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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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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 내용, 일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
내용 일정
기준일 1.1 기준 6.1 기준
대상 전년 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 중인 개별주택 매년 1.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가격산정 2023. 1. 25 ~ 2. 17 2023. 6. 2 ~ 6. 16
산정가격 검증 2023. 2. 20 ~ 3. 14 2023. 6. 19 ~ 6.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3. 3. 21 ~ 4. 10 2023. 8. 9 ~ 8. 28
의견제출가격 검증 2023. 4. 11 ~ 4. 12 2023. 9. 1 ~ 9. 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2023. 4. 18 ~ 4. 21 2023. 9. 11 ~ 9. 1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3. 4. 28 2023. 9. 26
이의신청 2023. 4. 28 ~ 5. 29 2023. 9. 27 ~ 10. 26
이의신청가격 검증 2023. 5. 30 ~ 6. 26 2023. 10. 31 ~ 11. 17
조정공시 2023. 6. 27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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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담당자 임둘희
  • 연락처 031-887-220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