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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 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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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金昌集) 묘지명(墓誌銘)1)

공의 성은 김씨요, 휘는 창집,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니 안동 고려태사 선평의 후예로 벼슬이 이어온 지 팔백여년에 증조는 좌의정 문정공(文正公) 상헌(尙憲)이요 고(考)는 영의정 문충공(文忠公) 수항(壽恒)이니 함께 문장 절의로써 사림의 영수가 되어서 문호가 더욱 커지고 현달하였다. 공이 인조 무자 시월 이십구일 술시에 출생하였다. 문정공이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더니 이십 시절에 동춘 송선생2)을 뵈었다.

송 선생이 또한 칭찬하시되 “이 아이가 정신이 있으니 마땅히 원대함을 기약하겠다.” 하였다. 임자년(현종 12, 1672)에 진사되고 갑인년(현종 15, 1674)에 현종(顯宗)이 승하하셨다. 많은 선비를 거느리고 방상(方喪)3)을 입기를 청하였다. 그 이듬해 을묘년에 문 충공이 정배 당하시니 공이 육년을 과거에 응하지 아니 하셨다. 신유년에 내시교관을 제수하였고 갑자년에 장악원 주부(主簿)로 승진하고 공조 좌랑으로 옮기고 정시문과에 발탁되어 예조좌랑으로 사간원 사헌부지평을 숙배하고 경기 도사가 되었고 부수찬 교리 헌납을 숙배하고 이조로 옮겨서 교서 교리를 겸하였다. 정묘년에 시국이 점점 어려워지자 문충공이 그 직위에 편안치 못하므로 공이 힘써 구하여 외목(外牧)으로서 양성(陽城) 현감이 되었다.

몇 달 만에 돌아와서 이조정랑으로서 홍문관수찬으로 옮겼고, 무진년에 검상(檢詳)으로서 응교로 옮겼고 장악원 정(正)으로 승진하였다. 장렬왕후4)의 상 때에는 혼전도감 도청을 지냈으며 기사년에 그 수고로써 통정으로 승진하고 형조참의를 숙배하였다. 얼마 안 있어 시국이 크게 변하여 문충공과 중씨 의정공이 첫째로 정배를 당하니 공이 체임되고 문충공을 진도로 배종하였다가 마침내 큰 화를 겪으니 반장(返葬)하여 영평(永平) 산중으로 옮겼다. 갑술년에 정국이 변하여 상이 특히 뉘우치는 뜻을 베푸시고 문충공 형제를 아울러 복관하고 사제(賜祭)하였다.

공에게는 다시 병조참의를 제수하니 한번 나아가 사은하고 사직하여 묘하(墓下)로 곧 돌아왔다. 동부승지, 예조참의, 대사간, 형조참의를 제수하고 을해년에 또 대사간을 제수 받았으되 다 숙배하지 않고, 철원부사를 제수하였다가 다시 대사간 승지를 제수 받았으나 숙배하지 아니하고 무인년에 배천군수가 되었다가 강화유수로 발탁되었다. 처음에 윤증(尹拯)이 배사(背師)했을 때 문충공과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증(拯)을 선비로 대하지 말라고 아뢰었는데, 이 때 정공호(鄭公澔)가 다시 말하니 상께서 엄지(嚴旨)를 내려 지나간 일을 벌하기에 이르렀다.

갑자년 경연에서 공이 의리가 밝지 못하고 선영의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애통함을 아뢰고 또 상소하여 체임하기를 빌었으나 윤허하시지 않고 대사헌으로 옮겨 제수하였으되 숙배하지 않고 예조참판 동지의금부사를 제수하고 개성유수를 숙배하였다.

신사년에 호조판서 겸지 의금부사 지경연사 도총관으로 발탁하고 그 해 겨울에 희재(希載)와 항(杭)의 목을 베었다. 공이 종시 죄인 다스림에 참여하였다. 임오년 봄에 도총부 일을 맡아 보았더니 하루는 위에서 어제시 2절(절구 두 수)을 내리셨다. 대개 문충공 유집을 열람하시고 그 충성과 원통함을 슬퍼하셨으니 공이 감격하여 울며 죽음으로써 나라에 갚기로 생각하였다. 계미년에 이조판서로 옮겨 제수하였다. 공이 문충공 유계(遺戒)를 이끌어 상소하고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넓은 은혜로서 비답하시며 윤허하지 아니하시고 또 경연에서 대의로써 책하시고 사당에 고유하고 공사를 행하라 명하시니 공이 일곱 번을 상소하여 애통함을 부르짖었다. 마침 내간(內艱)5)의 상을 당하여 그래야 이 일을 마쳤다. 지돈령부사를 배하고 형조판서로 옮겼다. 이때 직신 이동언이 사간원의 관원 조태억의 무함을 받으니 위에서 형조로 하여금 엄중히 죄상을 핵실하라 하였다. 공이 그 이면을 글로 베풀었다가 엄한 성지를 받고 체임하였다. 병술년에 또 지돈령 겸 경연사 세자빈객을 제수하였다가 한성판윤으로 옮겼고 얼마 안 있어서 의정부 우의정으로 발탁하니 공이 극히 영화가 넘침을 상소하고 또 선친의 유훈을 들어서 간곡히 사양함을 마지못하였으나 비답이 더욱 은혜로웠다.

공의 생각으로는 비록 우의정의 자리를 면한다 해도 스스로 편안할 것이니,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일이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선인의 뜻과 일을 개술하여 국은을 갚겠다하여 드디어 숙배하였더니, 오월에 흉인(凶人) 임부(林溥)가 증의 무리의 비밀히 사주함을 받고 여러 흉도들을 모아놓고 유림이 상소한다는 말로 청탁하고 증의 우익을 불렀다. 동궁이 인하여 말하기를 신사년 옥을 다스릴 때에 김춘택이란 자가 동궁을 모해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옥관이 은닉하였다하므로 위에서 명하여 부를 추국하여 허실을 밝히라 하였다. 대개 그때에 죽은 죄수 윤춘명의 종잡을 수 없는 초사(招辭)에 “희재의 언문으로 쓴 글에 춘택이 저의 처로 더불어 간음하야 반드시 나를 죽이고저 하니 저것이 만일 나를 죽인다면 세자도 또한 어찌 좋겠느냐?” 하였다. 이것은 희재가 저의 아내를 불만히 여겨서 한 말인데 문랑(問郞) 여필중 등이 당초에 이 말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루는 동의금 유지발이 와서 외인의 말을 전하되 “흉한 말이 죄인의 입에서 나왔으되 국청(옥사를 다스리는 관청)이 모른 체하고 신문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제당(諸堂)6)이 놀라 다시 순명(順命)을 신문하여 처음 초사를 진술케 하였더니 또한 기호(豈好) 두 글자(위에 말한 세자도 또한 어찌 좋으냐)가 없었다. 이에 이르러서 옥사를 다스린 모든 신하들이 다 죄 받기를 기다렸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실상을 막연히 몰랐다. 속히 공이 그 본말을 기록하여 그 당시의 실상을 글로 진술하였다. 혹이 말하기를 “이 일의 모든 관계가 밝게 증험할 바 없으니 결코 자담하여 증거 할 것이 아니라”하여도 공이 마침내 흔들리지 아니하니 군자들이 더욱 공이 마음잡기를 정직히 함을 알았다. 위관 최석정이 극히 단련(鍛鍊)7)하여 규합하여 죄안을 이루고 드디어 마땅히 기록할 것을 기록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당시 옥관을 다 파직하기를 청하니 공이 교외로 나가 있었다. 9월에 이잠이 부를 음습하여 궤(사형수를 넣는 구리로 만든 궤)에 던지고 모든 대신을 악역으로 물었다. 위에서 진 하셔서 잠을 친국하시니 공이 성에 들어와 대죄하였다.

