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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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공고 게재(효지리 210-18 외 1필지)
담당부서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조회수 417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9.28. ~ 2022.11.27.(2개월)
다. 공고방법 : 대신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효지리 210-18 외 1필지 ]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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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