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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증시(贈諡) 정익(貞翼) 이공신도비명병서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 송시열1)이 짓다.
대광보국 숭록대부 행 판중추부사 민정중 씀.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겸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김수항 전액을 쓰다.
주자가 강목을 수정하여 후세 사람들을 가르쳤으나 학사 대부들은 오히려 펴낸 책들이 많고 의미가 깊으므로 한 책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잠잘 것만을 생각한다. 오직 이 상공(相公)만이 처음으로 손오(孫吳)의 자취를 더듬고 도리어 이에 이 책을 전공하여 득력하심이 많도다. 그러므로 장수된 때로부터 정승이 될 때까지 오로지 보통 인물보다 뛰어났으니 일대의 명신으로다. 온 세상들이 모두 책을 버려 보지 아니하고 기질에만 맡기려하는 자는 스스로 버리는 자라 하리라.
공의 휘는 완(浣)이오, 자는 징지(澄之)이다. 그 선조는 경주 사람으로 시조는 알평이다. 신라 때에 큰 벼슬을 지냈으며 계속하여 대대로 가문이 빛났다. 아버지 충무공의 휘는 수일인데 어질고 후덕하여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어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선조·인조 양조에 이름 있는 대신이었으며 아내 이씨는 공정대왕의 5대손인 도정(都正) 귀년(貴年)의 딸이다. 충무공이 이미 귀하게 됨에 그 할아버지 자침에게 좌찬성을, 아버지 난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공은 어려서 영특하고 뛰어난 수재로 특별하여 선배로부터 국가에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던 몸이었다. 공이 과거시험을 보러 일찍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때는 폐주(廢主, 광해군)가 한참 혼란할 때였다. 권문의 자제들이 곁에 있었는데 공은 마음속으로 그들이 하는 바를 더럽게 여겨서 크게 견(犬)자를 그 사람의 옷 등허리에 써놓고 나와서 말하기를 “남아가 어찌 가히 이런 데서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 하였다.
충무공이 북관 절도사가 되었을 때 공의 나이 열일곱이었는데 영진(營鎭)에 수행하여 그 산천 도로를 목격하고 마음에 대개 이미 경략하는 뜻이 생겼다. 인조 갑자년에 충무공이 부원수(副元帥)로서 모반한 장군 이괄을 맞아 싸울 때에 공이 따라 갈 것을 간청하여 밖으로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 안으로는 작전을 도왔다. 이미 임금의 수레가 남으로 옮겨감에 적병이 홍하여 서울로 들어오니 모든 의논이 마땅히 병사를 흩어 각각 돌려보내었다가 후일에 거사를 도모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충무공은 응하지 아니하고 공이 그 곁을 따르다가 크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참하리라”고 하였다. 충무공이 이미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안령에 나가 주둔하였다. 공이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마땅히 삼강(三江)의 창고를 점거하여 적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따라 적을 섬멸한 후 충무공은 공훈록에 기록되었다. 공이 이해에 무과에 급제하여 곧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원수 이홍주가 그를 데려다 자기 막하에 두고 매사를 그에게 물었다. 이공이 조정에 돌아오니 일을 공이 문득 말을 다하고 숨김이 없었으나 그 사람이 써 주지 않더니 후에 과연 패하였다. 병인년에 병조좌랑 겸 주사랑 상신(相臣) 이원익과 신흠이 대책을 물어 그 말을 많이 채택하여 썼다.
묘년에 영유현령이 되었는데 그때에 오랑캐들과 비록 강화는 하였으나 여전히 군사를 풀어 노략질을 자주하거늘 공이 문득 활로 쏘아 죽이니 오랑캐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여 오지 못하였다. 얼마 후 상원군수로 승진되었고 또 숙천으로 옮겼다.
경오년에 유흥치(劉興治)가 가도(椵島)의 장수 진계성을 죽였다. 스스로 그 무리를 거느리고 침략하거늘 공이 계책을 내어 그 실상을 조정에 보고하여 장차 거병하여 문죄코자 하였다. 공이 주장(主將) 이서에게 일러 말하되 “이는 가벼이 거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곡상의 출입을 막고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 안 되어 흥치가 과연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공(이서)이 조정에 돌아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오늘날 국가를 위하여 한 큰 장수의 재목을 구했습니다.” 하고 마침내 공의 뛰어난 지략을 진술하니 상께서 이르시되 “내 진실로 이미 알고 있노라”하셨다. 공이 오랑캐를 접대할 때에 한결같이 약속대로만 이행하였더니 오랑캐가 노하여 그를 꾸짖었다. 조정에서 순천군수 겸 자모성영장으로 옮겼다가 얼마쯤 지나서 만포첨사로 옮기고 일년이 못되어 품계를 초월하여 본도병사를 제수하였다. 충무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의 자식이 나이 젊어 큰일을 담당하기에 부족하오니 성급히 중책을 제수함은 부당하나이다.” 하니 상이 비답을 내려 이르시되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 못하다. 경은 너무 심히 염려치 마라”고 하시었다. 공이 또 상소하여 사의를 주청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경은 충성과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니 진실로 이 자리에 합당하도다.” 하고 거절하니 공이 더욱 분발하여 죽음으로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하여 노래와 기생을 부르는 잔치를 일체 없애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여 일을 하되 엄하고 간략하게 하니 군중의 기강이 날로 새로워졌다.
공이 숙천에 있을 때에 오랑캐 장수 용골대가 500 기병을 거느리고 갑자기 안주에 나타나서 병사 유비를 협박하여 안주에 시장을 두고자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즉, 칼로 유비의 갓을 치고 병사들로 하여금 성문 지키는 자들을 포위하게 하거늘 공이 그 소리를 듣고 곧 군마를 움직여 깃발을 날리며 북을 치고 성밖에 나가 산골짜기에 군대를 포진시키고 말하되 “밤이 오면 습격하리라” 하였다. 골대가 도망치니 이에 이르러 골대가 마부대와 함께 시장에 물화가 오지 않음을 핑계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급히 안주로 향하거늘 공이 군사의 위엄을 보이며 그를 대하니 두 오랑캐가 “물건을 시장에 모으지 않은 것은 우리를 속인 것이다.” 라고 하니 공이 말하되 “호시(互市)는 서로 약속한 것이 있으니 건너오면 안 된다”고 하니 두 오랑캐가 노하여 칼을 빼어 위협했다. 공이 웃으며 말하되 “난들 왜 칼이 없다드냐.” 하니 오랑캐가 마침내 약속대로만 받아가지고 갔다.
임신년에 충무공이 세상을 떠났다. 계유년에 조정에서 서쪽에 혼란이 있자 다시 공을 임명하여 원수의 막료가 되도록 하였는데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상중으로 돌아갔다. 삼년상을 마치자 다시 회령부사가 되었다가 다시 남포병사(南浦兵使)로 임명되었다. 그는 군무에 힘쓰고 여가에는 반드시 기약을 베풀어 대부인을 즐겁게 하여 드렸다. 공이 북쪽 변방의 병정(兵政)이 엉성해지자 즉시 상소하여 열 가지 조목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단속하는 바 큰 관리라고 꺼리거나 대간의 탄핵을 기피함이 없었다.
