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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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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8년(헌종 4):여주의 유망한 가호에게 환미·향미를 탕감함
    • 내용 : 여주(驪州)의 받아들이지 못한 환미(還米)·향미(餉米) 가운데 유망(流亡)한 가호(家戶)의 5,700석 영(零)을 강화(江華)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특별히 탕감(蕩減)하도록 명하였다.
    • 출전 : 『憲宗實錄』 권5, 헌종 4월 18일 계미.
  • 1843년(헌종 9):영릉·녕릉의 제물 등에 대하여 명함
    • 내용 :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릉(英陵)·녕릉(寧陵)의 제물(祭物)은 제릉(齊陵)·후릉(厚陵)·건릉(健陵)의 사례를 공경히 따르고, 여주(驪州)에 분봉상시(分奉常寺)를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 출전 : 『憲宗實錄』 권10, 헌종 9년 1월 10일 계축.
  • 1847년(헌종 13):여주목사 송지양을 가자함
    • 내용 : 영릉(英陵)·녕릉(寧陵)의 보토 당상(補土堂上) 여주목사(驪州牧使) 송지양(宋持養)을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 출전 : 『憲宗實錄』 권14, 헌종 13년 3월 25일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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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