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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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안내

정보통신설비 착공 전 설계검토 업무는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부적합으로 인한 재시공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임

  • 문의사항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31-887-2304

검토대상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통신 설계도

업무흐름도

검토 수수료

무료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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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담당자 김원기
  • 연락처 031-887-2304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