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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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년(숙종 1):강릉참봉 도신징의 여주 관련 기사
- 내용 : 박태상(朴泰尙)을 수찬(修撰)으로, 도신징(都愼徵)을 강릉참봉(江陵參奉)으로 삼았다. 도신징은 시골의 어리석은 무리로서, 지난해 6월 초에 영남(嶺南)에서 민폐 때문에 두어 가지를 상소하느라 올라오다가, 여주(驪州)에 이르렀을 때에 광주부윤(廣州府尹) 이세화(李世華)가 차원(差員)으로서 능하(陵下)에 있었는데, 그 인척으로서 편비(偏裨)가 된 자를 통하여 청하여 이세화를 보고, 그 소장(疏章)을 보여주며 고쳐 주기를 청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 숙종 1년 3월 28일 병술.
- 1675년(숙종 1):윤휴의 계청으로 조여수를 여주목사에 제수함
- 내용 : 이비(吏批)에서 계제직(階梯職)이 아직 달수가 차지 못한 자에게 여주목사(驪州牧使)를 비의(比擬)하기를 청하여, 조여수(趙汝秀)가 되었다. 성균관(成均館)의 시장(柴場)이 여주(驪州)에 있었고 전원(田園)을 만들 만하였는데, 윤휴(尹携)의 장토(庄土)와 가까와서 윤휴가 항상 침을 흘렸었다. 성균관의 좨주(祭酒)가 되고서는 드디어 도점(圖占)할 생각을 내었는데, 마침 여주 목사가 결원(缺員)이 생겼었다. 윤휴가 펴놓고 말하기를 ‘능히 내 말을 들어주는 자가 있으면 여주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하였다. 좌통례(左通禮) 조여수(趙汝秀)는 비루한 사나이였다. 지름길로 당상(堂上)에 오르고 싶어서 윤휴를 찾아가 보고 말하기를 ‘오직 명령대로 좇겠습니다’ 하니, 윤휴가 계청(啓請)하여 수망(首望)으로 제배(除拜)되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7월 27일 계축.
- 1676년(숙종 2):이조판서 윤휴가 여주에 있으면서 사직 상소를 올림
- 내용 : 이조판서(吏曹判書) 윤휴(尹携)가 여주(驪州)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사직하고 오지 아니하니,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批答)하여 불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3월 16일 무술.
- 1676년(숙종 2):경기암행어사 박순이 여주목사를 파면함
- 내용 :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박순(朴純)이 들어와서 여주목사(驪州牧使) 조여수(趙汝秀)·마전군수(麻田郡守) 나반(羅襻)·영평현령(永平縣令) 김유(金曘)를 파면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5월 10일 신묘.
- 1678년(숙종 4):조카의 누명을 씻어 달라는 여주목사 나만엽의 상소문
- 내용 : 여주목사(驪州牧使) 나만엽(羅萬葉)이 진소(陳疏)하기를, “형(兄) 나만원(羅萬元)의 아들 나성도(羅星度)가 호서(湖西)의 유생(儒生)으로 더불어 고묘(告廟)하기를 소청(疏請)하였는데, 이동형(李東亨) 등이 나성도를 원수같이 미워하여 악역(惡逆)의 종자라는 등의 말로써 함부로 더러운 욕을 하고, 그의 망부(亡父) 나인(羅紉)을 흉적(凶賊)이라고 이르고 있으니, 청컨대 이조(吏曹)의 사적(仕籍)과 금부(禁府)의 문안(文案)을 조사 상고하여 쾌(快)하게 누명을 씻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9월 5일 계묘.
