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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奎19148
1900년(光武 4)부터 1907년(隆熙 1)까지 경기도 각군 역·둔토의 作人·舍音·농민·상민·어민·지방관리 및 내장원의 각종 派員 등이 내장원으로 제출한 소장·청원서 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묶은 책이다. 경기도의 소장은 서울 거주인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전국에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관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장의 분량도 타도에 비해 많다. 또 하나의 특색으로는 상업에 관계되는 소장이 토지나 賭租, 舍音에 관한 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역·둔토의 관리권 및 각종 잡세의 징수권 등이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내장원으로 집중되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징세자인 내장원과 납세자인 농·상·어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소장과 청원서의 내용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것(국유지의 구별), 舍音權에 관한 것(新·舊舍音의 差定 및 移作), 잡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賭租의 감면에 관한 것, 경작지의 奪耕에 관한 것, 광산의 開採 허가에 관한 것, 一進會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 상인들의 가건물 설치 및 倉庫賃下 청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장의 형식은 각 소장의 연월일이 있고 다음에 소장·청원서·고소 등의 구분이 있으며, 원고의 주소와 성명이 있으며, 이어 소장의 내용이 있다. 말미에 소장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다.1) 여주와 관련된 내용은 4건이 찾아진다.
1900년 11월 舍音 李象烈이 내장원경에 올린 수조권을 둘러싼 訴狀. 작년에 驪州郡 上下面 火續 舍音에 被差되어 火稅를 내장원에 선납하였으나 成均館에서 宋云集을 舍音으로 파견하여 收捧하고 올해에는 京畿道 楊根郡 南三面 舍音이 金沙面은 자기 관할이라 칭하고 侵漁하는 바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자, 11월 6일 상세히 조사· 歸正하여 公納을 완수하라 하였다.
1902년 2월 驪州郡 書記 金英九 등이 內藏院에 올린 소장으로 書記廳에 劃下된 火粟 上納條에 대해 完文을 내려달라는 請願이다. 驪州郡 金沙面의 火粟 稅納을 近洞 居民에게 맡기자 지체되므로 郡守가 올해부터 書記廳으로 劃付하고 上納條는 매년 7월까지 先納하는 것으로 內藏院에 보고하여 허락한다는 指令을 받았으나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完文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2월 27일 訴대로 許施할 것을 허락하였다.
1906년 4월 30일 경리원에서 驪州郡 開君山 契田 居住 摠·驤餉屯 舍音 金甫景 등에게 내린 지령으로 일진회민의 色租와 留粮租 橫侵을 금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舍音料를 一進會民이 橫侵하는 것을 禁斷하라는 내용, 1906년 4월 30일 경리원에서 勳屯作人 金甫景 등에게, 勳屯作人으로 거행하는 여주군 金甫景 등을 일진회원이 抑奪하는 것을 禁斷하라는 지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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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