상이 연하여 사관과 승지를 보내어 인견하시고 위유하시며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시되 공이 상소하고 곧 묘하로 돌아가서 병사(丙舍)8)를 짓고 몽조(夢兆)를 입증하여 몽와로써 號하고 위현성 한인 위현의 아들은 정서에 밝고 학문을 좋아하여 부작(父爵)을 승습하여 관이 승상에 이르렀다. 부친의 벼슬이 폄직됨에 따라 자기가 자기를 탄핵한 시를 이끌어 당에 편액하되 “국도에 출입하는 데 검은 암소를 타고 고향에서 한가로이 놀면서 세상을 마치겠다.”는 뜻이었다.

정해년 봄에 좌의정을 배하였다. 이때에 최석정이 다시 수상이 되었다. 공이 상소하여 원통함을 말하였다. 석정이 말하기를 지공지평하되 도리어 공을 편벽되고 무함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 하였다. 공이 부득이 그 죄를 만드는 실상을 다 말하였다. 위에서 공이 세상과 진실이 합하지 못할 것을 알고 드디어 엄한 비답을 내리셨다. 공이 성밖에서 대죄하여 상소하고 곧 체임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상이 위예(違豫)9)함에 공이 입성하여 문안을 드렸다. 경인년 봄에 옥체가 회복되셔서 인견하시고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셨다. 공이 상소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왔더니 다시 우의정을 배하였다. 여러 번 사양하다가 비로소 부르심에 나갔다. 칠월에 위에서 사람이 윤증의 일로 갑자년 두 대신을 추수한다는 논의에 노하시니 공이 황공하여 고신(告身)하였다. 상께서 그를 위해서 해명하여 드디어 힘쓰고 힘써서 공사를 보셨다. 이때에 존호를 올린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유독 공과 김공 진규(鎭圭)가 불가함을 고집하더니 주장하는 자가 화가자제(禍家子弟)들이 이를 막는다는 말을 지어내서 공갈협박이 극에 달함에 이르렀고 조사(朝士)와 유생과 종실과 무변이 글을 올려서 또한 대신이 존호를 청하지 아니함을 허물하되 공이 조금도 동요치 않고 상께 알리는 편지를 초하여 존호가 옛 도가 아님을 극히 논하고 상께 겸양의 덕을 굳게 가지시기를 권고하여 그 편지를 장차 올리려 할 때 마침 북쪽에서 일이 있어서 경향이 모두 소통함으로 존호를 올린다는 의논이 드디어 폐하고 글도 또한 올리지 아니하였다. 신묘년 봄에 입대10)하였더니 상께서 붕당의 폐단을 논하였다. 공이 물러와 글을 올려서 악한 붕당으로 그 도의를 잃음으로써 그 환란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간절히 말하고 마침내는 사욕을 버리고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탕평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하셨다. 위에서 비답하여 옳은 말이라 하였다.

겨울에 사간원의 관리 김동필, 정찬선에게 배척을 당하여 사직하고, 임진년 정조(正朝)에 신년을 축하하는 반열에 잠시 참여하고 곧 이전에 청한 일로 곧 체직하여 4월에 다시 좌상에 임명하여 사은사로 보내니 공의 외형(내종) 이공유가 수상(首相)이 되었다. 공이 친척의 혐의를 이끌어 상소하고 또 사은사 일을 변론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연양부원군 이시백의 고사를 인용하여 좌상직을 체임하고 사은사의 명은 고치지 아니 하였다. 겨울에 연경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 봄에 조정에 돌아왔더니 존호가 이미 올려져 있었다. 가을에 이 공이 파직하고 공이 다시 좌상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금의 얼굴을 다시 그리는 일이 있었다. 공이 연경에 계실 때 화상 초본이 있었다 하므로 위에서 보시고 인하여 또 화사(畵師) 진재해를 명하여 한 벌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숙묘(肅廟) 승하하실 때 어제 문을 살펴보는 중에 공의 화상을 찬하는 글이 있었다. “특별한 뜻을 도모하여 이룩하였으니 그 골상은 오직 어질다. 얼굴에 가득한 환한 기운은 황홀히 말하고 웃는 것과 같다. 어질다. 상국은 오직 덕이 높다. 더러는 희고 마음은 붉으니 묘당에서 덕망이 가장 높다.” 하였다. 또 연경에 갈 때 어제 전별시 두 장이 있으니 대개 특별한 일이다. 병신년 봄에 정언 조상건이 윤증의 일을 논할 때 상이 호령하시었다. 공이 무지개의 변으로 인하여 면직을 빌고 겸하여 상건을 구원하였다. 수찬 이진유가 어전에서 우암 송문정공을 무함하여 모독하고 또 공을 비난하였다. 공이 글을 올려서 증의 죄를 논하고 또 문충공이 증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밝혔다. 상이 엄지를 내리시니 공이 성에 나가서 대죄하고 증의 죄를 논하고 또 앞의 일을 다시 밝히고, 사직을 하였다. 황이장, 이정제, 조익명 등이 합동하여 장계하고 파직하기를 청하니 세 번 장계하여 윤허하셨다. 위에서 당초 송 문정공의 지으신바 윤선거(尹宣擧)11) 묘문에 본시 욕설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묘문과 증의 의서(擬書)와 피차간 왕복한 글을 보고 증의 무상함을 크게 깨닫고 대개 이로 인하여 죄를 얻는 자는 모두 관직을 회복시키고 근시를 보내어 공에게 특별히 유지를 내렸다. 공이 글을 올리고 감히 나가지 못하니 위에서 친히 쓴 글을 주시고 뉘우치고 깨달은 뜻을 피력하셨다. 이 때 상의 시력이 거의 폐하여져서 붓으로 글자를 쓰기가 어려우신데 말씀의 뜻이 정중하였다. 공이 곧 들어가서 성은에 사은하니 위에서 내전으로 독대케 하셨다. 수일 후에 다시 좌상을 배하였더니 오명윤 등이 글을 던져서 비방하고 욕하였다. 갑자년 경연에서 아뢸 때 공이 또 글로 변명하였다. 상이 특히 명윤을 귀양 보내시니 공이 아뢰기를 “명윤이 관학생이라 하노니 곧 형벌을 베풀지 못 하겠습니다.” 라고 상소하여 귀양 보내시는 명을 거두시기를 청하니 위에서 따르셨다. 당초에 선거(宣擧)가 강도에서 실절한 일을 염려코자 하여 효묘(孝廟)의 일을 인용하여 자기에게 비유하고 두궤(杜簣) 양선(楊) 강왕(康王)이 군에 있는 것 같은 말로써 가만히 적(賊) 휴(鑴)와 더불어 화합하였다. 문집이 나옴에 이르러 선비들이 다 분하게 생각하여 그 일을 위에 알리고자 하니 공이 이를 근심하였다. 이에 이르러서 유생 신구(申球)가 선거에게 죄를 주기를 청함에 수찬 엄경수가 상소하여 신구를 유자광에게 비유하니 사화라 하겠다. 위에서 잘못 의심하고 여러 대관이 분연히 피하였다. 이에 여러 소인배가 기운을 더하여 인심이 불안하니 공이 드디어 글을 올려 선거의 참람하고 망령됨과 대론(臺論)의 구차함을 논하고 그 문집을 훼파하기를 청하니 상이 쾌히 윤허하시고 경수를 파직하고 소유 이홍제를 귀양 보냈더니 윤증 무리의 대소가 모두 일어나서 역을 많이 했다. 공이 십여 번을 상소하여 체임하기를 빌었다.

위에서 곧 권장하는 유시(諭示)를 주시고 또 약원제조의 명이 있으심으로 공이 도리어 들어가 사은하였다. 위에서 입대케 하여 말씀이 간곡하시니 위에서 살펴보심은 더욱 융숭하고 원수들은 원망이 더욱 깊었다. 정유년에 기사(耆社)에 들어가고 오월에 영의정을 승배하였다. 강월당 석기12)의 원통함을 아뢰었더니 얼마 안 있어 강빈(姜嬪)이 또한 복위되었다. 위에서 침질(寢疾)하셔서 국가 만기의 일이 적체 되었다. 하루는 좌상 이이명(李頤命)을 부르시어 승지 사관을 들이지 않고 내실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탄식하시었다. 이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 후 좌상이 울면서 나왔다. 드디어 제 대신을 부르시니 모두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때 공이 병이 급하여 궐하에 누었다가 명을 듣고 곧 일어나서 기어서 들어와 좌상 및 판부사 이공유로 더불어 입대하여 상의 전교를 직접 받고 같은 말로 힘써 논쟁하여 문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청정하도록 간청하였다. 임금의 뜻이 막연하다가 오랜 뒤에 윤허하였다. 소황문13)으로 하여금 부축하고 나와서 좌상으로 더불어 곧 청정하는 절목을 정하니 동궁이 위태하였다가 편안케 된 것은 실로 그 날의 여러 공의 힘이다. 그러나 마침내 이로써 재앙이 되었으니 그 애통함을 견딜 수 있으랴. 무술년에 대관 이명의(李明誼)의 모함을 받았으나, 임금이 노하여 명의를 귀양 보냈다. 공이 성에 나아가 간절히 사직을 상소하였으나 명을 받아 다시 영상의 자리에 올랐다.

