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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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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麗史』 열전 김구용(金九容) 기사
    • 내용:신우(辛禑) 원년(元年, 서기 1375년)에 삼사 좌윤(三司左尹)을 배(拜)하니 이때에 북원(北元)이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백안첩목아왕(伯顔帖木兒王)이 우리를 배반하고 명(明) 나라에 돌아가므로 너희 나라의 왕을 시(弑)한 죄를 용서[赦]한다.”하니 이인임(李仁任), 지윤(池奫)이 이를 맞이하고자 하거늘 김구용이 이숭인(李崇仁),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등과 더불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만약 이 사신을 맞이하면 일국(一國) 신민(臣民)이 다 난적(亂賊)의 죄에 빠질 것이니 다른 날에 무슨 면목으로 현릉(玄陵 공민왕(恭愍王))을 지하(地下)에서 보리오?”하니 경복흥(慶復興), 이인임이 그 글을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간관(諫官) 이첨(李詹), 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上疏)하여 이인임의 죄를 논하고 베기를 청하니 이인임이 간관(諫官)을 장류(杖流)하고 또 김구용, 이숭인 등이 저를 모해(謀害)한다 하여 함께 유배할 때 김구용은 죽주(竹州)에 귀양 보냈다. 조금 후에 여흥(驪興)에 옮기니 강호(江湖)에 방랑하여 날로 시주(詩酒)로서 자락(自樂)하고 그 거소(居所)에 편액(扁額)하기를 육우당(六友堂)이라 하였다.
    • 원문:辛禑元年, 拜三司左尹, 時北元遣使來曰, 伯顔帖木兒王, 背我歸明故, 赦爾國弑王之罪, 李仁任·池奫欲迎之, 九容與李崇仁·鄭道傳·權近等, 上書都堂曰, 若迎此使, 一國臣民, 皆陷亂賊之罪, 他日何面目, 見玄陵於地下乎, 慶復興·仁任却其書 不受, 諫官李詹·全伯英等, 疏論仁任罪, 請誅之, 仁任杖流諫官, 又以九容·崇仁 等, 謀害已, 並流之, 九容竄竹州, 尋移驪興, 放跡江湖, 日以詩酒自娛, 扁其所居曰六友堂.
    • 출전:『高麗史』 권104, 김방경(金方慶) 傳 附 김구용(金九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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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