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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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2023년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지원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에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대상 암종
모든암(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월평균 소득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재산 | 221,76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구입비 등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 최종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모기준 원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각 1부
- 부채관례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각 1부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1-88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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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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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