기해년 이월에 임금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시니 공은 기로 제신과 함께 경현당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한 세상에 기쁘고 아름다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 경자년 유월에 상이 승하하시니 인심이 두렵고 안정치 못하였다. 공이 원상(院相)이 되어 가신 임금을 보내드리고 계신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모든 일을 직도(直道)로써 처리하고 화복(禍福)에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사변이 바야흐로 급하였으되 그 조처함에 실수가 없으니 모든 자가 그 어질음에 탄복하였다. 이때에 선침(仙寢)이 식지 아니하였는데 무릇 선왕께 득죄한 자가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며 일어나서 무첨(誣陷)하고, 얽는 말과 이치에 거슬리고 악한 의논이 조정에서 일어나니 반드시 공을 먼저 내쫓고자 함이었다. 조정의 여러 공들이 이따금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공이 생각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은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은 선왕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고, 이에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서 새 왕을 보좌하고 나가가서는 조야를 진압하여 그 숭고함이 산악처럼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어 사류(士類)가 의지하여 중하게 여기니, 나쁜 무리가 독을 품음이 더욱 심하고, 모의를 함이 더욱 은밀하였다.

경묘(景廟)가 본시 질환이 있고 후사가 없어서 만기를 모두 폐하였다. 환관과 비첩들이 틈을 타서 일을 꾸미니 조야가 모두 이를 근심하였다. 하루는 상께서 경연에 임하시다가 질환이 크게 발작하였다. 공이 영사로서 입시하여 강경을 폐하시기를 청하고 의원을 불러 제조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약간 안정 되셨다.

신축년 팔월에 정언 이정소가 글로 왕세자 책봉을 청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상의하여 보고하라 하시니, 공이 좌상 이건명과 판부사 조태채와 더불어 육조의 판서와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을 거느리고 입대하였다. 시민당(時敏堂)에 제신의 의견을 묻기를 청하였으나 다른 말이 없었다. 상께서 말씀하시되 “윤종(允從)이라” 하셨다. 공이 다시 일어나서 청하시되 “상께서 대왕대비에게 뜻을 품하셔서 여러 신하에게 받들어 보이소서.” 하였다. 상이 응하셨다. 드디어 여러 신하와 더불어 합문 밖에 물러나와 기다렸다. 이때에 밤 누수(漏數)가 삼각을 알렸다. 오경에 이르러서 등촉이 다 꺼지고 전정(殿庭)이 고요하였다. 제신이 서로 돌아다보아도 사람 기색이 없었다. 공이 내시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낙선당(樂善堂)으로 인견하셨다. 좌상이 말하였다. “과연 대왕대비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하니, 상께서 손수 책상 위에 한 통의 봉서를 가르쳤다.

공이 나아가 받들어 열어 보았다. 대왕대비의 언문 교지(慈聖諺敎)와 임금께서 친필로 쓴 연잉군(延礽君) 세 글자가 있었다. 공이 보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신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우니 좌상에게 읽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좌상이 대왕대비의 교지를 읽었다. 그 교지는 “효종의 혈속(血屬)이시며 선대왕의 골육은 다만 주상과 연잉(延礽)일 따름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으리오. 내 뜻이 이와 같으니 대신에게 말하라” 하였다. 공이 실성 오열하며 “이것은 종사의 한이 없는 복”이라 하였다. 제신도 또한 다 체읍하였다. 곧 승지로 하여금 ‘자교’ 및 ‘연잉군’ 삼자를 받들어 상 앞에 나가 보인 연후에 사관에게 부쳐서 등서하고 원본은 상께 환납하고 묘당으로 물러나와 앉아서 호를 왕세제(王世弟)라 정하고 날을 가려서 책봉하니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였다. 왕세재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적신(賊臣) 봉휘가 글을 던졌다. 인심의 의혹이 오래 되도록 안정치 못한다하고 또 비록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서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할지라도 대신과 제신의 죄는 불가결 바로 해야 한다하고, 또 무인신례(無人臣禮) 네 글자를 인용하여 말한 뜻이 흉참하였다. 대신과 삼사가 참하기를 청하였다. 위에서 비로소 윤허하셨다가 거행치 못하였다. 입대하기를 청하여도 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제도 또한 봉휘의 글로 인하여 글을 올리고 세제위(世弟位)를 사양하니 인심이 더욱 흉하였다.

시월에 집의(執義) 조성복이 상소하여 선조 고사에 의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임금의 곁에서 모시고 정사에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조금 있다가 비망록이 내렸다. 세제로 하여금 대리케 하라고 하였다. 중관(中官)이 승정원에 이르자 석항(錫恒)이 이미 궐하에 이르렀다. 이때 밤이 2경이었다. 여러 대신이 급히 나가니 석항이 먼저 입대하여 이미 내려진 명령을 거두고, 문은 이미 닫혔다. 공이 선조로부터 여러 번 휴퇴(休退)하기를 빌었으나 임금이 병환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히 힘써 청하지도 못하였더니 신정의 시초에 또 나라의 근본을 붙잡음을 급선무로 하여 국본을 안정시키고 휴퇴하기를 결의하고 글을 두 번 올려서 뜻을 이루니 상하가 실망하였다. 좌상이 들어가 아뢰었다. “나라의 원로를 휴퇴함을 윤허하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옵니다.” 하였다. 그래서 윤허하신 명을 다시 거두었다. 조성복의 글이 나옴으로부터 흉당이 각기 깊은 응원을 믿고 투서하는 일을 다투어 일으키고 혹은 방사(放肆)히 이면으로 천위(天位)를 옮길 마음으로 감히 말하지 못할 일까지 손가락질 하여 배척하더니 얼마 안 있다 대리하라는 명령이 다시 내렸다.

공은 좌상과 함께 입대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아니하였다. 드디어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한지 나흘이 되었다. 흉당도 또한 같이 참여하였으나 이를 갈고 질투하고 쏘는 것이 칼을 품은 것보다 심하였다. 식견이 있는 이들이 오래지 아니하여 변이 있을 것을 알았다. 전후하여 일곱 번을 입대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치 아니하시고 최후에 비답이 있으되 “나의 병세가 좌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좌우로 행하게 하는 것이 가하냐? 세제(世弟)로 대리케 하는 것이 가하냐? 경 등은 깊이 생각하라” 하였다. 좌상이 여러 대신에게 말하되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결같이 상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드디어 연명하여 편지를 올렸다. “당초 비망록에 크고 작은 나랏일을 다 재단케 하라는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실로 국조(國朝) 이래로 없는 일입니다. 신 등은 비록 만 번 참함을 받을지라도 결코 이 가르치심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정유년 일에 이르러서는 선왕조의 재단하여 결정하신 것이 또 절목의 구별이 있사오니 그 모두 재단케 하라는 명 보다는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성상의 가르치심이 지성측달에서 나온 것이니 전하의 신하된 자가 또한 어찌 감히 구애된다하여 성체 성상의 뜻을 어기고 막아서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리까? 다만 정유년 절목에 의하여 성지를 품하여 거행하라는 명을 비옵니다.” 편지가 들어감에 따라 태구를 파면하는 일을 정청하려 선인문으로부터 들어갔더니 이보다 먼저 태구가 봉휘를 글로 구출하였다.

