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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奎26407
1885년 2월 18일 경기도 驪州牧에서 일어난 民亂 때 공격 대상이 되었던 前 吏房 尹甫吉의 죄상으로 제시된 15개 조목의 사실 여부를 逐條說明하고 위 죄목을 주장한 민란 주동자들의 행적에 대한 진술서이다. 편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윤보길 자신은 아니고 윤보길의 무죄를 인정하는 측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겉표지에 제목이 없고 본문 앞부분에 “驪州尹甫吉□□” 라고 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좀이 슬어 있어 해독하기에 다소 힘든 문서이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驪州尹甫吉原情” 이라고 표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주민란은 兩班 土豪인 李敏庠 曺秉直 朴奎浩 辛弼根 韓益敎 朴承輔 등의 주동으로 관청을 습격하여 관원들을 축출하고 윤보길 집을 불질러 윤보길의 동생 두 명을 죽게 했으며, 관청의 각종 稅案과 문서를 불태운 뒤 都壯洞 監役 韓用德과 下紫浦 金允錫 집을 부수고 재산을 약탈한 사건이다.
이 책자는 (1) 민란 주동자였던 박승보가 윤보길의 죄목으로 제시한 15개 항목을 일일이 조사하여 모두 事實無根이거나 윤보길이 이방 퇴임 이후의 일이라는 것, (2) 민란이 일어난 원인과 민란 주동자들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원인은 다른 데 있으며 오히려 이들이 不倫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침학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5개 죄목은 대부분 三政紊亂 또는 田稅 代錢納에 관련된 것이고 그 밖에 願納錢 징수, 吏胥輩의 횡포 등의 사항인데 대부분 윤보길 퇴임 이후 이방을 맡았던 金奇得 金伯塤의 부정이거나 민란 주모자인 李敏庠 朴承輔의 죄, 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후반부에서는 민란을 일으킨 주원인이 윤보길의 탐학과 부정이 아니라 1884년 8월 24일 驪州 豊德 竹山 朔寧 抱川 等地에서 田稅를 都結로 징수하던 것을 혁파하고 모두 現物인 米로 징수한다고 결정한 데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驪州邑民들은 이에 불만을 품은 위 주동자들의 發通에 의하여 민란을 일으킨 것이므로 윤보길의 죄상으로 제시된 15개 조목은 다시금 명확하게 조사하여 윤보길의 두 아우의 원혼을 달래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冊 27張으로 36.9×24cm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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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