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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3년(단종 1):이용(李瑢)이 경기 여흥부 윤제(尹濟)의 집 북쪽에 죽은 아내를 장사하기를 청함
    • 내용 : 이용(李瑢)이 충청도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충청도에는 장지(葬地)가 없고, 오직 경기 여흥부(驪興府)에 전(前) 호군(護軍) 윤제(尹濟)의 집 북쪽이 쓸 만하니, 청컨대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 출전 : 『端宗實錄』 권7, 단종 1년 8월 12월 병신.
  • 1455년(단종 3):예조에서 여흥부(驪興府) 유학 송상(宋庠)을 효행으로 서용할 것을 청함
    • 내용 :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의 여흥부(驪興府) 유학(幼學) 송상(宋庠)은 그 아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자라게 되자 아비의 무덤에 모두 가시나무가 덮이는 것을 보고 다른 땅을 터 잡아서 천장(遷葬)하고, 추후하여 최질(衰絰)을 입고서 무덤 옆에서 여막(廬幕)살이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올려 3년을 마쳤습니다. …… 모두 효행(孝行)이 가상(可賞)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하소서.”
    • 출전 : 『端宗實錄』 권13, 단종 3년 3월 16일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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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