사헌부 사간원에서 바야흐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이날에 홀연히 성 밖으로부터 대궐에 들어갔다. 입대하기를 청하고자 하였다. 승정원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잠시 후에 불러들이라는 명이 있었다. 공이 이때 비변사에 있다가 태구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곧 제 대신으로 더불어 따라 들어갔다. 공이 선두에 나서서 명령을 도로 거두시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씀이 없으셨다. 태구가 계속하여 진술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아니하셨다. 또 진술하였으되 또 답하지 아니하셨다. 공이 사관으로 하여금 전후 비망록을 가지고 오게 하고 다시 입대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다소 응하고 편지는 비답이 없이 내려왔다. 이때부터 흉당이 더욱 방사하여 안팎이 화응하여 흉한 일이 일어날 기미가 날로 급하였다. 십이월 초 육일에 적경(賊鏡) 등의 상소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서는 심지어 양기(梁冀)14)와 염현(閻顯)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성(慈聖)을 무함하니 대개 왕세제를 세울 때 이미 자성의 뜻을 받들어 전후 전교로써 정청하였으니 나라 사람들도 또한 자성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반드시 자성을 핍박하여 다시는 동궁 세우는 일에 관여치 못하게 하고 이면으로 환관 궁첩배로 더불어 저의 생각을 마음대로 실현시키고자 함이었다. 이 밤에 비답이 내리고 잠깐 사이에 비망록이 거듭 내리니 형세는 불꽃과 같아서 그 단서를 헤아릴 수가 없고 사류가 다 쫓겨나서 화색이 하늘에 닿았다. 이에 증의 무리와 기사년의 나쁜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삼사가 합계하여 4대신을 안치하기를 청하고 또 공과 공의 아들 재겸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공은 거제도에 거하게 하고 제겸은 울산으로 정배하였다. 그 이튿날 칠일에 상검(尙儉) 등의 역모가 일어났다. 세제가 밤에 대신들을 불러서 울며 말하였다. 자성(慈聖)도 또한 언문교서를 약방에 두 번째 내리셨다. 처음 교서는 흉당이 곧 봉하여 돌려보내서 본 사람이 없었다. 그 두 번째 교서는 “사왕의 정함은 곧 선대왕 유교를 받들어서 대전(大殿)께서 친히 작호를 쓰셨고 또 언교(諺敎)로서 대신에게 내려서 정하였더니 불행히도 궁인과 환시가 양궁(大王大妃, 中殿)을 얽고 임금의 귀를 속이고 가리니 내 마음이 슬프고 한이 되는 바이라 궁인을 불러서 화동하는 도리로써 개유한즉 감히 흉패한 말로써 대전과 나의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으니 그 죄상은 반드시 율로 처치하여야 한다.” 하였다.

흉당이 당초에 상검을 곧 베어서 발설을 못하게 하고자 하다가 나라사람들이 함부로 떠들음에 미쳐서는 부득이 상검 유도 필정 석년을 나포하기를 청하고 일찍 국청을 설하지 않고 두 여종으로 하여금 자살케 하였다. 이날 저녁에 3대신에게 율을 가하여야 한다는 계를 올리고 두 내관을 참하고 끝까지 추궁하지 않아서 이로부터 비망록이 다시 내리지 아니하였다. 임인년 삼월에 무함한 옥사가 일어났다. 당초에 흉당이 이면으로 상검 석렬 배와 더불어 동궁 폐하기를 꾀하고 밖으로는 육현(陸玄)의 옥사를 일으켜서 사류를 살해코자 하였다. 육현이란 자는 당초 내력을 알지 못하겠고 일찍이 공의 문관에 출입하다가 얼마 안 있다 배반하고 가서 요술을 부리고 흉당가(凶黨家)에 왕래하다가 후에 반역자의 공초에 나타났다. 포도대장 이홍술을 불러서 한 궁노의 집에서 사찰하여 잡아서 그 간교한 비리를 발각하여 장살하고, 흉당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육현이가 음흉한 일을 꾀하며 저희들께 고하기 때문에 홍술로 하여금 죽여서 말을 없앴다하고 권병을 도적질 한 후에 곧 홍술과 기포군관을 잡아서 여러 달 추궁하였으나 마침내 증거가 없다하였다. 흉당이 상검 석년을 잃어버리고 또 육현의 옥을 이루지 못하고 세제 책봉하는 일을 마쳤다고 하는 보고가 이르렀다. 그 이튿날 ‘호룡변서’를 올려서 삼사 대가의 자제 및 문객 이상 및 동궁을 무고하여 올리니 공의 장손 성행(省行)이 먼저 체포되었다. 사상(師尙)은 대간으로서 밤에 입대하여 곧 극율(極律)을 공과 이공 이명에게 시행하기를 청하고 또 제겸을 체포하여 신문하기를 청하였다. 그 다음날 태구와 석항이 공을 잡아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듣고 제겸 및 여러 친족에게 영결서를 지었다. 성주(星州)에 이른 후에 명이 또 이르니 공이 기상을 평상과 같이 하여 그 조카를 돌아다보며 말하되 “상래하다. 다만 기사년에 우리형제 다섯이 부친 슬하에 있었는데, 지금 내게는 유독 제겸만 있으나 사생은 서로 알지 못하고 또 동궁의 안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이다.” 하였다. 유언에 삼년 궤전(饋奠)을 말하고 상장을 한결같이 기사년의 예를 따르라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장차 명을 받을 제 홀연히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상께서 사직단에 비를 빌 때에 교서하시되 “선왕의 옛 신하들을 한꺼번에 사사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배소로 보내라” 하였다. 이때 공문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금오랑 조문보와 지방관이 급히 재촉하여 명을 전하였다. 집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침 명을 집행하려는 금오랑이 노상에서 도로 정배하라는 명을 듣고 다시 오니 문보가 비로소 허락하였다. 이날 저녁에 공문이 이르렀다. 사람이 다 말하기를 길한 소식이라 하였더니 공문을 본즉 도로 죽음을 용서하는 명을 철회한다 하였다. 일이 펴지느냐 참혹히 되느냐는 것이 잠깐사이였지만, 공의 평탄함은 한결 같았다. 시 두어 장을 짓고 또 문충공이 죽음에 임박하여 쓴 글에 차(次)하였다.

금오랑이 문에 임하여 독촉하고 핍박하였다. 금오랑은 곧 정암의 후예였다. 웃으며 한 절구를 불렀다. “인군 사랑하기를 부모 사랑하듯 하였으니 하늘과 달이 붉은 충심을 비친다. 선현의 이 글귀는 비참하고 절실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였다. 붓을 찾아서 다 쓴 후에 뜰아래에 나가서 사배하고 청지(聽旨) 한 후에 또 사배하고 금오랑에게 읍하고 앉아서 임금의 옥체안녕을 묻고 또 조카들을 끌어 손을 잡고 힘써서 살라 하였다. 좌우는 울음을 금치 못하고 감히 보지 못하는데 공은 조금도 처량한 기색이 없었다. 이 날이 사월 이십구일이다. 파주 마정리 고개 너머에 임시로 장례를 치렀다. 오일 전에 성행은 옥중에서 죽어서 묘측에 매장하고 제겸은 처음에 죽음을 면하여 부령으로 귀양 보냈다. 팔월에 석항 등이 공과 이이명을 노적(孥籍)15)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임금이 윤허하였다. 전 후 모두 흉당이 죄를 청한 것이오 위에서는 조금도 유죄 무죄에 관한 말씀이 없었다. 이에 제겸이 적소에서 화를 만나서 공의 묘측에 반장하고 큰 며느리 및 조카, 아들, 손자는 연좌하여 7개 군으로 유배하였다. 이공 이명은 공보다 하루 후에 화를 입고, 한 아들은 장사(杖死)하고 이공 건명은 연경에서 돌아오게 하여 절도(絶島)로 정배되어 홀로 부당한 형벌을 당하고, 차남은 연좌하여 죽고 두어 달 후에 조공 태채 또한 사사되었다. 그래도 여러 흉도의 뜻이 그치지 못하여 다시 공 및 이이명의 묘에 화를 더하여 삼년을 끊이지 않았고, 또 집을 파서 연못을 만들었다.

