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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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의 효자이다. 나이 10세 때 아버지가 나쁜 병을 얻어 기절하자 바로 자신의 무명지를 잘라서 그 피를 약에 타서 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다. 여주의 정병(正兵)으로 근무하던 1564년(명종 19)에 효행이 알려져서 복호(復戶)를 받았다. 복호는 조세나 부역을 면제받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명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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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