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제증명방급 안내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는 민원인께서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류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문의 행복민원과 부동산팀 ☎ 031-887-2134, 2394, 2358
제증명발급절차
발급대상 제증명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시 참고사항
- 주민등록증·초본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작성)와 법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은 종류에 따라 전화민원, 어디서나(FAX)민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민원발급수수료
총게시물 : 0건
페이지 : 1 / 1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윤혜숙
- 연락처 031-887-2134
- 최종수정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