갑신년에 지금의 임금이 즉위하셔서 첫째 경(鏡)을 참하고 을사년의 흉당을 내쫓고 귀양 보내어 옛 신하들을 불러 서용하였다. 좌상 정호가 글을 올려서 4대신의 원통함을 아뢰었다. 상이 특히 대신 이하에 물으시고 복관하고 치제하고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충헌이란 시호를 주시고 경적(鏡賊)의 죄상을 사방에 고하고 종묘여재를 하사하여 노량진에 사당을 세우고 사충서원이라 사액하였다. 병오년에 여주 등신면 신현촌 을좌원에 이장하였다. 아-화근의 유래가 오래이다. 갑술년에 비로소 숙묘(肅廟)에서 희재(希載)의 국모를 모해하는 죄를 참하고자 하였다. 남구만, 유상운 등이 극력 구출하였다. 사류들이 역적을 보호한다고 책망하였다. 구만이 감히 염려를 깊이 하고 길게 한다는 말을 내서 사람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자 하였다. 희재가 드디어 역모를 꾀하려 하다가 희재가 참형을 당함에 미쳐서 구만 등이 귀양을 가니 그 도당이 성나고 부끄러워서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였고 부잠(溥潛)의 글이 나옴에 따라 석정(錫鼎)이 그 죄안을 이루었고 정유년에 이르러서 속이는 말이 더욱 심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이미 청정을 힘써 청하니, 대상 날에 사왕(嗣王)을 옹호하고 宅宗(종통을 부탁함)을 구출하여 국내가 안정하니 군간(群奸)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더욱 자기 뜻을 한번 쾌히 얻기를 생각하였다. 경묘(景廟)께서 질환으로 음흉한 자들을 체결하여 장차 사류를 진명하려 하다가 사왕이 이미 정함에 미쳐 간흉배가 걱정이 날로 심하고 음모가 날로 깊어져서 음과 양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기회에 말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까지 있었는데 당일의 화가 드디어 망극함에 이르렀으니 한스럽고 통석하다. 저위(儲位)를 세우는데 연명 상차 하는 것이 충성이냐 죄냐 하는 것은 오직 경묘에 질환이 있고 없음에 관계되는 것이요, 경묘의 질환이 계신데 상겸 등이 용사(用事)한 것은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리오. 하물며 저위를 정하여 대리하는 것은 다 국세를 공고히 하고 성상의 질환을 편히 해드리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또 어찌 일호라도 혐의하고 협박할 이유가 있으랴. 오직 저 흉적들이 반드시 성상의 질환을 은휘하고 정책을 폐립이라 하고 대리를 찬역이라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아니하면 선류(善類)를 적해하며 국본(國本)을 동요하고 음으로 환관과 궁첩을 결탁하고 위복을 희롱하는 자취를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었다. 이때를 당하여 국세가 위태하되 공이 의연히 한 몸으로써 화란의 중심이 되었으니 진실로 국가를 이롭게 한다면 비록 죽을지라도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니 이는 사직신(社稷臣)이라 이를 만하다. 아-송 문정공이 몸소 천하에 대의를 맡았다가 간흉배의 질투하는 바가 되었고, 문충공은 명성대비를 위하여 첫째 윤휴 당의 장채의 음모를 꺾고, 또한 윤증이 사문을 배반한 일을 책망하고, 아울러 당인을 다스리고 시비를 따져 밝히는 일 때문에 못하였고, 공 또한 성조(聖祖)와 선정(先正)을 위하여 선거(宣擧) 부자의 죄를 통쾌히 밝히고 큰 국책을 세우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숙묘께서 특히 알아주신 성은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저 숙묘께 한하고 원망하고 사류를 원수로 보는 자와 그 공에게 감심하는 자와 어떠하랴. 이것이 공에게 평생 대절이 되고 선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나 하늘이 반드시 대대로 그 책임을 맡게 하고 또 반드시 대대로 그 화를 받게 하는 것은 어찌함이냐, 공은 긴 몸에 아름다운 모양이며 총명이 넘치며 평탄하고 깨끗하고 곧고 편안하고 간이하고 과감하고 민첩하고 효리가 명백한 군자였다. 평생 언행을 다 믿는 마음으로 행하니 세상에서 주장하는 기회를 엿보고 권모술수를 쓰는 것은 당초부터 알지 못함으로 큰일을 당하여 큰 의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해화복으로 계교하는 바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진실로 가법이며 또한 천성이다.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처함에 한결같이 화순경애를 주장하고 가면을 써서 예절을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고 반드시 예를 삼가 비록 화변이 창황(悵惶)한 즈음이라도 다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방과치 않고 문충공께서 일찍이 영평산에 집을 만들어 미처 휴퇴하지 못하고 대화를 만남에 미쳐서 동생들과 더불어 나부인(羅夫人)을 받들고 이곳에서 지키며 종신코자 하였더니 정국이 경화한 후에 비록 힘쓰고 힘써서 한번 나왔을지라도 그 본뜻이 아니다. 이럼으로써 상종하는 날 여러 조카들을 돌아보며 말하되 “갑술년 처음 뜻은 다만 한 번은 은총에 사례할 뿐만이 아니라, 실로 응징 토벌하는 데 도움이 있고자 함인데 일이 승평하기가 어려움이 있은 즉 더욱 세로(世路)의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사이에 봉양하기 편함을 위하여 외임을 사양치 아니하였더니 그 후에 우악함을 받들어 유독 환난을 당하여 휴퇴하기를 구하였으되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하니 이것으로 공의 출처본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묘께서 바야흐로 통절히 뉘우치시고 기왕에 문 충공을 다 쓰지 못함으로써 공을 쓰니 공도 또한 특별히 알아주심에 감격하여 한결같이 문충공이 일찍이 지성으로 순국함으로써 개술하는 정의를 심었으니 그 가득 찬 경륜을 올리고 아니 하는 것은 대저 임금의 덕을 바르게 하며 재물을 절제하고 정온을 잡으며 성헌(成憲)을 지키고 정하고 결백하고 삼가고 정성스러움으로써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큰 의리에 관계됨에 이르러서는 비록 상하가 일제히 노하고 참소하고 으르는 자들이 떼를 지어 일어나도 조금도 흔들리고 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투어서라도 벼슬에 나가고 벼슬에서 물러나옴에 바름을 얻은 후에야 맡고 사문에 시비가 다시 일어남에 당하여는 적진을 대하는 것 같아서 사방으로 대적을 받되 화평한 것이 무사한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서 의리의 마땅히 할 바를 할뿐이오, 사사기운의 동요하는 바가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항시 거처할 적에 사령을 번거로이 쓰지 아니하고 원근 간에 서신이나 상소를 손수 썼다. 칠십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러하였다. 계미년에 거상할 때 오히려 밤에는 선공의 주의(奏議)를 읽고 그 후 교외 농막에 있을 적에는 맹자를 읽었다. 노쇠함으로써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니 대개 정근(精勤)함이 이와 같았고 늦도록 학문에 득력함이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 만년에 시를 좋아하여 맑고 굳세고 공교롭고 고우나 스스로 부족하다 여겼다. 저술은 국조자경편(國朝自警編)이 6권이요 문집이 약간 권인데 집에 보장하였다. 부인 반남 박씨는 대사헌 황(潢)의 손이니 풍채와 의범이 심히 위대하였고 덕을 짝함에 어김이 없더니 칠십일세에 공보다 먼저 품하여 처음 장단에 장례하였다가 정미년에 옮겨 건위(乾位)에 합장하였다. 2남 2녀니 장은 곧 제겸이니 진사 장원 문과 승지요, 다음 호겸(好謙)은 종제 창숙(昌肅)에게 출계하였다가 일찍이 죽었고, 딸은 판관 민계수, 교관 민창수에게 시집가고, 손자는 6인이니 장은 즉 성행(省行)이요, 준행(峻行)은 호겸에게 출계하였고 원행(元行)은 종자(從子) 숭겸에게 출후하였고, 그리고 달행 탄행 조행이요, 두 딸은 사위가 참봉 이봉상 민백종이요, 민개수의 일남은 백붕(百朋)이요, 두 딸은 사위가 교관 조겸빈 정지익이요, 민창수의 아들은 백순이오 3녀 장(長)은 이흥중(李興重)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외는 어리고 증손 남녀가 10인인데 장은 이장(履長)이니 성행(省行)의 소생이요, 곧 공이 임종 때에 이름을 지어 주었다. 진원(鎭遠)이 벼슬에 나간 것이 공보다 조금 후인데 출처휴척에 대략 서로 관계가 있고 공이 또 욕되게 알고 돌아다보고 의가 합함에 의리가 심히 후하였으니 대개 일찍이 사생간 창졸할 때로 보아서 마음으로 공에게 복종함이 더욱 깊다하였다. 공이 체포되어 성산을 지날 적에 진원이 마침 이골에 귀양 온지라 공에게 나가서 영결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의 평생 사업이 오직 정책(동궁책봉을 정함)한 일인데 지하에 들어가 선왕께 뵈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동궁이 편안하시다면 죽은들 또한 무엇이 한이리오.” 하였다. 인하여 작을 명함과 고인의 순절한 일을 논하는데 웃고 말하는 것이 평상시와 같고 언짢은 기색도 나타남이 없으니 아, 소양의 바름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러하리오.

