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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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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대의 외척(外戚)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노부(魯夫)이고, 김인순(金麟淳)의 아들이나 김이순(金頤淳)에게 입양되었으며 철종의 장인이다. 1841년(헌종 7) 음직으로 가감역이 된 뒤 현감을 지내다가 1851년(철종 2) 딸이 왕비가 되자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에 봉작되었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이후 12년간 왕궁을 지키는 금위대장을 비롯하여 요직을 지내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강화시켰다. 김문근의 등장과 함께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根) 등이 잇달아 영의정이 되었고, 김수근(金洙根), 김보근(金輔根), 김영근(金泳根), 김응근(金應根), 김교근(金敎根) 등이 판서직을 돌아가며 맡았다. 특히 김좌근이 이른바 세도재상의 자리에 앉은 후에는 그 양자(養子) 김병기(金炳冀)를 중심으로 하는 병(炳)자 돌림이 대를 가며 모든 요직을 완전히 독점했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된 순조대부터 이미 그러했지만 특히 철종대에는 안동 김씨의 권력이 절정에 달해서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처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1860년 대사헌 서대순(徐戴淳)이 상소하여 철종 사후 왕위 계승이 가장 유력시 되던 경평군(慶平君) 이호가 김문근과 김좌근을 비난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동 김씨의 서슬에 눌린 철종은 경평군을 전라도 강진(康津)으로 유배 보내고 한편으로 종정부(宗正府)에 명하여 속적을 끊어 경평군의 작호(爵號)를 환수하였다. 1862년에도 기개 있던 왕족으로 왕위 계승의 물망에 오르던 20세의 이하전(李夏銓)이 역모로 몰려 죽은 사건도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이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 왕권의 철저한 배제, 안동 김씨로 집중되는 절대권력, 토호·아전 등 봉건적 세력에 대한 비호와 결탁 등 그 결과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의 심화는 세도정치의 속성이며 또한 그 유지책이기도 했지만 이는 결국 세도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야 말았다. 김문근은 몸이 비대하여 포물부원군(包物府院君)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세필(細筆)에 능했다고 한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순(忠純)이다. 묘는 대신면 초현리(草峴里)에 있다.

□ 참고문헌 : 『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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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