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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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청(예약)
전화예약, 방문예약
- 전화 031-887-3760, 887-3714~5
- 상담전화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필수사항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내역서 또는 증권사본을 필히 제출
- 농용굴삭기 임대 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
- 제출방법 팩스(031-881-5923) 또는 직접 방문
사용료납부
- 카드납부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사이에 카드 납부
- 출고 전까지 입금 확인이 안될 경우 출고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농기계출고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 예약한 임대사업소에 방문
- 출고 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 안전사용교육 농기계의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 (출고 이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이상 유무 확인 농기계관리직원과 임차인이 이상유무를 확인 후 출고
영농현장
안전규칙 준수
- 안전 규칙을 준수 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 농기계 임대 사용일 수 3일 이내 입니다.
농기계반납
세척 및 이상 유무 확인
- 반납(입고) 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 세척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하여 주십시오.
- 이상 유무 확인 농기계관리직원과 임차인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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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술기획과
- 담당자 이광진
- 연락처 031-887-371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