을사년 정국경화에 진원이 첫째로 거두어 부르심을 입고 망령된 생각으로 선왕의 질환을 반드시 명백히 포고한 연후에 선왕의 본심과 상에게 무함한 일을 밝게 변백할 수 있고 간흉들이 때를 타서 탁란함과 이미 죽은 여러 신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함도 또한 거의 차제로 통촉하시어 조금도 숨길 수 없으리라. 편지를 올렸으되 상의 마음을 감촉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화를 당하였으니, 아 공의 심사를 어느 때에 명백히 알려 줄 수 있으랴.

옛말에 “후세에 진실로 곡변치 않는다면 지금에 성현이 없다”하니 공론의 정함은 반드시 백 년 후에야 바르게 되리라. 한위공(韓魏公)16)이 일찍이 범희문(范希文)17)의 몸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보존한다는 말이 윤사로(尹師魯)18)가 국가 일을 당하여는 마땅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말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능히 국본을 정하고 사직을 편안히 하였으니 공의 충성과 공을 어찌 위공에 부끄러움이 있으리오마는 그 재화와 복이 같지 아니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충헌 시호를 얻은 것은 연유가 있다.

슬프다. 겁운을 겪음으로부터 평일에 공으로 더불어 같이 지낸 자는 지금 살아 있는 이가 없고 진원(鎭遠)도 또한 늙고 또 죽을 것이라.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정신과 생각이 일그러져 공의 대절을 발휘할 수가 없으되 묘지(墓誌)의 부탁을 사양할 의리가 없어서 대강 쓰기를 위와 같이 하였으나 이제 성상의 무함이 씻어지지 아니하였고, 기피하는 마음이 깊음으로 말이 희미하고 뜻이 숨어 있어서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니 후세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말 밖에 복식하는 바가 있으리라.

명(銘)에 악한 때에 죽었으니 또한 영화로운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공을 명하니 우옹의 시로다. 오직 한 날 곧음으로 지하에 들어가 아버지와 스승을 뵈오리니 공은 무엇을 뉘우치리오. 죽음을 슬퍼한다.