병자년에 김자점(金自點)이 원수로서, 정방산성에 주둔했을 때에 별장(別將)이 되었다. 11월에 수안군수로 임명되니 수안은 정방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12월 오랑캐가 침범하니 정방중군을 차승하였다. 공은 식구를 시켜 대부인을 뫼시고 산골짜기로 피난을 시키고 밤을 무릅쓰고 정장(正方)으로 향하였다. 한 관리가 꾀를 써서 같이 가는 일에 빠지려하자 곧 그를 죽였다. 길에서 장교가 가족을 거느리고 산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나 역시 그를 참하고 나무를 깎아 글을 쓰기를 “몸이 장수 되어 난리를 만나 도피한 자”라고 썼다. 정방에 이르러 공이 말하되 “오랑캐의 기병은 수효가 많고 또 날래니 대적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요해처에 복병을 숨겨 두었다가 그 기세를 꺾어야 할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장수에 명하여 각도로 분산하여 근왕병을 모아 부중(府中)의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일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불리하면 죽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다. 자점이 결정하지 못하거늘 공이 수효가 얼마 되지 않는 오랑캐의 기병이 성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점에게 이르기를 “이는 염탐하는 기병이니 생각건대 대진(大陣)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포석(砲石)을 발사하여 오랑캐를 섬멸하겠노라” 자청하였다. 자점이 그 말을 따랐다. 과연 적 3~4백기가 먼저 이르니 자점이 성 아래로부터 북을 치고 군대를 지휘하거늘 공이 사람을 시켜 보고하되 “이는 선봉입니다. 반드시 대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결전을 하면 비록 섬멸 할 수 있으나 이는 적은 것을 얻을 뿐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자점은 듣지 않았다. 공은 군사를 옮기지 않고 이르되 “큰일의 성패가 이번 거사에 달려 있으니 죽어도 감히 자점의 말을 따르지 않으리라” 하니 자점이 더욱 성내어 임금께서 내려 주신 상방검을 휘하에 주어 이르되 “이모(李某)의 부하를 모두 참하라”고 보냈다. 공은 분하여 꾸짖되 “대사를 그르쳤도다.” 하고 마침내 앞에 나아가 적을 유인하니 적이 우리의 단약함을 보고 추격하니 공은 한편 싸우고 또 도망을 쳤다. 기장(騎將) 김응해(金應海)가 적에게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공이 활을 쏘아 백마를 타고 금으로 만금 갑옷을 입은 사람을 죽이니 응해가 죽음을 면하였다. 마침내 적을 유인하여 산골짜기에까지 들어와 일거에 포석을 발하여 크게 적을 무찔렀다. 공이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돌아오니 모두 개가를 올리며 서로 축하하였다. 그러나 공만은 유독 그 기회를 잃어버림에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다음날 대진이 온 들을 뒤덮고 진격해 오니 그 기치가 모두 누런색이었다. 공이 이르되 “이것이 한(汗)의 군대입니다.” 자점이 또 복병을 설치하여 기회를 기다리려 하거늘 공이 아뢰어 “어제 패잔병이 반드시 돌아가 일을 보고하였을 것이니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니 마침내 공의 말과 같았다. 공이 이르되 “적이 이미 깊이 들어 왔는데도 그 뒤를 공격 할 수 없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으니 근왕의 신자로 차마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 임금의 교지가 남한산성으로부터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달무리에 외로운 성중에서 위험이 닥치니 경등은 어이 그리 담 너머의 남의 일을 보듯 하는고?” 라고 하였다. 공은 이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동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의롭게 죽기로 결심하였다. 인하여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떠나기를 청하여 토산에 이르니 밤에 백기가 온통 진(陣) 위에 난입하니 자점은 급히 달아나 산위로 올라갔다. 공도 걸음을 재촉하여 산중턱에 이르러 각(角)을 불어 흩어진 군대를 부르니 겨우 오륙십 명이었다. 공이 그들로 하여금 둥그렇게 진을 치고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 적이 그것을 보고 원수가 거기 있다고 오인해서 군사가 열 겹이나 진을 포위해 공이 군사들로 하여금 빙빙 돌아가면서 발포하기를 아침부터 한낮까지 하니 적이 공격을 더욱 급히 하였다.
군관 중에 윤지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총사다. 적의 포위를 돌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진에 들어와서 공과 함께 돌출하기를 청하였다. 공께서 이르기를 “여기는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공이 화살 세 개를 맞고 기절을 하려 하였는데 마침 패병의 말 한필이 앞에 뛰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공이 몸을 솟구쳐 말에 올라 나는 듯이 산성에 이르러 원수와 만나니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공이 방편을 지시하고 여러 장수로 하여금 몰래몰래 행군토록 하였다. 원수가 공의 심한 상처를 보고 수안 임소에 돌아가 있도록 하거늘 공은 대부인 계신 곳을 찾아서 조정이 급한 처지에 놓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거기에 나가 죽지 못함을 한스러워했다. 다시 남병사가 되었다가 기묘년에 면직되어 돌아오는 길에 승정원 승지로 제수하니 조정의 의논이 공을 임명키로 논의한지 이미 오래였다. 이로부터 다시 공을 임명하니 공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은 끝내 허락지 않으셨다. 오랑캐가 천조(명나라)를 침략하매 공을 장수로 삼아 파병 할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해왔다. 이시백이 불가함을 아뢰되 “이 아무개는 성품이 강직하여 반드시 그들의 명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께서 듣지 않거늘 공이 탄식하며 말하되 “오늘 이 행차는 실로 천지의 대의를 범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행차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라에 미칠 것이다” 하고 마침내 임경업과 더불어 전함을 거느리고 여순에 이르렀다. 오랑캐 대장이 와서 호령하되 “언제 대릉하(大凌河)에 당도할 것인가?” 하니, 공이 이르되 “배가 풍랑을 만나 예정할 수가 없다.” 하고 세 번 묻는데 똑같이 대답하였다. 대개 공이 일부러 천천히 가려고 가만히 천조와 밀통하려 해서였다. 석성도에 이르러 배 세 척은 풍랑을 만나 잃어버렸다고 소문을 내고 등주에 이르러 도독의 군문에 몰래 뜻을 전하였다. 북신어구에 이르러 도독이 파견한 군사와 서로 종일 싸워 한 사람도 사상자를 내지 않으니 오랑캐가 크게 의심하였다. 우리 군사 두 명이 홀연 바다에 몸을 던져 명나라 병사에게 사로잡힌바 되었다.
다음날 일봉서한을 붙여 돌아오니 이에 황조(皇朝, 명나라)에서 보내 온 편지였다. 거기에 이르기를 임진년 동정(東征)의 은혜를 말하고 지금 중조(中朝, 명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랑캐의 두목을 잡아오면 천하를 나누어 가지고 만호후로 봉하겠다는 등의 말이다. 공은 그 편지를 옮겨 기록하고 진본은 없앴는데 오랑캐가 과연 사람을 보내 진중을 수색하였다.
하루는 경업이 한숨을 쉬며 갑옷을 벗고 남명(南明)에 들어가려 하였다. 공이 이르되 “그것은 본조에 화를 끼치는 일이니 어찌 하겠는가?” 라고 했다. 개주(盖州)에 이르러 먼저 돛대를 높이고 가만히 항구에 이르러 포를 발하여 군사를 지휘하니 천병이 깨닫고 피하였다. 오랑캐 장수가 성내어 말하되 “불의에 습격하면 주머니속의 물건을 취하듯 쉬울 것을 이제 이와 같이 함은 무엇 때문인가?” 공은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였다. 그때에 오랑캐가 우리 군사로 금주의 위를 격파하고자 하거늘 공이 고의로 양식을 태우고 배를 파손하니 오랑캐가 힐책하여 이르되 “너희 등이 배를 발하여 고의로 늦게 오고 명나라의 배를 만나 나가 싸우지 아니하며 군사들은 병기를 이유 없이 버리니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경업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말하고 끝내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고 다음으로 공에게 미쳐서 공이 말하되 “당신의 나라 귀장(貴將)이 함께 배를 타고 왔으니 내 어찌 변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랑캐가 말하되 “너만 유독 하늘을 가리켜 맹세치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공이 정색하고 말하되 “우리나라 사대부는 본래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내 죽음으로 할뿐이다.” 하였다.
그후 10여일 후에 다시 동래(東萊)에 진군할 것을 종용하니 공이 죽기로 항거하며 말하되 “반 년 간을 바다에 머물러 사람들이 죽고 상한 자가 많고 배고 많이 파손되었으며 양식도 이젠 다 떨어져 가니 형편이 다시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우리가 진군해도 죽고 안 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한(汗)이 이르되 “그렇다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공은 시험인 줄 알고 대답하되 “다행스런 일이나 배가 모두 파손되었으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였다. 한(汗)이 이르되 “내 이미 돌아 갈 것을 허락하였으니 수로로 가거나 육지로 가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공이 “좋다”고 하니, 그날 밤에 배를 모조리 부수고 총과 포를 모두 땅에 묻고 보름치 양식을 가지고 편안히 육로를 따라 돌아왔다. 처음에 공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내려올 적에 오랑캐가 협박하여 깊이 들어 갈 것을 종용하면 공은 천병과 결탁하여 서로 응하여 일거에 성공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랑캐가 마침내 공에게 환국할 것을 촉구하니 한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였으니 항상 부끄러움을 생각하여 천지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오랑캐도 전후에 걸쳐 명령을 거부한 데에 노하여 글을 본조에 보내어 다시는 등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은 마침내 집을 덕원의 원산으로 옮기고 거기서 종신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후 공의 아들이 몰래 상소하여 공의 지난날 업적을 진언하였다. 임금이 병조판서 김석주에게 일러 말하되 “이 아무개가 금주에 있을 적에 몰래 황조와 접촉하였는데 전말을 자세히 알고 싶으니 김공은 곧 가서 사실을 알아 기록하여 오라” 하였다. 상이 그 일을 가상히 여겨 사각(史閣)에 길이 보관할 것을 명하니 그 일을 극비로 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신사년 6월에 양주목사로 임명되었다. 공이 직책에 나갔는데 양주는 호가 암읍이라 공이 다스린 지 1년이 못되어 정치가 크게 안정되었다. 상께서 공의 노고를 크게 칭찬하고 특별히 상을 내렸다.
