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안내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rty) F6361

안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대체 가능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검사비 지원과 동일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전유리
  • 연락처 031-887-361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