- 1680년(숙종 6):집의 최후상 등이 전 여주목사 공조참판 조여수의 파직 등을 청함
- 내용 : 집의(執義) 최후상(崔後尙)과 지평(持平) 이수언(李秀彦)이 아뢰기를, “…… 여주(驪州)에는 성균관(成均館)의 시장(柴場)이 있는데, 윤휴가 사는 지역과 가까워서 윤휴가 욕심을 낸지 오래되었는데, 윤휴가 뜻을 얻은 뒤에는 공론(公論)에 핑계하여 여러 곳의 시장(柴場)을 혁파하자고 청하고, 은밀히 당시의 목사 조여수(趙汝秀)를 시켜 시장 내의 거주민을 위협하여 강제로 초사를 받아 거짓 문서를 꾸미게 해서, 마침내 제가 차지한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윤휴의 죄악은 이런 사실을 기다릴 것이 없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조여수가 그의 사주를 받아 학궁(學宮)의 시장을 빼앗아 준 사실도 또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청컨대 공조참판(工曹參判) 조여수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 출전 :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5월 11일 기해.
- 1681년(숙종 7):사헌부에서 여주현감 남궁초의 추문을 요청함
- 내용 : 사헌부(司憲府)에서 …… 지평(砥平) 백성이 범마(犯馬)한 것 때문에 여주(驪州)의 사인(士人)들에게 구타당하여 죽은 흔적이 낭자(狼藉)한데, 현감(縣監) 남궁초(南宮礎)는 이미 정범(正犯)을 가두었으면 실제의 정상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사로운 부탁을 왜곡되게 듣고 억지로 사사로이 화해하도록 하였으니, 잡아다 추문하고 죄를 정하며, 본도(本道)로 하여금 다시 그 옥사(獄事)를 조사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2, 숙종 7년 11월 12일 신유.
- 1681년(숙종 7):여주목사 심추가 병액 보충의 변통을 청함
- 내용 : 여주목사(驪州牧使) 심추(沈樞)가 소(疏)를 올려, 본주(本州)의 병액(兵額)을 보충하기 어려운 폐단을 진달하고, 또 본주의 민정(民丁)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소속된 자가 6백에 가까운 숫자라고 말하고 변통(變通)하도록 빌었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남한산성에 소속된 200명을 여주(驪州)에다 도로 투속(投屬)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2, 숙종 7년 12월 15일 갑오.
- 1681년(숙종 7):이조판서 이단하가 면직되어 여주(驪州)로 돌아감
- 내용 :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단하(李端夏)가 면직(免職)되었다. 이단하가 박태보(朴泰輔)의 탄핵을 당하였는데, 마침내 여주(驪州)로 돌아갔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2, 숙종 7년 12월 26일 을사.
- 1682년(숙종 8):영부사 송시열이 수원에서 강교에 도착하여 소를 올리고 여주(驪州)로 떠남
- 내용 :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수원(水原)에서 강교(江郊)에 도착하여, 소(疏)를 올려 돌아갈 것을 아뢰었다. 임금이 그 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악(優渥)한 내용의 비답(批答)을 내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승지(承旨) 조지겸(趙持謙)을 보내어 송시열에게 가서 달래도록 하였으나, 그는 명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여주(驪州)로 떠났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3, 숙종 8년 11월 20일 계해.
- 1682년(숙종 8):승지 조지겸에게 여주(驪州)에 나가 송시열에게 유지를 전하게 함
- 내용 : 이에 앞서 승지(承旨) 조지겸(趙持謙)이,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오라는 일로 인하여, 여주(驪州)에 나가 송시열에게 유지(諭旨)를 전한 다음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돌아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송시열에게 만일 물러가 쉬도록 윤허하신다면, 자연히 명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을 듯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치사(致仕)를 허락할 것 같으면 물러가 버릴까 두렵고, 허락하지 않으면 불러오기가 어려울 듯하니, 국가의 불행이다.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3, 숙종 8년 11월 25일 무진.
- 1683년(숙종 9):봉조하 송시열이 행장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상소함
- 내용 :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여주(驪州)로부터 서원(西原)으로 돌아가며 상소(上疏)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5월 28일 기사.
- 1683년(숙종 9):봉조하 송시열이 여주에 있으면서 월름을 사양하고 받지 않음
- 내용 :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여주(驪州)에 있으면서 월름(月廩)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6월 23일 갑오.