金昌集墓誌銘

公姓金氏諱昌集字汝成號夢窩系出安東高麗太師宣平之後世襲冠冕八百餘年至曾祖左議政文正公尙憲考領議政文忠公壽恒俱以文章節義爲士林領袖門戶益大以顯公以 仁祖戊子十月二十九日戌時生文正公奇愛之弱冠謁同春宋先生先生亦稱之曰此子有精神當遠到也壬子進士甲寅 國恤率多士請復方喪乙卯文忠公被竄公六年不應擧辛酉除內侍敎官甲子陞掌樂主簿移工曹佐郞尋擢庭試文科爲禮曹佐郞典籍移兵曺入臺省屢拜正言持平出爲京畿都事拜副修撰敎理獻納移吏曹兼校書敎理丁卯時勢漸艱文忠公不安於位公力求外爲陽城縣監數月還吏郞移修撰戊辰由檢詳移應敎陞掌樂正 莊烈王后喪差魂殿都監都廳己巳用其勞陞通政拜刑曹參議未幾時事大變文忠公與仲氏議政公首被竄棘公遞職從文忠公于珍島遂遭大禍旣返葬入永平山中甲戌更化 上特示悔意文忠公兄弟並復官賜祭公復拜兵曹參議一出謝旋歸墓下除同副承旨禮曹參議大司諫刑曹參議乙亥又爲大司諫皆不拜除鐵原府使復除大諫承旨不拜戊寅爲白川郡守擢拜江華留守始尹拯之背師也文忠公與老峯閔公鼎重請勿以儒賢待拯至是鄭公澔復以爲言 上下嚴旨至追咎甲子筵奏公痛義理不明先意未暴陳䟽乞遞不許遷大司憲不拜除禮曹參判同知義禁府事拜開城留守辛巳擢拜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知經筵事都摠管是冬希載杭伏誅公終始參鞫焉壬午春直摠府一日 上下御製詩二絶盖覽文忠公遺集而悼其忠寃詞旨惻恒公感激涕泣思以死報癸未移拜吏曹判書公引文忠公遺戒上䟽懇辭優批不許又於筵中責以大義命告祠行公公連七章哀籲適丁內憂遂已卒喪拜知敦寧府事移刑曹判書時直臣李東彦爲臺官趙泰億誣陷 上令刑曹嚴覈公䟽陳暗昧狀被嚴旨遞丙戌又除知敦寧兼經筵事 世子賓客移漢城判尹未幾擢拜議政府右議政公極陳盈滿之懼且申遺戒懇辭不已而批愈渥公以爲雖或解免議政告身固自如也與其虛縻隆秩寧繼述前人志事以報國恩遂拜命五月凶人林溥受拯徒密嗾聚羣不逞托以儒䟽請召拯羽翼 東宮仍言辛巳獄有金春澤謀害 東宮語而獄官掩匿 上命鞫溥覈虛實盖其時死囚尹春命之亂招以爲希載諺書謂其妻與春澤相奸必欲殺我渠若殺我則於 世子亦豈好乎此乃希載憤嫉其妻之辭而問郞呂必重等初不載錄一日同義禁柳之發來傳外人言凶言發罪人口而鞫廳置不問諸堂驚駭更訊順命時使之悉陳初招則亦無豈好二字至是按獄諸臣皆待罪而歲久多茫昧獨公記其本末䟽陳當時實狀或言此事關係重無明驗決不可自爲證公終不撓君子益知公秉心之正直焉委官崔錫鼎極意鍜錬捏合成案遂以當錄不錄之失請並罷當時獄官職公出住郊外九月李潛襲溥投匭直驅諸臣於惡逆 上震怒親鞫潛公入城待罪 上連遣史官承旨引見慰諭勉留公留䟽直歸墓下搆丙舍徵於夢兆號以夢窩引韋玄成貶父爵自劾之詩扁堂曰企華出入乘 玄牸優遊田里有終焉之志丁亥春拜左議政時崔錫鼎復爲首相公上䟽鳴寃錫鼎自謂至公至平反斥公以傾陷公不得已備論其羅織狀 上知公不苟合遂下嚴批公待罪城外陳䟽卽遞已丑冬 上違豫公入城承候庚寅春 上候康復引見勉留公留䟽歸已而復拜右相屢辭始赴召七月 上怒人論尹拯事追咎甲子兩大臣公惶縮在告 上爲之開釋遂黽勉視事時有尊號議獨公與金公鎭圭執不可主張者至倡爲禍家子弟沮戱之說恐脅無不至朝士儒生宗室武弁迭上章亦咎大臣之不請公不爲動草箚盛論尊號之非古勸 上堅持謙德將上之適有北咨中外騷動議遂寢箚亦不果上辛卯春嘗入對 上論朋黨之弊公退而上箚極言惡朋黨而處之失其道者其患有三終之以虛心正己以爲蕩平之本 上批稱善冬被斥於臺臣金東弼鄭纘先引告壬辰正朝乍參賀班卽申前請卽遞四月復拜左相仍差謝恩使公外兄李公濡爲首相公䟽引親嫌且請變通使事 上議大臣用延陽府院君李時白故事遞職不改使命冬入燕翌春還朝尊號已上矣秋李公罷復拜公左相時有 御容改寫役有言公在燕時有寫眞草本者 上取覽固又命畵師秦再奚成一本而與之後 肅廟上賓因降御製中有贊公畵像文曰特旨圖成厥像惟肖滿面和氣怳若言笑賢哉相國維德之邵髮白心丹望重廊廟又有赴燕時餞詩二章盖異數也 丙申春正言趙尙健論尹拯事 上詬詈之 公因虹變乞策免兼救尙健修撰李眞儒 上前誣衊尤奄宋文正公又侵斥公公上箚論拯罪且明文忠公所以處拯者 上下嚴旨公出城待罪申前說呈告遞黃爾章李廷濟趙翼命等合啓請罷三啓而允 上初不知宋文正所撰尹宣擧墓文本無辱說及觀墓文與拯之擬書及彼此章牘大覺拯無狀凡坐此獲罪者一倂甄叙遣近侍別諭於公公陳䟽不敢進 上賜手札深陳悔悟之意時 上眼視始廢而艱難成字辭旨鄭重公卽入謝恩 上賜對臥內數日復拜左相吳命尹等投䟽詆辱甲子筵奏公又䟽辨 上特竄命尹公以爲命尹旣稱舘學生則不可以輒施威刑䟽請還寢 上從之初宣擧欲掩江都失節事攙引 孝廟自擬至以杜簣揚觶康王在軍等說陰與賊鑴喧和及文集出士類莫不憤惋欲上其事公憂之至是儒生申球果請罪宣擧修撰嚴慶遂上䟽擬球於柳子光謂之士禍頗持疑多臺紛然引避於是羣小增氣人心波蕩公遂上箚論宣擧之僭妄 臺議之苟且請毁其文集 上快允罷慶職遂職䟽儒李弘躋拯黨大小並起醜辱罔極公出城十餘䟽乞遞 上輒賜奬諭又有藥院提調之命公遂入謝 上面諭丁寧於是 上眷益隆而仇怨益深矣丁酉入耆社五月陞拜領議政奏白姜月塘碩期之寃未幾姜嬪亦復位上寢 疾機務積滯一日召左相李公頤命不納承史引入臥內握手噓唏事秘人莫能詳也俄而左相泣而出遂召諸大臣皆稱疾不進時公病亟臥闕下聞命卽起匍匐而入與左相及判府事李公濡入對面承 上敎同聲力爭請依 文宗朝故事令東宮廳政 上意落落久乃許令小黃門掖而出與左相卽定聽政節目 東宮之旣危而安實當日諸公之力然卒以此爲禍可勝痛哉戊戌被臺官李明誼讒搆 上怒竄明誼公出城固辭遞承命還入復拜領相己亥二月 上入耆社公與耆老諸臣陪宴景賢堂一世歆艶焉庚子六月 上昇遐人心危懼靡定公爲院相送往事居竭忠盡力應事一以直道不爲禍福動以故事變方亟而擧措無失見者服其賢時 仙寢未冷而凡得罪於 先王者皆幸禍而起交搆之言悖盭之論日騰於朝廷必欲先逐公同朝諸公往往體引去公念國勢如此而委而去之非所以報 先王也於是益殫忠赤入而輔 嗣王出而鎭朝野嶷然如山嶽之不動士類倚以爲重而鬼之含毒益憯爲計益秘矣 景廟素有疾患無嗣續機務委廢宦妾乘時用事中外憂之一日 上臨筵疾大作公以領事入侍請輟講召醫已而少定辛丑八月正言李廷熽䟽請建儲令大臣禀處公與左相李公健命判府事趙公泰采率 六卿政府西壁三司長官入對時敏堂請詢諸臣無異辭 上曰允從公更起而請曰上禀 慈旨奉示羣下 上頷之遂與諸臣退竢閤門外時夜漏上三刻至五更燈燭皆滅殿庭闃然諸臣相顧無人色公呼內侍微禀少頃引見于樂善堂左相曰果禀 慈旨乎 上手指案上一封書公進擎開坼中有 慈聖諺敎及 上筆延礽君三字公目擊涕下曰臣年老眼昏請左相讀之左相進讀 慈敎曰 孝廟血屬 先大王骨肉只主上與延礽而已寧有他議予意如此言于大臣公失聲嗚咽曰此 宗社無疆之福也諸臣亦皆涕泣卽令承旨奉 慈旨及 延礽君三字就示 上前然後付史官謄之原本還納于 上退坐朝堂定號爲王世弟涓日冊封國人大悅定策三日賊臣鳳輝投䟽有曰人心疑惑久而靡定于曰雖成命已下無容更議而大臣諸臣之罪不可不正又引用無人臣禮四字指意凶慘大臣三司請誅之上始許旋寢請對而又不得 世弟亦因鳳輝䟽上章辭位人心益洶洶十月執義趙聖復䟽請依 先朝事令 東宮侍側參確政事已而備忘下令 世弟代理中官纔及政院錫恒已到闕下時夜二鼓諸大臣急進則錫恒先入對還寢成命而退門已閉矣公自 先朝屢乞休致而因 聖患沈綿不敢力請新服之初又以扶持宗國爲急及國本定決意退休書再上得請上下失望左相入白國之元老不宜許退命遂寢自趙聖復䟽出凶黨各恃奧援競起投章或肆然以陰移天位指斥不敢言之地未幾代理之命又下公與左相請入對不許遂率百僚庭請還收者四日凶黨亦同參而齘猜螫甚於按劒識者知其不久有變前後七請對終不許最後有批曰予之病勢將至於使左右考例擧行左右可乎世弟可乎卿等深思之左相謂諸大臣曰到此地頭不可一向違拒翌曉遂上聯名箚曰當初備忘有大小國事並令裁斷之敎實國朝以來所未有者臣等雖萬被誅戮決不敢奉承至於丁酉事自是 先朝之裁定且有節目之區別其視並令裁斷之命不翅有間况 聖敎出於至誠惻恒爲 殿下臣子者亦安敢以徑遽爲拘一倂違拒以傷 殿下之心哉乞命只依丁酉節目禀旨擧行箚入庭請罷泰耉自宣仁門入先是泰耉䟽救鳳輝兩司方請竄是日忽自城外入闕欲請對喉院不許俄而有命召入公時在備局聞泰耉入卽與諸宰隨入公首請反汗 上無言泰耉繼陳 上不答又陳又不答公請令使官取前後備忘而還入之 上微頷之箚仍無批而下自是凶黨益肆內外和應禍機日急十二月初六日賊鏡等䟽入至引梁冀閻顯事並誣 慈聖盖健儲時旣承 慈旨庭請前後傳敎國人亦意其出於慈旨故必欲逼蹙 慈聖不復干預而陰與宦妾輩恣行胸臆也是夜批降頃刻之間備忘疊下勢如焱火莫測端倪而士類盡黜禍色滔天矣於是拯黨及己巳餘孼充滿於朝發三司合啓請安置四大臣又請竄公子濟謙公得巨濟濟謙配蔚山後七日尙儉等謀逆事發 世弟夜召宮僚涕泣言之 慈聖亦再下諺敎於藥房初則凶黨卽封還無得見者其再敎有曰儲嗣之定卽奉 先大王遺敎大殿親書爵號予又以諺敎下大臣而定之不幸宮人宦侍交搆兩宮欺蔽聖聰予心慨惋召宮人開諭以和同之道則敢以凶悖之說肆然於大殿及予之坐前其罪狀必有當律凶黨初請直斬尙儉欲以滅口及國言喧籍則不得己請拿尙儉有道必貞石烈而故不卽設鞫使二婢自斃是夕急發三大臣加律啓誅二閹而不可窮覈自是備忘不復下矣壬寅三月誣獄起初凶黨內與儉烈輩謀廢 東宮外起陸玄獄欲戕殺士類陸玄者初不知來歷而嘗出入公門舘已而叛去挾妖術往來凶黨家後出賊招捕盜大將李弘述譏捕於一宮隸家發其奸贓而杖殺之凶黨反謂玄持陰事告渠輩故使弘述殺而滅口竊柄後卽拿弘述及譏捕軍官鍛鍊數月卒無驗凶黨旣失儉烈又不成玄獄而 世弟冊封使竣事報至翌日虎龍變書上誣告三四大家子弟及門客以上及 東宮公長孫省行先被逮師尙以大諫乘夜入對請直施極律於公與李公頤命又請逮問濟謙明日泰耉錫恒請拿鞫公公聞之作訣書於濟謙及諸親到星州後命追至公意氣如平常顧謂其姪曰快哉但己巳則吾兄弟五人侍膝下我獨有一濟謙而死生不相聞又不知 東宮安危此爲恨耳遺戒勿行三年饋尊喪葬一遵己巳翌朝將受命忽得京書 上祈雨社壇時敎曰 先朝舊臣不忍一時賜死還發配所時公文未到金吾郞趙文普與地方官遽促傳命家人乞少待公文不許會拿命金吾郞路聞還配之命復來文普始許是夕公文到人皆謂吉報及見則還收貸死命也舒慘在於俄頃而公之夷然則一如也作詩數章又次文忠公臨命韻金吾郞臨門督迫郞卽靜庵后裔也笑呼一絶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先賢此句語悲功古今同索筆書書畢就庭下四拜聽旨後又四拜揖金吾郞而坐問 上體安否又引諸姪執手勉生左右涕泣不敢視而公則陽陽焉實四月二十九日也踰嶺渴葬于坡州馬井里前五日省行死獄繼瘞墓側濟謙始減死竄富寧八月錫恒等請公及李公頤命孥籍竟以允字書出前後凶黨之請罪也 上則未嘗有片言及於有罪無罪焉於是濟謙遇禍于謫所返葬公墓側長婦及姪子孫兒坐流七郡李公頤命後公一日被禍一子杖死李公健命使燕歸追配絶島獨被淫刑二子坐死後數月趙公泰采亦賜死羣凶意未已又請加禍公及李公頤命墓三年不停又瀦宅甲辰今 上卽位首斬鏡賊乙巳黜竄凶黨召用舊臣左相鄭公澔陳箚白四大臣冤 上特詢大臣以下復爵致祭不待狀賜謚忠獻播告諸賊罪狀命賜 宗廟餘材建祠鷺梁賜額四忠書院丙午改驪州燈神面新峴村乙坐原嗚呼禍所從來久矣始甲戌 肅廟欲誅希載謀害 國母之罪而南九萬柳尙運等極力救貸士類責以護逆則九萬乃敢出深長慮之言要以箝制人口而希載遂逞逆謀及希載誅九萬等竄其黨恚恧凡可以實其言者靡不用極而溥潛之䟽出錫鼎成其案逮至丁酉譸張益甚然諸臣旣力請聽政大喪之日擁 嗣王恤宅宗方內晏然則羣奸狠其不售愈思一逞乘 景廟有疾締結幽陰將以盡殲士類及夫 儲位旣定奸凶輩疑㥘日甚謀計日深陰陽勝負之會事有至難言者而當日之禍遂至於岡極嘻其痛矣夫建儲聯箚之爲忠爲罪惟係於 景廟疾患之有無而 景廟有疾尙儉等用事人孰有不知者况定儲代理皆出於鞏國勢便 聖疾之意則又豈有一毫嫌逼者哉惟彼凶賊輩必欲曲諱 聖疾而指定策爲廢立驅代理爲簒逆者盖不如此則無以戕害善類動搖國本而陰自脫其結宦妾弄威福之迹故耳當是時國勢如此其岌岌而公毅然以一身當禍亂之衡苟利國家雖死不悔斯可謂社稷臣矣嗚呼文正公身任大義於天下爲奸凶所媢嫉文忠公爲 明聖大妃首折鑴黨章蔡之謀又斥拯之背師並治黨與以嚴淑匿之辨卒以此不免於禍乃公又爲 聖祖先正痛明宣擧父子之罪而建大策安 宗社以不負肅廟特達之知則彼憾懟 肅廟而仇視士類者其欲甘心於公者何如哉此在公爲平生大節而無愧於先烈然天必