오랑캐 사신이 이르니 통역관 명수는 본래 조선 사람이다. 왜란을 틈타 우리 조정의 사대부를 결박하여 욕보인 일이 있었는데 공이 영접사로 갔다가 마침 그를 보고 분연히 곧 바로 들어가 “네가 명수가 아니냐?” 하니 명수가 크게 놀라 공의 성품을 알고 급히 뜰아래 내려와 절하였다. 명수는 오랫동안 충무공의 군문에 있으면서 항상 공을 두려워 한지 오래였다. 그 때문에 별 트집을 잡지 않고 돌아갔다. 계미년에 경기도 수사로 옮겼는데 상이 공을 인견하여 보고 그의 진언이 사리에 합당함을 보시고 상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시되 “이 아무개는 가선의 계급을 줄만 하구나!” 하였다. 공이 이미 나가자 또 선온(宣醞)을 하사하시었다. 직급을 더하신 지 일년도 못되어 어영대장으로 소환하였다.
갑신년에 통제사가 되어 나가려함에 심기원에게 하직 인사차 나갔다가 돌아와 이르기를 “심은 오래 못가서 반역의 죄를 면키 어렵다.”고 하였더니 과연 2월에 역모를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통영(統營)에서 사사로운 청탁에 부응하여 공장배(工匠輩)들이 밤낮으로 일을 해왔으나 공은 이를 일체 혁파하고, 오로지 기계(器械)를 수리하고 무예를 익히는 일에 전력하였다. 한산도는 바다 가운데 있어 통영과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공이 특별히 진을 설치하고자 하여 조정에 보고하였으나 조정에서 써주지 않고 공을 다른 관직에 옮겼다. 때마침 니산(尼山)의 역변이 있었는데 마침 호서에 병사가 없었다. 급히 공을 보내어 병사로 삼고 상께서 묻기를 “이 모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좌우 신하가 대답하되 “그의 노모(老母)가 한산(韓山)에 있으므로, 그가 반드시 한산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즉시 병부(兵符)를 하송(下送)하여 빨리 군사를 징발해서 적(賊)을 토벌할 것을 하유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공이 그 내막을 살핀 끝에 시골구석 좀도둑의 무리임을 알고는 그 사실을 치계(馳啓)하였다. 국가에 회맹연이 있었는데 공도 동신의 아들로서 임금의 소명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이에 다시 어영대장 한성부우윤 도총부부총관으로 임명하였다. 홍무적(洪茂績)이 하루는 고검(古劍)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주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 천지의 지극히 강(剛)한 정기(精氣)를 타고난 것이니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하였다. 정해년에 대부인(大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기축년에 복(服)을 벗자, 즉시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어 어영대장·포도대장·부총관(副摠管)·훈련원도정·비변사당상·특진관(特進官)을 겸하였다.
그해 5월에 표정대왕이 즉위하여 공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더 더욱 깊었다. 경인에 형조참판에 임명하고 신묘년에 대신들이 공을 강도유수(江都留守)로 의망(擬望)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모(李某)는 나갈 수 없다.” 하였다. 7월에 헌부(憲府)에서 잘못 공을 탄핵하는 소장(疏章)이 있어 공이 그날로 즉시 여강(驪江)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대신 이하가 모두 헌부에서 아뢴 것이 잘못임을 진술하여 즉시 이전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이 귀한 몸이 된지 이미 오래인데 사제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공이 약간의 땅을 빼앗아 차지했다고 일을 무고하여 대간들의 탄핵이 또 일어나자 상이 “이 일을 변명(辨明)하지 않으면 허물을 입게 된다.” 하고 해사(該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그 무고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인하여 대간을 배척하여 꾸짖었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여 이르되 “신이 집 한 채를 지으면서 거듭 말썽을 일으켰으니, 벌써 옛 사람이 밭고랑 하나를 서로 양보하던 의리에 어긋난 일인데, 하물며 오랑캐를 아직 섬멸하지 못한 터에 어찌 집을 짓겠습니까. 신은 실로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하고 여러 번 상소하여 청죄하였으나 상은 그때마다 비답을 내려 죄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병조참판에 임명하고 다시 그로 하여금 차례를 뛰어 넘어 군기시제조를 겸임시키니 특별한 대우였다.
이보다 앞서 어영청(御營廳)의 병제(兵制)가 매우 소략하므로, 장정(壯丁)만 가려 뽑고 노약자는 빼서 보(保)로 만들고서 병(兵)마다 삼보(三保)를 지급하되, 보마다 두(斗)를 징수하여 군량과 기계(器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 이를 12번(番)으로 나누어 놓으니, 병(兵)이 된 자는 천경(踐更)이 드문 것을 즐겁게 여기었고, 보가 된 자는 징수(徵收)가 적은 것을 기쁘게 여겨 그의 소속이 되려고 서로 다투어서 마침내 대군문(大軍門)이 되어 훈련도감(訓練都監)과 서로 동등하게 되었는데, 사졸(士卒)의 정예(精銳)함은 그 보다도 우월하였고, 또 국고(國庫)를 축내는 폐단이 없으므로 논자(論者)가 말하기를 “당(唐) 시대 부병제(府兵制)의 뜻을 깊이 체득했다.” 하였다.
계사년에 훈련대장이 되었고 특별히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는데 대신들의 구구한 말이 있어 공이 극진히 사양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탑전에서 지난날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들어 관직에서 물러 날 것을 주청하였으나 상께서는 도리어 위로 하시니 대신들이 교만하다고 해서 탄핵상소를 올렸다. 공이 금오(金吾)에 대죄하고 인하여 문을 닫아걸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에 상은 특별히 군물을 매우 성대하게 하사하시고 이르되 “내 장차 친히 병사를 검열하니 대장군에게 마땅히 특별히 총애하는 뜻을 보이리라.” 하니 공이 부득이 나가 일을 담당하였다. 훈국 교예가 의례적으로 둘 셋으로 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10여일을 지내도 완료하지 못하였다. 공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나무로 둥글게 둘러서 표적으로 만들고 표적에 맞추어 부오(部伍)를 죽 나열시켜 놓고서, 군사들로 하여금 장단(將壇)에서 호포(號砲)가 울리면 앉은 채로 진퇴(進退)하면서 차례로 일시에 발사하여 한결같이 적(敵)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에 그 맞히고 못 맞히는 것을 살펴서 상벌(賞罰)을 주기 때문에 매양 하루해도 저물기 전에 끝났다. 공사(公私)간에 그 방법을 아주 편리하게 여겨 지금 군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상이 일찍이 편전에 불러들여 이르되 “국가에서 예부터 대장을 마치 가인(家人)처럼 여겼고, 대장 역시 매월 별도로 기거(起居)하면서 그대로 입시(入侍)하여 은밀히 기무(機務)를 논의하는 법인데 지금 경(卿)은 그렇지 않으니 군신(君臣)간의 정의가 서로 신실하지 못한 듯하다.” 하므로, 공이 절하고 죄하며 말하되 “신하가 직접 왕과 대면하는 것은 원래 옳지 못하는 일이니 제가 알려 드릴 일이 있으면 정원을 거쳐 청대(請對)하겠습니다. 주상께서도 의당 정원을 통해서 신(臣)을 불러 만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웃으시며 이르시기를 “경은 참으로 너무 고집한다고 이를 만하다. 경은 이미 특진관을 겸하였으니 모름지기 자주 경연(經筵)에 들어와야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불시(不時)로 청대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이어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어찬(御饌)을 가져다 대접하고 또 술을 가져오라 하여 술잔을 남김없이 권하였다.
