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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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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태종 15) 6월 우부대언 서선(徐選)이 진언하기를 “종친과 각품의 서얼(庶孽) 자손은 현관직사(顯官職事)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적첩(嫡妾)을 분별하소서” 하였다. 이것이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의 시작이다. 서선의 제안과 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제정된 「서얼금고법」은 조선시대 사회 전체를 제약하면서 신분출세와 재산상속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선의 본관은 이천(利川)이고 자는 대숙(大叔) 또는 언부(彦夫)이며 호는 해화당(海華堂)이다. 장위공(章威公) 서희(徐熙)의 12세손이자 밀직(密直) 서원(徐遠)의 아들이며 산북면 상두산(象頭山) 구미리(九美里)에서 태어났다. 1371년(고려 공민왕 20) 아버지가 별세하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주 노릇을 예법에 따라 잘해내어 칭찬이 자자했다. 태종과는 동갑으로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에게 함께 배웠는데 이때 태종이 서선을 보고 용모 단정하여 대간(大諫)이 될 재목이라 하였다고 한다. 1393년 조선이 개국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사인이 되었다. 형조의랑으로 있을 때 의정부에서 이거이(李居易) 부자의 죄를 탄핵하려다 그냥 산회하자 연명으로 의정부를 비난하다가 여흥으로 유배되기도 했다. 그후 예조우참의·우대언을 거쳐 1417년(태종 17) 충청도관찰사가 되고 세종대왕 즉위 직후 고부겸청시부사(告訃兼請諡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한성부윤이 되었다. 경기도·경상도·전라도 등의 관찰사와 형조·예조·이조참판 등 내외직에 두루 임명되었다.

서선에게는 서달(徐達)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서달은 황희(黃喜)의 사위였는데 모친 최씨를 모시고 신창현(新昌縣)을 지나다가 그 고을 아전이 예로 대하지 않고 달아나자 괘씸하게 여겨 자신의 종을 시켜 징치하던 중 이를 항의하던 표운평(表芸平)이라는 아전을 죽이고 말았다. 이때 좌의정으로 있던 황희가 신창이 고향인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에게 중재를 부탁하니 맹사성이 여러 방면으로 손을 쓰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서달을 방면하고 그의 종에게 죄를 주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당시 세종대왕이 조서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다시 국문케 하여 죄를 매기니 서달의 죄가 교형(絞刑)에 해당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그가 외아들인 점을 감안하여 사형에서 한 단계 내린 유형(流刑)에 처하였다. 이 일로 한때 황희와 맹사성이 파직 당하고 형조판서였던 서선의 직첩이 회수되기도 했다. 죽은 뒤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묘는 산북면 후리에 있다.

□ 참고문헌 :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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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