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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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공고 게재(효지리 210-18 외 1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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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9.28. ~ 2022.11.27.(2개월) 다. 공고방법 : 대신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효지리 210-18 외 1필지 ]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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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