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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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신고
- 신고범위 결핵환자 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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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범위
- 결핵환자 등 :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 병원체(결핵균) 검사결과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2급 법정감염병)
- 신고방법 FAX(031-887-3610)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결핵의 증상
-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 2~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사 필요
결핵의 전염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시 폐 속에 들어가 감염됨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검진 및 치료
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객담, 체중감소, 객혈 등)
- 객혈환자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등)
검진방법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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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X-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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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치료 및 등록관라
검진결과 결핵진단자
치료기간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내용
의료기관에 결핵 진료비 수납 시 바로 적용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대상
결핵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결핵환자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내용
결핵환자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안내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대상
호흡기 결핵환자와 같이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내용
결핵(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비용 지원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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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한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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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