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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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방급 안내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는 민원인께서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류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문의 행복민원과 부동산팀 ☎ 031-887-2134, 2394, 2358

제증명발급절차

발급대상 제증명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시 참고사항

  • 주민등록증·초본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작성)와 법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은 종류에 따라 전화민원, 어디서나(FAX)민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민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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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민원안내>제증명발급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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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윤혜숙
  • 연락처 031-887-2134
  • 최종수정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