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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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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7년(광무 1) 4월 3일:여주의병 전 현감 민영주의 집을 습격
    • 내용 : 여주군 점량면 오갑산에 둔취하던 적당들이 전 현감 민영주의 집을 습격함.
    • 출전 : 『독립신문』(1897년 4월 3일자).
  • 1898년(광무 2) 5월 31일:동학 괴수 최법헌 체포
    • 내용 : 충남 회덕군에 거주하는 송경린이 여주 벌순교와 함께 강원도 원주에서 동학 괴수 최법헌을 체포함.
    • 출전 : 『독립신문』(1898년 5월 31일자).
  • 1899년(광무 3) 2월 25일:신임 여주군수에 홍병덕
    • 내용 : 신임 군수 여주 홍병덕
    • 출전 : 『독립신문』(1899년 2월 25일자).
  • 1898년(광무 3) 4월 7일:돈 안 갚은 원주의 오재흥을 체포
    • 내용 : 원주군에 사는 오재흥이 여주군의 민병성에게 당오전 2만냥을 빌려 쓰고 갚지 않다가 서울에서 체포됨.
    • 출전 : 『독립신문』(1899년 4월 7일자).
  • 1899년(광무 3) 4월 11일:적당에 들어간 여주의 김춘화를 체포함
    • 내용 : 적당에 들어간 여주의 김춘화가 체포됨.
    • 출전 : 『독립신문』(1899년 4월 11일자).
  • 1899년(광무 3) 4월 28일:여주 영릉 등의 보수에 대한 논의
    • 내용 : 임금이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 이하를 불러서 만나보았다.【궁내부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 장례원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 영선사장(營繕司長) 김학수(金學洙)】 목릉(穆陵)을 돌아본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윤용선(尹容善)이 말하기를, “능 위에 있는 잔디가 말라죽은 범위가 그처럼 넓은 만큼 크게 손질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장례원 경이 즉시 날을 받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디가 말라죽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즉시 장례원에서 날짜를 받아 집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박기양(朴箕陽)이 말하기를, “각 능(陵)과 원(園), 묘(廟)를 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일 접견 석상에서 처분을 받고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과 토의하였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아직 손질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영선사장을 보내어 타산해보고 오게 함으로써 빨리 수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윤정구(尹定求)가 말하기를, “공사를 감독하는 일에서 성실한 재판을 얻는다면 실로 수도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효창원(孝昌園)의 공사는 봉사(奉事) 한혁동(韓赫東)이 전적으로 감독하게 하였는데 일전에 경릉 참봉(敬陵參奉)으로 이배(移拜)하였습니다. 한혁동을 도로 이 원의 관리로 임명하고 그가 끝까지 감독하게 한 다음에 가서 다시 경릉의 재관(齋官)으로 임명하여 재실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듯하다.”라고 하였다. 박기양(朴箕陽)이 말하기를, “방금 여주군수(驪州郡守) 홍병덕(洪秉悳)의 보고를 보니 쓰기를, ‘영릉(英陵)과 녕릉(寧陵)의 앞이 떨어져나간 곳을 메우는 공사는 날짜가 매우 급합니다. 그전에 군정과 물자는 모두 본 고을에서 마련하여 거행했는데 새 법이 나온 이후부터는 불편한 점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지관(相地官)과 주시관(奏時官)을 제때에 내려 보내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자는 본 고을에서 바치는 돈 중에서 당겨 쓸 것이며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을에서 전례대로 할 것이다. 시간을 확정하여 제의하는 관리 같은 것은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풍수 맡은 관리는 학부에 조회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되 겸장례(兼掌禮) 한 사람을 더 임명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 출전 :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4월 28일.
  • 1899년(광무 3) 5월 16일:어음 분실자는 수진궁에 와서 찾아갈 것
    • 내용 : 여주에 사는 민씨에게 만냥을 찾을 어음을 잃은 이는 수진궁 안의 전용주에게서 찾아갈 것
    • 출전 : 『독립신문』(1899년 5월 16일자).
  • 1899년(광무 3) 7월 11일:여주 영·녕릉의 보수에 대해 논의함
    • 내용 : 임금이 말하기를, “풍덕(豊德)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의 영릉(英陵)과 녕릉(寧陵), 수원(水原)의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 구역 내에도 혹 백성들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비록 잡초나 잡목일지라고 어찌 사적으로 차지하거나 찍어내도록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이재곤이 말하기를, “관리를 두어 금지하고 보호한다면 사적으로 차지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출전 :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월 11일.
  • 1906년(광무 10) 4월 18일:여주군수 이준규를 시종원부경에 임명
    • 내용 : 육군부장(陸軍部將) 의왕(義王) 이강(李堈)을 찬모관(贊謀官)으로 임명하였으며, 여주군수(驪州郡守) 이준규(李峻奎)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으로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을 주었다.
    • 출전 : 『고종실록』 권47, 고종 4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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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