 합격시켜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모에게 경계하기를, “너의 부(賦)가 비록 규격에는 맞지 않으나 그 글이 원대한 기상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힘쓸 것이다”라고 하였다. 후에 영모가 이부(吏部)의 전주(銓注)를 맡아 최유의 손자 지원(祗元)과 지례(祗禮)를 발탁하여 등용시키니, 세상 사람들 모두 최유가 사람을 잘 보는 것을 탄복하였으며, 영모가 은덕(恩德)을 갚음을 칭찬하였다. 시호(諡號)는 문경(文景)이다.
    • 원문:門下侍郞平章事, 致仕閔令謨卒, 令謨, 黃驪縣人, 王, 在潛邸, 夢, 一宰相出自廣化門, 騶從甚盛, 有人曰, 此, 公之宰相也, 及卽位, 令謨, 中南省試, 放榜日, 至簾前, 王, 見之, 與所夢者相肖, 始有大用之志, 不次遷擢, 後, 果爲冢宰, 其赴擧也, 同知貢擧, 以令謨試卷, 失律, 欲不取, 知貢擧崔濡曰, 是卷落落, 有不凡之氣, 宜署榜尾, 因戒令謨曰, 爾賦, 雖不中律, 然, 其辭, 有遠大之氣, 爾宜勉之, 後, 令謨, 掌吏部銓注, 擢用濡孫祗元祗禮, 世, 皆服濡之知人, 而美令謨之報德也, 諡文景.
    • 출전:『高麗史節要』 권13, 명종 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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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