이때 공이 정치의 득실과 국가 형세를 토론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니 그때에 좌우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일이 전해오지 않는다. 공 또한 집에 매우 조심하였기 때문에 집사람들도 역시 그 일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을미년에 노비를 모두 풀어주고 공이 매사에 너그럽고 공평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뒤에 소송(訴訟)이 어지러이 일어났으나 공에게 만은 원성(怨聲)이 없었다. 이어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신년에 흉인(凶人) 서변(徐忭)이 고변(告變)하였는데, 대체로 인평대군(麟坪大君)을 화(禍)의 장본인으로 삼았고 공의 이름도 그 가운데 있었다. 공은 궐문 밖에서 대죄하니 여러 대신들은 그의 부(符)를 거둘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상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미 그 일이 무고임이 알려져 무고한 자를 벌준 후 상이 공을 불러 공이 이르자 하교하여 이르되 “흉인들의 실경은 내 이미 통촉하고 있노라. 경은 조금도 개의치 말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군이 집 가까이에 살았는데 마침 대군의 혼사가 있어 청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심부름꾼이 세 번 네 번 찾아오니 공이 이르되 “조정의 선비도 사사로이 왕자를 찾아보는 것도 죄가 된다. 선비도 이와 같이 방지하고 왕자의 집에 드나들지 않거늘 더구나 무장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후 대군과 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공은 길옆에 비켜있었다. 대군이 말을 멈추고 공을 한번 볼 것을 청하였으나 공은 굳이 사양하고 뵙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 역시 먼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임금이 이르시기를 “이 모가 집을 팔고 멀리 옮겨 간 뜻을 잘 알고 있다. 흉인들의 말이 어찌 나를 동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월이 너무 가물어 상이 친히 득실에 대하여 물었다. 공은 당시의 폐단을 말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므로 모두가 들어 주셨다. 상이 자전을 위하여 만수전(萬壽殿)을 크게 짓고자 하오니 채유후가 불가함을 말하니 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전 계신 곳이 너무도 협착하여 조섭하시는데 불편을 느끼므로 내 부득이 해서 그치려 함이거늘 그것을 몰라줌이 이와 같은고.” 하였다. 이에 공이 앞서 아뢰었다. “요즈음 계속 재난을 만나 어수선하기 짝이 없으니 궁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로 자전을 위로 하옵소서” 하였다.
7월에 형조판서로 옮겼다. 공이 일찍이 옥중 송사에 막힘이 많고 간리(奸吏)가 법을 우롱함을 개탄하여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관아에 나가고 저물어야 일을 끝냈다. 수십 년 동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밀려 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다. 비록 궁중과 관련된 일이라도 용서함이 없었다. 상께서도 역시 뜻을 굽혀 그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판윤 형조 공조 양조에 들락날락하는 그 수효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임금을 호위하여 광릉에 갔다가 한질이 생겨 형세가 매우 심하자 상께서 근심을 그치지 못하시고 친히 어의를 타이르되 “이 사람은 나에게는 팔다리와 같은 신하이다. 너는 가서 성심을 다하라” 하였다.
일찍이 대신들과 영장폐치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상께서 공의 말을 따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았다. 무술년에 시종관이 자기와 송사를 벌였던 사람을 몰래 죽여서 한강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공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포위하고 종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자백을 받았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공이 수부(水夫)를 많이 풀어서 물속에 들어가 시체를 찾고 마침내 그 사람을 죽였다. 상이 공에게 이르시되 “내 이에 경의 충직함에 더더욱 감탄하노라” 하시었다. 함릉군 이선이 공에게 절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남에게 굴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에게는 절을 하나이다.” 하였다.
상이 일찍이 밤에 공을 불러 강도(江都)의 형세에 대하여 논란을 폈는데 공이 아뢰기를 “강도는 옛날에는 험준하여 적이 비록 와도 해안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모래와 흙이 밀려와서 쌓이고 쌓여 지방 60리에 적이 침범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신은 훈국 어영, 총융, 삼청으로 각각 성 한 개씩을 쌓게 하였다가 일이 생기면 삼청이 각각 그 군대로서 들어가 지키게 하도록 하고 또 요해처(要害處)에는 돈대(墩臺)를 쌓아서 본도 백성들에게 각각 길을 나누어 지키도록 하고 주사(舟師)를 나루에 나열하여 기치를 많이 세우고 화고(火鼓)가 서로 응한다면 감히 여기를 침범치 못하리니 이것은 곧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함이 됩니다. 그러한즉 이제 성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선 모든 기구를 미리 갖추어서 기다린다면 강도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변방이 무너지면 강도가 오른쪽엔 양서(황해도와 평안도)와 접해 있고 왼쪽은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과 잇닿아 있으니 신은 늘 논란을 벌릴 때 마다 반드시 강도가 보장(保障)으로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시되 “경의 말은 실로 내 생각과 같구나.” 하였다.
공이 북영에 있을 적에 하루는 밤이 깊어 상께서 홀연히 시종을 보내어 공을 부르셨다. 공이 마침내 후원을 따라서 침중에 들어가니 상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병 때문에 오랫동안 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히 불렀노라. 만일 일이 급히 일어나 병자년 겨울과 같이 되면 경은 마땅히 나를 호종하여 강도로 갈 것이나 혹 군대가 바다를 미처 건너기도 전에 적병이 습격한다면 경은 어찌 하겠는고?” 대답하되 “신이 일찍이 20말쯤 들어가는 큰 자루를 만들어 수천 명의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가 행차 할 적에 허리에 차게 하고 머물 때는 흙을 파서 그 자루에 가득 담아 그 자루 세 개씩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지형에 따라서 배포하면 그 높이가 거의 일장(一丈)이 될 것이요, 그 둘레 또한 스스로 보호하기가 충분하고 도 그 흙을 파낸 곳은 깊은 구덩이가 되므로 이렇게 하면 평야(平野)에 군사를 주둔시켜서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기발한 작전이다.” 하시고 인하여 안으로는 방어하고 밖으로 적을 물리칠 계책을 논하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이에 이르시되 “경은 송시열을 조용히 만난 적이 있는가?” 대답하되 “여러 번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다시 이르시되 “경 두 사람이 일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계책을 의논하는 것이 내 소원이로다.” 하였다. 이후부터 공은 시열과 함께 더욱 더 왕 곁의 참모가 되었다.
기해년 3월에 상이 군문(軍門)과 형조는 모두 극지(劇地)라 하여 조무(曺務)를 체직하기를 윤허하였다. 5월에는 상이 다시 미령(未寧)하자, 공인 문안을 드리고 물러나와 북영에 돌아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더니 밤중에 홀연 상원(上苑)에서 크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수일 만에 상이 승하하므로, 공은 정성(精誠)에 감동되어 신명(神明)이 미리 고해 준 것이라고 여겼다. 공은 비통해 마지않으면서 목숨을 부지하여 살고 싶지 않았으며, 상(喪)이 끝난 뒤에도 상의 일에 언급만 되면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현종이 즉위하여 은혜로 대접하고 교체하지 않았는데 갑신년에 휴가를 얻어 온천에서 목욕할 것을 주청하면서 병권을 사직할 뜻을 밝힌 것이 네 번이나 되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다. 을사년에 조정 의논이 무과를 널리 시행하여 인재를 뽑으려 하거늘 공이 말하되 “우리나라의 조총은 가장 큰 기물인데 한번 만과(萬科)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마다 총(銃)을 내 버리고 활을 취할 것이요, 또 많은 군보를 여기에서 잃게 될 것이며 수시로 인원을 보충할 즈음에 장차 그 소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미 출세를 했으면 스스로 관작을 취하려 할 것인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조정을 원망할 것이다.” 하니 영상 정태화도 역시 공의 뜻과 같아서 마침내 폐지되었더니 결국은 시행이 되었는데 그 폐단이 한결같이 공이 전에 말했던 것과 같았다.
임금께서 온양에 행차하심에 공을 명하여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고 모든 일을 공에게 일임하니 반궁(泮宮)의 유생들이 일로 공과 마찰이 생겨 상소하여 공을 공박하였는데 그 말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데도 공이 직책을 맡지 않고 말하기를 “선비들의 논란은 국가의 원기다. 비록 혹 과격하다해도 그것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온천에 가서 목욕할 휴가를 주청하여 충주 선영의 아래에 이르러 시골의 친척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심정은 정말로 직책에서 물러날 뜻이 있다고 하니 백씨와 홍명 등이 모두 그 불가함을 말하고 차문을 올려 공이 빨리 돌아가도록 주청하니 마침내 서울로 가던 중에 길에서 병이 났다. 임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속 의원과 약을 보냈다.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 줄 것을 상고하니 임금께서 다만 포도(捕盜)의 책임만 면직시키고 돌아올 것을 재촉하였다.
