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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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에방

  • 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대체 가능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제조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제출서류

공통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다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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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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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