- 1684년(숙종 10):좌참찬 이단하가 상소하여 사창의 편의를 진달함
- 내용 : 좌참찬(左參贊)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여 사창(社倉)의 편의(便宜)를 진달(陳達)하였으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 경신년에 신이 경기감사(京畿監司)가 되어 곧 사창의 설립을 권유하였으나, 가을도 안 되어 벼슬이 갈렸으므로 각 고을이 다시 준행(遵行)하지 않았으며, 오직 여주(驪州)와 지평(砥平) 두 고을만이 신의 말을 익히 들어서 그대로 설립을 권유하였습니다. 신이 이번에 시골로 내려가 두 고을을 방문하였는데, 점점 그 이익을 입어서 그 편리함을 말하였습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5, 숙종 10년 7월 25일 기축.
- 1686년(숙종 12):황창부위 변광보를 여주 장흥사 절터에 이장하게 함
- 내용 : 황창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의 집에서 여주(驪州) 장흥사(長興寺)를 훼철하고는 변광보를 절터에 이장(移葬)하고, 이내 그 절을 원당(願堂)으로 삼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를 이조에 내린 바 복주(覆奏)하여 시행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특별히 윤허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3월 28일 임오.
- 1686년(숙종 12):여주에서 초9일에 지진 발생
- 내용 : 여주지역에 초9일에 지진(地震)이 있었는데, 감사(監司)가 이를 알렸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11월 13일 계사.
- 1687년(숙종 13):영릉의 변을 당한 석물을 그전의 석물대로 다시 만들게 함
- 내용 :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아뢰기를 “여주(驪州) 능침(陵寢)의 변은 이미 세 차례나 되었는데도 그 흉악한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 마땅히 많은 상으로 구포(購捕)해야 하겠습니다. 또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비밀히 군관(軍官)을 보내 망보아 잡도록 하되, 변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내어 목 베인 다음에는 마땅히 그 처자(妻子)를 멀리 떨어진 섬에 옮겨 버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8, 숙종 13년 5월 13일 경인.
- 1688년(숙종 14):광주산성에 이르러 여주 등지의 세금을 견감해줌
- 내용 : 미시(未時)에 임금이 광주산성(廣州山城)에 이르러 대신(大臣)을 불러 보고 하교(下敎)하기를, “여기가 바로 인묘(仁廟)께서 연(輦)을 머물렀던 곳인데, 지금 50년을 지난 뒤에 내가 다시 여기에 와서 보니 슬픈 감회를 견딜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양주(楊州)·광주(廣州)·여주(驪州)·이천(利川) 4읍(邑)의 봄 세금을 견감(蠲減)해 주고, 또 여주의 백성으로 나이 70이상인 자에게는 음식물을 주게 하였으니, 대개 능침(陵寢)이 있기 때문이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9, 숙종 14년 2월 26일 기사.
- 1688년(숙종 14):국구 김만기와 민유중의 묘에 치제케 함
- 내용 : 임금이 또 관원(官員)을 보내어 국구(國舅)인 김만기(金萬基)와 민유중(閔維重)의 묘(墓)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김만기의 묘는 광주(廣州)에 있고, 민유중의 묘는 여주(驪州)에 있기 때문이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19, 숙종 14년 2월 26일 기사.
- 1690년(숙종 16):여주목 영장을 광주로 되돌릴 것을 청함
- 내용 : 비국(備局)에서 말하기를, “광주부(廣州府)는 본디 좌도(左道)의 진관(鎭管)이고 또 전영장(前營將)이었는데, 부윤(府尹)이 혁파(革罷)된 뒤로 진관과 전영장이 여주목(驪州牧)에 이정(移定)되었으나, 이제는 유수(留守)를 혁파하고 부윤을 다시 베풀었으니, 진관과 영장을 광주에 환정(還定)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22, 숙종 16년 1월 27일 기미.