使世任其責而又必使世受其禍者何哉公長身丰貌精華溢發坦夷潔直恬簡果敏表裏明白君子人也平生言行皆信心而行世所謂機關權數初不知有是故當大事決大議不以利害禍福有所計較此固家法而亦天性然也事父母處兄弟一主於和順敬愛而未嘗有矯情過節之事必謹於禮雖禍變蒼黃之際凡可以自盡者無少放過文忠公嘗卜築於永平山中未及退休及遘大禍與諸弟奉羅夫人守廬於此若將終身更化之後雖黽勉一出非其志也是以臨命之日顧語諸姪曰甲戌初意不但爲一謝恩命實欲有助於懲討而事有難平則益無世路之念然間爲便養不辭外任矣後來誤被隆渥獨際艱虞求退不得遂至於此斯可知公之出處本末也然 肅廟方痛悔旣往以不盡用文忠公者用公公亦感激殊知一以文忠公所嘗至誠殉國者爲繼述之義其所獻替彌綸大率本之於匡君德節財用秉正論守成憲而以精白勤恪濟之至大義理所關雖上下齊怒讒嚇朋興而不少撓屈必爭以去就得正而後已當斯文是非之再起也有若對壘四面受敵而穆然如無事人此可見爲義所當爲而不爲閑氣所使也日用起居之際不煩使令遠近書䟽手自酬答至七十猶然癸未居憂猶夜讀宣公奏議後屛居郊墅讀孟子不以衰暮少懈盖其精勤如此而後來得力亦不可無也晩喜爲詩淸逎工麗然嘗自視欿然所著國朝自警編六卷文集若干卷藏于家夫人潘南朴氏大司憲潢之孫風範甚偉配德無違年七十一先公卒始葬長湍丁未移祔二男二女長卽濟謙進士壯元文科承旨次好謙出后從弟昌肅早夭女適判官閔啓洙敎官閔昌洙孫男六人長卽省行峻行爲好謙后元行出后從子崇謙違行坦行祖行女二人適參奉李鳳祥閔百宗閔啓洙一男百朋二女適敎官趙謙彬鄭志翼閔昌洙一男百順三女長適李興重餘幼曾孫男女凡十人長履長省行出卽公臨命時命名者鎭遠通籍少後於公而出處休戚大畧相關公又辱知顧契義甚厚盖嘗觀乎死生倉卒之際而心服公者尤深矣公之被逮過星山也鎭遠適竄是邑就公永訣公謂曰吾平生事業唯定策一事可無愧於歸拜 先王矣 東宮苟安死亦何恨因命爵論古人殉節事言笑自如無幾微見色嗚呼非有素養之正曷能如是哉乙巳更化鎭遠首蒙收召妄意以爲 先王疾患必湏明白布告然後 先王之本心 上躬之誣衊可以昭晰辨白奸凶之乘時濁亂與已死諸臣之爲國效忠者亦庶幾次第洞然無毫髮之隱乃上箚言之而不槪 上心反陷大戮嗚呼公之心事其將無時而可白耶古語曰後世苟不公至今無聖賢然則公論之定可必於百年矣韓魏公嘗以范希文所謂身安國保者謂不如尹師魯臨國家不當顧身之語而卒能定國本安社稷公之忠誠功烈何愧魏公而其禍福不同者天也得謚忠獻有以也夫嗚呼自經劫運平日與公周旋者廓然無復存者鎭遠亦老且死矣顧神思凋落無以發揮公大節而幽誌之託義不敢辭畧撰次如右然今 聖誣未雪忌諱轉深辭微指隱事實未白後之覽者其必有默喩於言外者矣銘曰 死有惡時亦有榮時今我銘公尤翁之詩惟一箇直歸拜父師公則何悔殄瘁之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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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