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의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 공연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벽보 | 전단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대상 안내
허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 허가대상 |
---|---|
벽면 이용 간판 |
|
돌출간판 |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선전탑 아치광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 |
전기이용 광고물 |
|
게시시설 |
|
신고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 신고대상 |
---|---|
벽면 이용 간판 |
|
돌출간판 |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입간판 | 모든 입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전단 | 모든 벽보와 전단 |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허가/신고처 안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건축과 도시경관팀) |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최초 공연간판 허가· 모든 신고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최초 공연간판 이외의 모든 허가 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안내
허가·신고 수수료
수수료 산출 : 엑셀파일에 광고물 가로 세로 길이, 면수를 입력
수수료의 징수 참고사항
-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 안전점검 대상 |
---|---|
벽면 이용 간판 |
|
돌출간판 |
|
옥상간판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모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옥외광고물 표시 안전점검 수수료 안내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처
- 예금주명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 납부예금 301-0042-2535-41(농협)
안내 납부 후 납부내역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안전점검 신청
안전점검 수수료
수수료 산출 : 엑셀파일에 광고물 가로 세로 길이, 면수를 입력
안전전검 수수료 징수 참고사항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관리처
여주시광고협회(Tel. 031-886-8233)
- 전화번호 031-886-8233
- 홈페이지 http://www.yoaa.co.kr/
규격
가로580cm×세로70cm / (반자동)가로600cmx세로70cm
게시기간
- 일반용 1주 기본 (1회 연장하여 연속2주까지 게첨가능)
- 행정용 1주 기본 (연속 4주까지 게첨가능)
게시비용
- 일반용 1주 기본 12,000원 (대행료 9,000 부가세포함. 수입증지료3,000원)
- 행정용 1주 기본 9,000원 (대행료 9,000 부가세포함)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www.yoaa.co.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채동희
- 연락처 031-887-284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