병오년에 또 유도의 명을 받고 여름에는 특별히 판의금부사를 제수하고 승정의 계급을 주었다. 가을이 되어 평산에 가서 목욕하기를 허락하시고 겨울에 병조판서에 임명하였다. 공이 이르되 “국조 이래로 무신의 공훈이 없거나 척족이 아니면서 대사마 대장군이 된 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 하고 극히 사양하니 임금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공을 불렀으나 공은 끝내 나가지 않았다. 임금이 그 뜻을 살펴 알고 마침내 거두어 들였다. 그 때 적에게 사로 잡혀 있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가 있었다. 공이 이르기를 “병자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데 지금 저같이 도망해 돌아오는가?” 하니, 모두들 논란하되 “어린아이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은 부모의 잘못인데 어찌 차마 받아들지 않으리오.” 하였다. 공이 이르되 “조그만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난이 생길 것이다.” 하니 마침내 그 사람이 오랑캐에게 달아나 나라의 화근이 되었다.
정미년에 영녕전을 중건하고 그 공로로 숭록(崇祿)에 승진시켰다. 무신년에 대가(大駕)를 호위하고 온천에 다녀와 그 해 겨울에 정시(庭試)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거늘 공이 강력히 정시를 파할 것을 청하니, 뭇 의론이 좋다고 하였다. 기유년에 임금이 온천에 행차하면서 다시 공에게 수도를 지키라 명하시니 공의 관하에서 병조좌랑과 다투는 일이 생겼다. 공이 조정에 주청하니 대간들도 거듭 격문을 올렸다. 상의 마음에 비록 공이 강직해도 거듭 대간의 간청을 어길 수 없다하고 마침내 공의 직책을 면직했다. 공이 그날로 여강(驪江)에 돌아가 쉬므로 사람들이 공을 서호(西湖)의 기려(騎驢)에 비유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상의 간곡한 정성에 마지못하여 조정에 돌아 왔으나, 항상 조용히 있으면서 빈객을 사절하고 서사(書史)로서 스스로 즐겼다.
신해년에 나이 많음을 핑계하여 물러 갈 것을 청하니 상이 비답 하시되 “어찌 국사를 생각지 않는가?” 하였다. 뒤에 경연의 신들이 말하기를 “요즈음 아무개에게 관직을 제수해도 늘 병으로 사양하는데 수어(守禦)의 직책 같은 것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공이 마침내 황공하여 벼슬길에 다시 올랐다. 그때에 국내에 흉년이 들어 죽은 시체가 두루두루 가득하니 공이 국사를 걱정하여 밤낮없이 눈물로 보내었다. 일찍이 탑전에 이르러 백성의 원성과 인군에게 재앙이 닥치는 이유를 간절히 주청하니 모두 양민을 두둔함이었다. 상께서 훈국양병의 경의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별대신군(別隊新軍)을 만들고 점차 훈국(訓局)의 경의를 삭감할 것을 의논하니 공이 불가함을 강력하게 주창하였다. 공이 기유년부터 항상 초연히 자신의 봉급을 사양하면서 오직 대사를 편리에 따라 경영할 뿐이다. 공이 “충주, 철원 양 영은 마땅히 남북의 요충이니 멀리 남한에 소속시킴은 불가하고 또 근심스러운 것은 남한군사가 적으면 광주 백성을 더하여서 난리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니 상이 모두 그 말을 따랐다. 왜인이 허위로 고변하여 관사를 점점 옮기게 하거늘 공이 이르되 “이는 국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이니 그 한 사람을 본보기로 목을 베어 훈시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시행되기도 전에 외인들은 모두 잠적하고 말았다.
갑인년 4월에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니 사직의 뜻을 담은 소를 올린 것이 여덟 번이고 또 실정을 아뢴 것이 두 번이나 비사(批辭)가 더욱 간절하였다. 마침 인선대비의 상을 당한지라 공이 부득이 출사하니 이때에 공은 이미 병들고 노쇠하였다. 산릉에 나갔다가 병이 더욱 심해져서 6월 14일에 사제에서 일생을 마치니 향년이 73세였다. 그 아들 인걸 등이 유소(遺疏)를 올리니 “충언을 힘써 받아들이고 공도(公道)를 넓히시며 어질고 재주 있는 이를 등용하시고 번잡한 군사를 더시고 부역을 변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상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충정에 감격하여 “그 말이 매우 간절하구나! 실로 나라를 위하는 충정이 이에 이르러 더욱 독실하구나! 그 사람 이제는 가버렸으나 그 말은 오히려 남아있구나! 띠(紳)에 새겨 복응(服膺)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하셨다.
공이 일찍이 가례에 의하여 삼베로 긴 옷을 만들어 두었더니 이에 이르러 그것으로 염을 하였다. 그해 구월 구일에 여주 동헌 동쪽 대거리 뒷산에 장례를 치렀다. 시호는 충익이라 하였다. 공은 내행이 순수하고 구비되어 충무공이 죽은 후로 대부인을 극진히 모시고 대부인이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면 어리고 천한 노비라도 항상 후하게 대접하였다. 죽는 날 까지 전후 상을 당하여 소홀히 함이 없고 묘의 옆에 여막을 지어 조석으로 묘에 절하였다. 백씨가 가묘를 받들어 군현에 있을 적에 특별히 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며 추모의 정을 폈다. 백씨와 함께 제사의 예를 상의하여 정하고 그 품식이 문란하지 않았다. 또 백씨를 경애하였다. 공의 지위가 높을수록 백씨에 대한 섬기는 더욱 소홀함이 없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먹지 아니하였다. 백씨의 상을 당해서는 공의 나이 70인데도 애통하여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 의붓 누이와 누이동생들이 빈한하고 가난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의리를 더하며 아들과 조카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었으나 감히 공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소실도 사랑채에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정직하고 엄숙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로 말하지 못하였다. 의리에 합당치 않으면 비록 임금의 명이라 해도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한때 대장들이 모두 그 문하에서 배출되었는데 공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성실과 신의로서 대하고 항상 독려하면서 이르되 “네가 관직에 임하여서는 죽음에 이르러도 피하지 말고 국은에 보답하고 아첨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을 대해서는 돼지만도 못하게 보고, 가식(家食)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전민(田民)을 예와 같이하여 한고랑 밭도 한 식구도 더하지 말라.” 하였다. 효종말년에 더욱 더 상의 사랑을 받고 자주 홀로 대면해서 논의한 일이 많고 많았으나 끝내 세상에 전하여지지 않는다.
애석하도다! 성자가 능히 선친의 뜻을 이어 받아 공을 정승에 임명하였으나 하늘이 좀 더 오래 살게 하였더라면 반드시 크게 유익한 일이 있었을 것이로다. 공은 벌을 주는 일에, 친하다고 해서 면죄하는 일이 없었고 상을 주되 소원하다 하여 버려두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졸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토산전역(兎山戰役)에 유독 공의 휘하 천 여인이 모두 본받아 죽을 때까지 떠나질 않았다. 공이 죽자 그를 따르는 옛 부하들이 횃불을 잡고 장례에 따라간 자들이 수 십리 끊이지 않았고 그의 심복인 유병연, 이시형과 같은 이는 모두 심상(心喪) 3년을 하였다. 공의 덕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미친 것을 가히 알 만하도다.
공이 일을 논하면 하나도 그의 생각과 같지 않음이 없었다. 오랑캐의 진영에 있을 때는 팔왕(八王)과 오병(吳兵)의 일이 일어남을 수만리 밖에서 짐작하기도 하였다. (마멸)
오직 역사 이공이 평생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공극(拱極)의 일로 보아 스스로 뜻을 폈다고 할 수 있다. 그 밝고 밝음은 마치 조그만 틈 속에서 새어나오는 햇빛과 같아 비록 작고 작아도 빼앗기 힘들다. 공은 여가가 생기면 반드시 강목을 읽으며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 이 책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서 독력했노라고 하였다. 부인 정씨는 현감 민구의 딸인데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가정을 잘 다스렸으나 아들이 없었다. 공보다 먼저 죽었는데 나중에 합장하였다. 측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인준은 일찍 죽고, 인걸 인주가 있었으며 두 딸은 청평 부령 중윤과 학생 신정에게 출가했다. 인주의 아들 도는 인준의 뒤를 이었으나 실상은 두 사람의 뒤를 이었다. 손녀는 어렸다.