- 1691년(숙종 17):좌의정 목내선 등이 청대하여 능행 때 부교 사용 등의 문제를 아룀
- 내용 : 임금이 말하기를, “효종 때의 전례뿐이 아니라, 일찍이 여주(驪州)에 갈 때에도 배를 매어 강을 건넜는데, 기울어 위태한 염려가 조금도 없었으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23, 숙종 17년 8월 8일 경인.
- 1692년(숙종 18):황창부위의 분묘가 있는 산의 백호 등 안에 투장하는 것을 금하게 함
- 내용 :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듣건대 여주(驪州) 땅에 황창 부위(黃昌副尉)의 분묘(墳墓)가 있는 산의 백호등(白虎嶝) 안에다가 윤하제(尹夏濟)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투장(偸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자손이 없으므로 군주(郡主)가 장차 친히 가서 금단(禁斷)하려 한다고 한다. …… 즉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금단하도록 하되, 만일 이미 투장했다면 법에 의해 파서 옮기고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하라.”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24, 숙종 18년 2월 15일 을미.
- 1699년(숙종 25):‘여주 민씨의 묘’와 관련된 산송 기사
- 내용 :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예조(禮曹)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상세히 묻고 간심(看審)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곳에 가서 간심하여 보니 과연 송가(宋家)의 선산(先山)이었고, 모두 표석(表石)이 있었다. 부인의 묘에도 표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주(驪州) 민씨(閔氏)의 묘’라고 씌어 있었는데, 비록 희미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헤아려 알 수가 있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3, 숙종 25년 7월 15일 임오.
- 1699년(숙종 25):과장의 부정에 대한 집의 이진수의 상소문
- 내용 : 집의(執義) 이진수(李震壽)가 상소하였다. …… 이때 지평(持平)·여주(驪州)에 도적이 많아서 시임(時任) 수령을 체직시키는 무신(武臣)으로 차견하였기 때문에 이진수(李震壽)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3, 숙종 25년 11월 20일 갑인.
- 1701년(숙종 27):경기 여주 등지에 우박이 내림
- 내용 : 경기(京畿) 여주(驪州)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5, 숙종 27년 5월 11일 정유.
- 1703년(숙종 29):사간원에서 부모상 중 여주목사에 부임한 김두명의 사판 출척을 청함
- 내용 :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아들이 부모의 상(喪)을 입는 것은, 예부터 선왕(先王)의 예(禮)가 있어서 27개월의 기한이 다한 연후에야 비로소 평상을 회복하니,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일정한 법입니다. 여주목사(驪州牧使) 김두명(金斗明)은 일찍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겨우 두 돌이 지나 병조(兵曹)에 제배(除拜)되자, 곧 사양하는 글을 올려서 그 심제(心制)를 마치지 못한 실상을 숨기고서 보통 사람이 벼슬을 사양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예방(禮防)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닌데, 공의(公議)가 엄하지 못하여 폐해 둔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주(州)의 목사(牧使)로 임명하였습니다. 김두명은 물의(物議)의 떠드는 것을 무시하고, 해조(該曹)에서 재촉하는 것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겨서 태연히 부임하였으니, 일은 비록 이미 지나간 것이지마는 풍속 교화에 관계가 있어, 일찍이 가벼운 벌(罰)을 입었다 하여 그대로 두고 논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여주 목사 김두명을 사판(仕版)에서 깎아 버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8, 숙종 29년 4월 18일 계사.
- 1703년(숙종 29):공관의 빌미를 일으킨 사인 윤준의 과죄를 청함
- 내용 :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며칠 전에 반유(泮儒)가 상소할 때에 사인(士人) 윤준(尹浚)이 김진규(金鎭圭)의 소초(疏草)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이 판서(李判書)에게 보낸 서찰(書札)로 거짓으로 만들고, 그 글에 싼 종이 표면에 ‘여주(驪州) 이판서 소송(所送)’ 이라고 써서 교묘하게 신용을 받을 자료로 삼고는 이 판서의 이름을 숨겨 그 권위(權威)를 빌어 그 글을 전부 다 사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疏儒)들이 굽혀서 따르지 아니하자, 곧 사생(師生)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시켜서 마침내 현관(賢關)으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한 단서를 크게 일으켰으니, 이것이 어찌 선비로서 차마 할 행위입니까?…… 바라건대 윤준(尹浚)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38, 숙종 29년 10월 27일 기해.
