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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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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양육 129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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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구요?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국번없이 11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란? 두 가지 이상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가출 혹은 자살시도, 건강상태 불량, 잦은 결석, 늦은 귀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이외의 아동학대 의심징후는 '아이지킴콜 앱'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ㅡ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초중고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5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신고방법:아동학대 의심 상황,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익명신고 가능, 아동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및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신고 아동학대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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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오대일
  • 연락처 031-887-266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