내가 공과 함께 한번 김문경을 찾아뵈니 선생은 일찍이 전선(銓選)을 장관한 적이 있어 나에게 이르기를 “군사임명 문제는 한결같이 이 아무개의 말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더욱 공의 어질음을 믿었으며 공도 나를 천하게 여기지 않고 공과 함께 밀지를 받음에 이르러 밖으로는 군신의 일을 부탁하고 안으로 골육의 은혜를 맺으라고 하였다. 항상 나에게 이르기를 주상의 뜻이 결정되었다. 10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해로를 따라서 심복(心腹)을 공격하면 공을 십에 오륙은 이룰 수 있다. 만일 요동 쪽을 따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리니 앞 말과 같이 한다면 나는 상을 위하여 선봉에 설 것이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감히 장담을 하지도 못할 뿐 더러 대사를 그르치게 되리라. 이제 인주가 신도 비명을 부탁하므로 당신의 친분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린다.
공의 묘가 북으로 영능 10여리쯤에 가까이 있으니 그 영특한 영혼이 반드시 시위하고 보호하며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꾸짖을 것이다.
비명에 이르기를 시와 노래를 지어 간성복심(干城腹心)의 옆에 두노라. 공은 성고(聖考)의 은총을 깊이 입으셨다. 여러 번 혼자서 임금을 만났고 밀실에서 남모르게 국사를 의논하였다. 장차 큰 계획이 있었으나 임금의 어가 머무르지 않으셨다. 공은 크게 통곡하면서 우리 성고라 하며 울부짖었다. 하늘이 주신 용기와 지혜 한없이 크고 깊도다. 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시고 그의 막사에 머물게 하시었다. 그 일을 논하는데 순역(順逆)에 명석하였다. 국가의 형세를 계교함에 도량과 덕행이 크시었다. 와신상담도 하였으며 국력을 배양하시었다.
누가 군량을 산처럼 쌓았는고. 갑주도 또한 양식일세. 누가 우리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는고. 나라의 근본이 튼튼하게 되었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려운 일이로다. 누가 일을 계획하고 백성을 뒤로 할고. 성패와 이둔(利鈍)은 예측하기 어렵도다. 완급한 일과 안팎에 크고 작은 일들을 밤낮없이 성지에 따라 행하였다. 이제는 모두 끝이 났다. 저 푸른 것은 하늘이로세. 성자가 뜻을 이어 받아 그를 다시 정승으로 삼으셨네. 정승이 된지 한 해도 못되어 상소문만 남기신 채 홀연히 가시었네. 길고 긴 성만이 가로 놓이고 크고 큰 냇물만이 유유히 돛대만 재촉하네. 부곡에 어린아이 울부짖고 군졸도 눈물을 흘린다. 사람이면 모두가 슬퍼하지 않으리. 춥고 더운 날씨에도 가죽옷과 삼베옷 더 더욱 생각하네. 큰 무덤 옆에 여주의 강물 유유히 흐른다. 북으로 영릉 바라보이니 아침저녁 문안을 가시리로다. 오직 천만년 긴긴 세월 길이 무너지지 말아다오.
숭정기원후 61 무진(숙종 14, 1688) 월 일 세움.貞翼公 李浣 神道碑銘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贈諡貞翼李公神道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經筵事 宋時烈 撰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閔鼎重 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觀監事 金壽恒 篆
子朱子修定綱目以詔後世然學士大夫猶以編秩之多義理之深未了一冊而已欠伸思睡矣惟李相公始發跡以孫吳而顧乃專治此書得力爲多故自爲將領以至爲相粹然一出於正蔚爲一代名臣世之棄書不觀而直任氣質之用者眞可謂自棄者歟公諱浣字澄之其先慶州人始祖謁平祖羅時大官繼世燀爀考忠武公諱守一仁厚忠信屢建大功爲 宣仁兩朝名卿妣李氏 恭靖大王五代孫都正貴年女忠武公旣貴 贈其祖自琛左贊成考鸞領議政公幼穎秀特達先輩已期以國器爲公車業嘗入場圍時當廢主昏亂有權門子在旁公心鄙其所爲大書犬字於其人衣背而出曰男兒何可涉跡於此間也忠武公節度北關公年十七隨行營鎭其山川道路目擊心存盖已有經略之志矣 仁祖甲子忠武公以副元帥迎擊叛將李适公請從外偵賊勢內贊戎機旣 大駕南遷賊興入京淸議以爲宜散兵各歸以圖後氣忠武公不譽而公從旁大言曰爲此言者可斬也忠武公旣與諸將進據鞍嶺公進曰宜丞據三江倉穀毋爲賊有也從之賊平忠武公錄勳公捷是自武科卽拜宣傳官李元帥弘胄引置幕下每事咨焉李公還 朝代者有不善公輒盡言不諱其人不能用後果敗丙寅以工曺佐郞兼籌司郞相臣李公元翼申公欽問以機宜多所採用丁卯爲永柔縣令時虜賊雖已講和而猶縱兵劫掠公輒射殺之虜不敢嚮邇俄陞祥原郡守又移肅川庚午劉興治殺椵島將陳繼盛自領其衆公以計巧其實狀以聞 朝廷將將起兵問罪公謂主將李公曙曰此不可輕氣只可遏糴坐圍之以觀其變也未幾興公果爲其下所殺李公還 朝言於 上曰臣今日爲國家約一大將材遂陳公壽畫之善 上曰予固已知之矣公接待虜差一依約條虜人怒責之 朝廷移授順川郡守兼慈母城營將已而遷滿浦僉使未幾超拜本道兵使忠武公上疏曰臣之子年少不經事不可遽授重任 上批曰知臣莫如君卿勿過慮公亦上疏辭 批曰卿忠勇過人允合此任公益自感奮期以死報凡聲色宴遊一切屛去持身制事以嚴以簡戎政日新公在肅川時虜將龍骨大以五百騎猝至安州脅兵使柳斐欲移互市於安不從則拔劒擊斐笠又以兵圍守城門公聞之卽發軍馬張旗鳴鼓戞過城外列陳山谷間聲言夜將掩擊骨大遁去至是骨大與馬夫大托稱市場物貨不至直渡鴨綠急向安州公盛張兵威而見之兩胡言物貨未集市場是慢我也公曰互市自有約條人步不可過兩胡怒有拔劒脅迫狀公笑曰我豈獨無興刃耶兩胡遂受約束去壬申忠武公損舘癸丑 朝延有西顯憂 