- 1704년(숙종 30):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불러 한여해의 인물됨을 논함
- 내용 : 이여가 말하기를 “ …… 또 여주(驪州) 땅에 행실이 독실한 선비 한여해(韓如海)가 있는데, 정축년 이후 시골에 물러가 살면서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예(禮)로써 자신을 지키고 조리(操履)가 준엄하여 향리에서 모두 그의 장덕(長德)에 복종하였습니다. ……”
- 출전 : 『肅宗實錄』 권39, 숙종 30년 7월 25일 계해.
- 1705년(숙종 31):판부사 이여가 여주(驪州)에서 선위의 명을 거두기를 청함
- 내용 :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가 여주(驪州)에서 상소하여 선위(禪位)한다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2, 숙종 31년 11월 5일 을축.
- 1706년(숙종 32):판부사 이여와 평천군 신완이 대명함
- 내용 :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가 여주(驪州)로부터 올라와서 대명(待命)한 것은 대개 신사년에 판의금(判義禁)으로 국문(鞫問)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평천군(平川君) 신완(申琓)이 마침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갔다가 또한 창황(蒼黃)하게 올라와서 대명(待命)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3, 숙종 32년 6월 4일 경인.
- 1706년(숙종 32):판부사 이여가 이잠의 상소가 있자 여주에서 올라와 대명함
- 내용 :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가 이잠(李潛)의 상소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여주(驪州)에서 올라와 대명(待命)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4, 숙종 32년 9월 23일 무인.
- 1708년(숙종 34):여주 유학 신각 등이 상소하여 이존오의 사당에 사액을 청함
- 내용 : 여주(驪州)의 유학(幼學) 신각(申慤)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전조(前朝)의 정언(正言) 이존오(李存吾)는 10세 때에 강창시(江漲時)를 지어 읊기를, ‘넓은 들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고산(孤山)만이 홀로 항복하지 않았도다[大野皆爲沒 孤山獨不降]’라고 한 고산은 곧 본주(本州)의 땅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이존오(李存吾)의 사당(祠堂)을 이곳에 지어서 숭봉(崇奉)하니, 청컨대 은액(恩額)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6, 숙종 34년 6월 25일 경오.
- 1710년(숙종 36):여주 유학 심일녕이 등문고를 쳐서 전 현판 유득일의 불의를 아룀
- 내용 : 유득일(兪得一)을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그때 여주(驪州)의 유학(幼學) 심일녕(沈一寧)이 등문고(登聞鼓)를 치며 말하기를, “누이동생이 그 지아비 이만운(李萬運)에게 피살(被殺)되었는데, 전(前) 형조판서(刑曹判書) 유득일(兪得一)이 공공연하게 옥사(獄事)를 늦추어 한 달이 넘도록 시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8, 숙종 36년 7월 22일 을유.
- 1710년(숙종 36):영의정 이여가 여주에서 체차를 청함
- 내용 : 영의정(領議政) 이여(李畬)가 여주(驪州)에서 돌아와 진소(陳疏)하여 명소(命召)를 환납(還納)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경이 사면(辭免)을 바라는 바가 이에 이르렀으니, 본직(本職)에 대한 사면을 허락한다.” 하고, 이에 체차(遞差)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맡겼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9, 숙종 36년 7월 17일 경술.
