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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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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9년(신종 2) 김영존(金永存)을 황려현(黃驪縣)으로 유배함
    • 내용:최충헌이 황주목수(黃州牧守) 김준거(金俊琚)를 죽였다. 처음에 준거 형제가 반역할 뜻이 있는가 의심하여, 준거를 좌천시켜 황주목수로 삼고, 아우 준광(俊光)을 상주목수(尙州牧守)로 삼았더니 준거가 부임해서는 백성의 일은 돌보지 않고 용사(勇士)를 모집하여 항상 사냥만 일삼았다. …… 준거의 장인인 낭장(郎將) 김순영(金純永)이 충헌에게 알리니, 충헌이 문졸(門卒)을 보내 준거를 잡아 목을 베었으며, 그 무리를 나누어 잡아 혹은 죽이고 혹은 귀양 보내고 처자를 모두 적몰(籍沒)하여 노비로 삼았다. 사람을 보내어 준광을 안변에서 잡아서 죽이고, 그 아버지 평장사(平章事) 영존(永存)은 늙었으므로 죽이지는 않고 황려현(黃驪縣)으로 귀양 보냈으며, 순영은 그 공으로 장군에 임명되었다.
    • 원문:崔忠獻, 殺黃州牧守金俊琚, 初忠獻, 疑俊琚兄弟有異志, 貶俊琚, 爲黃州牧守, 弟俊光, 爲尙州牧守, 俊琚之任, 不恤民事, 召募勇士, 恒事遊畋, 時, 將軍朴晉材門客, 無慮數百, 有神騎指諭李勣中者, 最親昵, 勣中密召俊琚欲作亂, 會, 俊光, 移任安邊府, 俊琚, 陰與通謀, 乃率黃州民驍勇者, 潛入京, 俊琚妻父郞將金純永, 告忠獻, 忠獻, 遣門卒, 捕俊琚斬之, 分捕其黨, 或殺或流, 悉籍妻子, 爲奴婢, 遣人, 捕俊光于安邊, 殺之, 父平章事永存, 以老免死, 配黃驪縣, 純永, 以其功, 拜將軍.
    • 출전:『高麗史節要』 권14, 신종 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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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