命起復從元帥幕屢辭不免旋以疾歸喪次服闋爲會寧府使旋拜南道兵使戎務之暇必設妓樂以娛大夫人公以北路兵政尤爲疎闊凡所訟葷施罷十餘事其所檢束不憚大吏因被臺劾丙子金自點以元帥鎭正方山城以爲別將是年十一月拜遂安郡守盖以遂安接近正方也十二月虜至差正方中軍公屬家衆奉大夫人避亂于山谷冒夜發向正方有一吏謀欲免行卽斬之道遇將校率家屬入山間者亦斬之而斫木書之曰身爲將官臨亂逃避旣至公謂曰虜騎衆且銳難與爲敵偵設伏耍險以遏其勢不然則飭諸將分道勤 王而帥府率銳師決一戰不利而死可矣自點不能決公見虜騎零星從城下過謂自點曰此是候騎者大陣將至矣仍自請伏兵洞仙狹路俟大陣至而砲石齊發則虜可鏕矣自點從之賊三四百騎果先至自點自城上鳴鼓揮旗公使人報曰此是先鋒必持大陣今戰雖利是小得而大失也自點不聽公猶按兵不動曰大事成敗在此一氣死不敢從自點益怒以 御賜尙方劒授麾下曰李某以上皆斬以未公奮罵曰大事去矣遂前進誘賊賊見我單弱卽進之公且戰且退騎將金應海爲賊所迫公射殪白馬金甲者一人應海沒免遂與引賊入谷中發號砲伏兵齊奮賊大公收兵入城城中凱歌相賀公獨歎其失計明日見大陣蔽野而來旗幟皆黃公曰此必汗也自點又欲設伏以待公曰昨日餘賊必已走報事必不濟卒如公言公謂曰賊旣深入而我不能尾擊又不能決死勤 王臣子可忍爲此會有 旨自南漢出來曰月暈孤城危如一髮卿等何心越視於是公從者將東向痛哭以義死誓衆仍請以所部前行到兎山夜有白氣遶出陣上公心憂之天明詣元帥議事賊猝至亂入轅門自點急走上山公步至山腰吹角招軍散兵來集者僅五六十人爲環陣外向賊認爲元帥圍之十迊公令軍士輪回發砲自朝至午賊攻之益急有軍官尹至倫者勇士也突圍以入請與衝冒而出公曰此我死所公中三矢昏倒適有敗馬奔逸掠過公騰躍而上馬走如飛得至山頂與元帥會盖神助也公指示方略俾諸將潛師以行而元帥見公創甚使歸遂安任所公尋到大夫人所及聞行朝媾成日夜憤痛恨不卽死再爲南兵使己卯遞歸途拜承政院承旨 朝議欲以處公久矣自是遆復拜公輒辭 上終不許虜西犯 天朝請我相助而必欲得公爲將李公時白不可曰李某性剛必不冒受其號令矣不聽公歎曰今日此行實犯天地大義然我若不行禍及宗國遂與林慶業領戰艦到旅順口虜貴將至曰幾日當到大凌河公曰舡行在風不可預定三向對如初盖公故欲緩行而密通於天朝也到石城島宣言三舡漂失而使至登州喩意于都督軍門至北汛口與都督所遣兵遇終日交戰兩軍一無死傷虜甚疑之我卒二人忽投海爲 天兵所得越翌日付一封書遣還乃 皇朝所賜文字也備言壬辰東征之恩及目今 中朝危迫之勢且有縛虜賊以來則分天下封萬戶叅語公移錄而滅其眞本虜果使人遍索軍中一日慶業喟然太息而示意盖欲捲甲歸正也公曰其於貽禍本朝何到盖州遙見帆檣隱映港口發砲揮軍 天兵覺而走避虜將怒曰不定掩襲則如取囊中物而今乃如此何也公荅以權辭時虜欲以我師破錦州衛仍欲驅之深入公故使糧食腐爛舟船傷敗虜詰之曰爾叅發舡後故爲遷延遇南舡不卽迎戰軍餉什物無故投棄其意安在慶業逐條以對終乃指天爲誓次及於公公曰爾國貴將終始夙舟吾何多辨虜曰獨不指天爲誓何也公正色曰我國士大夫本不爲此有死而已後十餘日主令前進登萊公死拒曰半年船海人多死傷船縫勤退粮亦垂之勢不可復涉大洋吾叅進亦死不進亦死寧死於此汗曰然則還歸爾國公知其探試卽答曰幸甚然舟楫何由得歸汗曰吾旣許歸從水從陸聽再自爲公曰諾卽夜毁破舡艦埋瘞銃砲使不亦得爲虜用然後持半月粮安從旱路以歸始公之棄舡下陸也虜若驅脅深入則公意決與 天兵相應爲一氣成功之計而虜卒遣還公終身恨之然公自爲是行居常慙憤不欲立於天地而虜亦怒其前後違拒移書本朝使自復用公遂移家入德源之元山以爲終焉計後公子僞倜上疏陳說公舊事無 上語兵曹判書金錫胄曰李某錦州時密通 皇朝其顚末予欲詳知金公出焉諭 旨說錄入 上得加嘉賞仍命藏之史閣其事祕世不以知也 辛巳六月拜楊州牧使公龜勉就職楊素號巖邑公爲政未周年治緖大興 上下出褒諭特有普錫虜使至通事命壽本我人也乖怒縛辱我朝士公以差員適見之憤然直入曰汝非命壽耶命壽大駭向知其爲公急下階拜之盖命壽久爲忠武公軍牢素慴公者也以故事得已
癸未移京畿水使 上引見公條奏事宜 上顧左右曰李某可授嘉善階公旣出又 宣醞賜與有加未幾以御營大將召還甲申出爲統制使將行就辭沈器遠退謂人曰沈將不免其二月果以謀逆誅死統營舊以應副私請工匠輩晝夜執役公一切罷之專以修器械習技藝爲務閑山島在海中與統營相對公欲設別鎭以爲掎角形 朝延不能用旣遞會有尼山逆變時湖南缺兵使急以之而上問李某今安在左右曰其老母在韓山出此必來在韓山矣 上卽命下送兵符諭以亟發兵討賊公審其爲田野草竊之類馳 啓實狀 國家有會盟宴公以功臣子被 召與焉 上仍留拜御營大將漢城府右尹都摠府副摠管洪公茂績一日以一古 劒來贈曰此稟天地至剛之精他人莫可有也丁亥丁大夫人憂己丑服闋卽拜漢城左尹兼御營捕盜兩大將副摠管訓鍊院都正籌司堂上特進官其五月 孝宗大王卽位眷注公尤甚庚寅久拜刑曹叅判辛卯大臣擬公江都留守 上曰李某不可出七月憲府誤有劾章公卽日歸驪江大臣以不皆陳臺 啓之誤卽令就職如故公貴顯已久而未有居第遂營一室鄰居者誣公以吉奪其若干尺地臺劾又發 上以爲不辨則受垢令所司覈正而嚴刑其誣者仍斥責臺諫公自劾曰臣治一室居重惹人言已乖古人讓畔之義况匈奴未滅何以家爲臣實愧此也屢疏乞罪 上優批不許俄拜兵曹叅判更令越次兼軍器寺提調盖特恩也先是御營兵制甚疎略公分遣諸將擇簽丁壯而汰其老弱爲保兵給三保保收十二斗米以爲粮資器械而分爲十二番爲兵者樂踐主之疎爲保者喜徵收之寡爭求入屬遂爲大軍門與訓局相垺而士卒之精銳過之又無國廩耗匱之弊論者以爲深得唐朝府兵之意云癸巳爲訓鍊大將 特拜漢城府判尹有大臣言公力辭不得遂請榻前解密符請死上還 上慰諭還授臺諫以驕蹇慢上劾之公待罪金吾仍杜門不出一日 上特賜軍物甚盛曰予將親臨閱武大將軍宜有寵異之典公不得已觀事訓局校藝例以兩三爲耦故常費十餘日而猶未了公創爲新法多作木薦環列爲的擺作部伍使聞將壇號砲坐作進退輪次齊發一如敵狀然後考其中否而賞罰焉故每日未暮而罷公私甚便之至今諸軍而遵守不改云 上嘗引入便殿曰國家自昔視大將如家人大將亦每月別爲起居仍以入侍密論機務今卿不然君臣情義似不相孚公拜謝曰人臣移覿本非所宜臣若有所達則當詣政院而請對 殿下亦當自政院而召見矣 上笑曰卿可謂太執卿旣兼特進須頻入經席亦須不時請對也仍 命小宦饋以御饌仍 命酒盡爵而侑公因極論時政得失國家形勢夜深而罷時左右無人其事不傳公亦謹於溫室故家人亦不得聞焉乙未推刷奴婢公分掌其事主於寬平公正後訴訟紛然而獨於公無寃怨言拜工曹判書丙申凶人徐忭上變盖以麟坪大君爲禍本公名亦在其中公待命 闕外大臣請收密符出其代 上不許抃旣以誣告伏誅 上召公至前敎曰凶人情狀予已洞燭卿勿介懷先是公與大君居第密邇大君有婚姻會公辭不赴及使三四至公乃言曰朝士私謁王子有罪大防不可踰况武將乎後與大君遇諸塗引避之大君駐馬願與相見公固辭不見已而亦移稍遠處至是 上曰李某賣宅移去予已知其心矣凶言豈能動予哉歲旱 上親問得失公極論時弊言甚剴㣼 上皆嘉納 上爲 慈殿欲營萬壽殿蔡公裕後言其不可 上涕泣曰 慈殿所御狹隘有妨於調攝予不得已而人之不諒至此哉公進曰方此遇灾修省之日興建殿屋恐非應天以實慰安 