- 1710년(숙종 36):여주의 유학 이척이 상소하여 백골징포·전화 등 시폐 6조를 아룀
- 내용 : 여주(驪州)의 유학(幼學) 이척(李倜)이 상소(上疏)하여, 백골(白骨)에게서 신포(身布)를 거두고, 전화(錢貨)가 백성을 병들게 하고, 향리(鄕吏)가 못된 짓을 행하고, 수령(守令)이 자주 갈리고, 적곡(糴穀)은 해[年]를 기다려야 하고, 과거(科擧)가 남잡(濫雜)하다는 등의 시폐(時弊) 6조(條)를 아뢰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49, 숙종 36년 9월 27일 무오.
- 1711년(숙종 37):판중추부사 이여가 여주 강상에서 병을 얻음
- 내용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여(李畬)가 여주(驪州)에서 강상(江上)까지 와서 병이 났으므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조리한 뒤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유(下諭)하였는데, 이여가 병이 조금 덜하거든 동교(東郊)에서 우위(羽衛)를 영송(迎送)한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앙대(仰對)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0, 숙종 37년 8월 17일 갑술.
- 1711년(숙종 37):여주 유학 심일녕이 매부 이만운이 그 누이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호소한 옥사
- 내용 : 경인년 7월에 여주(驪州)의 유학(幼學) 심일녕(沈一寧)이 격고(擊鼓)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매부(妹夫) 이만운(李萬運)이 그 누이동생 심명애(沈命愛)와 싸우다가 때려죽이고 강에다 시체를 버린 뒤 도주(逃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가 변고(變故)를 듣고 상경하여 이만운의 비자(婢子) 옥매(玉梅)와 순업(順業) 등에게 힐문하여 그가 행한 흉악한 행동을 다 알아냈는데, 오직 이만운과 함께 사는 종수(從嫂)의 여종 주사리(注沙里)만은 반은 실토하고 반은 실토하지 않기 때문에 형조(刑曹)에 정소(呈訴)하였으나, 판서(判書) 유득일(兪得一)이 일부러 끌면서 미루어 묻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0, 숙종 37년 9월 2일 무자.
- 1712년(숙종 38):형조 참판 권상유의 흉작이 심한 경기 고을의 진휼책에 대한 상소. 이에 대한 전교
- 내용 : 형조참판(刑曹參判) 권상유(權尙游)가 청풍(淸風)땅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광주(廣州)·양근(楊根)에서 여주(驪州)에 이르기까지 있는바 맥전(麥田)을 목도하였는데 모두 적지(赤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듣건대, 경기(京畿) 고을에 든 보리 흉작은 모두 다를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및 서울 진휼청의 몇 만 석 미곡(米穀)을 덜어내어 때에 맞추어 나누어 진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1, 숙종 38년 5월 12일 갑오.
- 1712년(숙종 38):과옥의 일에 관한 권응·임당의 공술 내용
- 내용 : 또 이수강의 일을 가지고 추문하니, 권첨이 또 답변하기를, “8월 20일 뒤에 여주(驪州)에 사는 재종제(再從弟) 이수강이 스스로 ‘돈화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권응이 석방된 뒤 과연 이수강이 말한 대로 전했습니다.” 하였다. 이수강을 추문해 보았더니, 또 같았으므로 드디어 권응은 석방되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2, 숙종 38년 10년 25일 을해.
- 1713년(숙종 39):여주에 머물러 있는 판부사 이여에게 비망기를 내림
- 내용 : 수일 전에 영의정(領議政) 이유(李濡)가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를 소환(召還)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여가 여주(驪州)에 물러가 있으면서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는데, 임금이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1월 2일 경진.
- 1713년(숙종 39):영의정 이여 등이 여주에서 돌아옴
- 내용 : 이때 이여(李畬)가 새로 여주(驪州)에서 도성(都城)에 들어왔는데, 이여가 말하기를, “신이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올라왔으나 등대(登對)할 길이 없었는데, 여러 대신(大臣)들이 진연(進宴)의 일로써 합사(合辭)하여 진청(陳請)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달픈 몸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2월 27일 을해.
