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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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의 허가 등 법56조~70조, 농지법 34조, 산지관리법 14조 등
처리기간
15일 ~ 25일(농지, 산지전용 협의 포함)
허가대상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진행
개발행위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의 적치행위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면허세 납부
- 단,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요청 포함 시
안내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안내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가산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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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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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실과소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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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 근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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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처리 이행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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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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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행보증금 반환
유의사항
-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그 외 자세한 세부 사항은 여주시청 별관 4층 도시안전국 허가과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개발민원1팀 031-887-3372
문의전화
개발민원2팀 031-887-2330
문의전화
개발민원3팀 031-887-2642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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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과
- 담당자 김소영
- 연락처 031-887-263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