慈殿乞道七月移刑曹判書公嘗慨然於獄訟之多滯奸吏之弄法日必晨起赴衙至暮乃罷數十年淹滯者一皆次第論決雖涉內同亦無所饒 上亦屈意從之自是於判尹刑工兩曹旋遆旋入至不可勝記扈 駕詣 光陵寒疾猝劇 上憂念不己親敎御醫曰是我股肱汝其盡心焉嘗與大臣論營將廢置 上從公言至今不廢戊戌有侍從官潛殺相訟者沉之漢江公卽發人圍其家執奴訊之卽服或以不得屍爲無驗公多發水夫沉水得之其人遂死 上謂公曰予於是益歎卿之忠直也咸陵君李鮮拜公曰此膝不屈於人久矣今爲公拜上嘗夜召公論江都形勢公曰江都四面古則沮如賊船雖至不能登岸今乃不然沙土塡塞便成强燥地方六十餘里無非受敵之地臣欲令訓局御營摠戎三廳各築一城有事則三廳各以其兵入守又於耍害處築墩臺使本島兵民分守而諸路舟師擺列津渡旗幟相望火鼓相應賊不敢進此所謂不戰而屈人者也然則今城役不可輕氣姑令預備諸具以待之且安興實江都門戶紫燕亦是藩蔽亦宜有措置之方大槩江都右接西西左控三南臣每論及保障必以江都爲第一也 上曰卿言實合予意定公在北營一日夜深 上忽遺隸儓召公公遂從後苑入於臥內 上曰緣予疾病久不見卿故今特召耳設若事變急遽如丙子之冬則卿當扈予於江都若軍未盡渡而賊兵在後則將奈何對曰臣嘗造大帒約盛二十斗者累千人持其一行則帶之於腰住則掘土盛貯運綁三帒作爲一堞隨地形排布則其高幾至一丈其周足以自衛其掘土處又作湥坎如此則住兵原野可以御賊上曰此奇制也仍問內修外攘之策不覺夜分乃言曰卿與宋時烈從容相接乎對曰屢相見矣曰卿二人一心共圖予所望也自是以後公與時烈益成密勿之契己亥三月 上以軍門與刑曹皆是劇地許遞曺務五月 上候復未寧公起居而退歸北營煼憂不能寐夜分半忽聞上苑有噓欷歎息聲數日而 上上賓公自以爲精誠所感神明昭告云公悲慟欲絶不欲苟存視息雖喪畢之後語及未嘗不嗚咽流涕 顯廟卽位恩禮未替甲辰乞暇浴溫泉乞罷兵柄者至四皆不許乙巳 朝議欲廣取武科公曰我國鳥銃爲長技而一設萬科則人皆舍銃就弓又許多軍保多失於此隨補之際將不勝其搔擾又其人旣爲出身則自以爲官爵可立取而所望未副則必怨 朝延矣領相鄭公太和亦與公合其議遂寢後 朝延竟行之而其弊一如公言 上幸溫陽 命公爲留都大將小大凡百一以委公泮營儒生以事與公相詰上疏攻公語多爽實公不拜曰士論國家元氣雖或過激不可摧折聞者歎服請暇浴溫井仍到忠州先壟下日召鄕黨親戚道語情素因有休退之意伯氏及洪公命夏皆致書言其不可諫院亦上箚請促公歸遂就道中路疾作 上聞醫藥交道上疏乞解職 上只遆捕盜之任仍促其還丙午又受留都之 命夏特拜判義禁府事進崇政階至科而遆又洛于平山冬拜兵曹判書公曰國朝以來武臣非勳非戚而爲大司馬大將軍者誰也力辭 上一日三度牌招公終不出 上察其意遂遆有被擄人走回者公曰今去丙子幾年而今如逃還者其情叵測諸議皆曰亦丁去虎口歸父母何忍不納也公曰小不忍亂大謀也其人果還入虜中大爲國家患丁未重建 永寧殿以勞陞崇祿戊申秋扈 駕溫泉其冬庭試多有人言公力請罷之物議快之己酉 上後幸溫泉公復居守公官下與兵曹郞乖爭事體公馳 啓行朝臺啓重激 上心雖直公而重違臺啓遂遆公節日歸臥驪江人擬之於西湖騎驢未幾以 上意綣勉勉强還 朝而常端居謝客以書史自娛辛亥引年乞退 批曰何不念國事後人經筵臣曰近年除拜某輒病辭如守御之任可以在家酬應公遂惶恐受職時八路大饑僵屍編滿公憂念國事日夜流涕嘗至 榻前極言民怨君灾之由盖以良民身役爲主也 上以訓局養兵之費爲憂議設別隊新軍而漸削訓局之數公極言不可公自己酉以後常超然養痾至不受常祿惟南漢大事隨宜經理而已公以忠州鐵原兩營當南北耍衝不可遠屬南漢又慮南漢兵少則請籍廣州民人以爲臨亂宋揲之用 上皆從之倭人虛喝請稍移其館公曰此皆舌人居間從心忠之致若梟示其一人則無此矣事雖不行而倭亦稍戢甲寅四月拜議政府右議政辭疏八上又呈告者再 批辭益懇會有仁宜大妃喪公不得已出仕時公已病力疾詣 山陵疾遂劇以六月十四日卒于私第享年七十三其子仁傑求上遺疏有勉納忠言恢張公道惟賢才是用省汰冗兵變通力役等語 上賢之悲悼敎曰忠情所激語甚切實爲國之忠至死彌篤其人已逝其言猶存敢不責紳而服膺焉其隱卒之典無所不至公嘗依家禮製布深衣幅巾至是以襲焉其九月九日禮葬于驪州治東之大居里後 賜諡貞翼公內行純備忠武公沒後事大夫人極盡志物之養大夫人所愛雖幼賤待之加厚沒身不衰前後喪皆廬于墓側朝夕拜墓伯氏奉家廟在郡縣時別設位奠獻以伸追慕之情與伯氏議定祭祀之禮品式不紊敬愛伯氏雖年位高貴而省侯益勤得一美味不先入口伯氏之喪公年七十而摧墓悲痛如喪怙恃諸庶妹之貧寡者撫之有加其於親舊恩義周洽子姪不敢干與公事姬妾不敢輒至外舍立 朝以來正直方嚴人無敢以私事爲言義所未安雖 君命以死抵拒一時大將閫帥皆出其門待之一以誠信常策礪曰爾須當官盡職臨死不避以報 國恩見人之承順阿諛不如若狗燕不家食許久而田民視舊不增一口 孝考末年益加 眷注頻賜獨對對亹亹論天下事而終不能傳於世惜哉至於 聖子克繼先志拜公爲相天假以年必大有可觀者公爲將罰不以親而兌嘗不以疎而新故甚得士卒心免山之獨公于下千餘人皆效死不玄及沒老校退卒夭之如父母執炬送葬者彌數十里不絶其服義最深者如柳炳然李時衡皆爲之心喪公德之入人深者可知也公論事無不懸合如虜中八王之僇吳兵之起能見之於萬里之外數年之所況於本國之事 哉惟益州之役是公平生所深恨者然拱拯之義自伸于暗昭昭如隙中日光雖小而莫之奪焉亦可尙也公暇時必讀綱目曰人不可不知此書盖公終始得力者其在斯歟夫人鄭氏縣監民求女孝慈謹勅克成內治無子先歿而祔焉側室子仁俊早死次卽仁傑仁倜二女適靑平副令重胤學生申鼎仁倜男燽熺熀燽後仁後實爲承重孫女幼余與公久夫一見金文敬先生嘗秉銓謂余曰武辯取舍當一依李某言余益信公之賢而公於余亦不鄙也及與公同受 孝考密諭外托君臣之義內結骨肉之恩常謂余曰 上志決矣然奬率十萬舟師由海路直衝心腹則功可十五六成矣若由遼瀋轉鬪則吾見其必敗也由前則吾當爲 上前驅由後則不敢大言以誤大事今仁倜託以伸道之銘追憶當時不覺涕血之交顧也公墓北距 寧陵十餘里而近其英靈必將侍衛巡路訶禁不祥此尤宜有余文也銘曰
詩歌充置干城腹心 公於聖考受知也深 屢獨其對宥密謀猷 將大有爲龍馭莫留 公慟其哭曰我聖考 天錫勇智峻極穹昊 不知臣愚置之帷幄 論天下事明晢順逆 計國家勢度量德力 我薪我膽誰聚誰敎 孰峙我粮甲胄是穀 孰裕我民邦本是固 對曰艱哉孰圖孰撫 成敗利鈍非所逆覩 凡慈緩急內外巨細 庶幾夙夜以酬聖志 今焉已矣彼蒼者天 聖子繼志用佛仔肩 爰立未幾遺疏怱入 長城掃堞巨川摧揖 部曲孺號軍卒雨流 人則自哀孰哀以湤 大寒極熱裘葛愈思 大居之塋驪水在側 北望寧陵朝觀晨夕 惟千萬年永永無斁
崇禎紀元之後六十一年戊辰 月 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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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