- 1713년(숙종 39):경기도 여주에서 서리가 내림
- 내용 : 경기(京畿) 여주(驪州)에 서리가 내렸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5월 12일 무자.
- 1713년(숙종 39):경기 여주에 우박이 내림
- 내용 : 경기(京畿) 여주(驪州) 등지에 우박(雨雹)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알만 하였고, 하루가 지나도 곧 녹지 않았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5월 21일 정유.
- 1713년(숙종 39):경기 여주(驪州) 등지에 충재(蟲災) 발생
- 내용 : 경기 부평(富平)에 해일이 있었고, 여주(驪州)·양천(陽川)·가평(加平) 등지에 충재(蟲災)가 있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4, 숙종 39년 7월 17일 임술.
- 1715년(숙종 41):경기 여주(驪州)·장단(長湍) 일대에 우박이 내림
- 내용 : 전라도의 금산(錦山)·용담(龍潭)·진안(鎭安) 등의 고을과 경기의 여주(驪州)·장단(長湍)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6, 숙종 41년 8월 1일 갑자.
- 1716년(숙종 42):헌부에서 여주목사 남취명을 파직할 것을 청함
- 내용 :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여주목사(驪州牧使) 남취명(南就明)은 도임한 뒤로 날마다 술에 취하여 서족(庶族)이 용사(用事)하고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며 곡물을 무역하니,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8, 숙종 42년 12월 17일 계묘.
- 1716년(숙종 42):윤증을 배척하여 선정이라는 칭호를 금할 것을 청한 태학생 김치후 등의 상소문
- 내용 : 태학생(太學生) 김치후 등 80인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 대개 회(懷)란 선정이 살던 회덕(懷德)이고 여(驪)란 적신(賊臣) 윤휴(尹携)가 살던 여주(驪州)인데, 그 글에 ‘남인(南人)이 아니었더라도 회가 족히 당시의 일을 도와 이루었을 것이니, 그가 죄를 얻고도 자기 집에서 죽은 것은 실로 다행하다’ 하고, 또 ‘회와 여는 한 일이 거의 같고 흉사(凶死)한 것이 서로 같다’ 하며, 또 ‘윤휴보다 또한 심하다’ 하였습니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8, 숙종 42년 12월 29일 을묘.
- 1717년(숙종 43):판부사 이여가 온천에서 운반한 온수로 목욕할 것을 청함
- 내용 :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가 여주(驪州)에서 현도(縣道)를 통한 상소에서 온천에 거둥하는 일을 멈추고 길어 와서 목욕하여 보기를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한번 가서 목욕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반복하여 헤아려서 이미 단정하였다.”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59, 숙종 43년 2월 15일 경자.
- 1718년(숙종 44):사헌부에서 여주목사 한세량의 파직을 청함
- 내용 :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논핵하기를, “여주목사(驪州牧使) 한세량(韓世良)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며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고 교활합니다. 애당초 자신이 진출한 것도 오로지 윗사람을 잘 섬긴 데서 나왔는데, 평생의 장기(長技)가 오로지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장(田庄)을 사서 두고, 중개인과 체결(締結)하여 매매(買賣)를 주장하도록 하여 이익을 불린 것이 거만(巨萬)이나 되니, 청컨대, 파직(罷職)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62, 숙종 44년 11월 7일 신사.
- 1719년(숙종 45):전 여주목사 장북익의 기사
- 내용 :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장붕익(張鵬翼)을 처음 여주(驪州)에 임명했을 적에는 군문(軍門)에서 중군(中軍)에 사람이 모자란다 하여 입달(入達)해서 잉임(仍任)시키도록 청하였는데, 이제 장붕익이 춘천부사(春川府使)가 되자 그가 부임(赴任)하기를 좋아하는 뜻이 있으므로 군문에서도 또한 따라서 내버려 두고 있으니, 물정(物情)이 어찌 의혹(疑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출전 : 『肅宗實錄』 권63, 숙종 45년 5월 23일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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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