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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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치매조기검진
기간
연중
대상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검진절차
신분증 지참
-
선별검사
-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진료)
-
협약병원 감별검사(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검진비용
-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비용 무료
- 3차 감별검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에 따른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지역주민
장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및 유관기관 등
운영방법
회당 90분, 일회성 및 다회성(8회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운영내용
치매바로알기, 치매예방법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일반인/60세 이상자/고위험군 등 대상자별 내용 구성 다름)
치매환자 쉼터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중 선정
-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내용
전문적인 인지프로그램 제공과 정서 지원
1일 3시간, 주2~3회 운영 /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권고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치매환자 가족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기타 장소
내용
치매의 이해, 돌보는 지혜 교육 및 정보제공, 가족간 정보 교류,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매년 지정된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안내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제출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당해연도 발생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조호물품 제공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보호자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지원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재가치매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지급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및 시설입소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물품
성인용 기저귀, 방수매트, 위생매트, 물티슈, 약달력, 크림, 허리보호대, 인지강화도서 등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기간
연중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방법
환자 및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예약필수) 또는 경찰서 방문 후 사진 및 지문 등록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기간
연중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방법 및 절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예약필수)
내용
1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배회감지기 보급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환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방법 및 절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예약필수)
내용
손목형 배회감지기 대여(2년), 분기 및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용
무료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방법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내용
인지기능‧건강‧일상생활‧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기간
연중
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피후견인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및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 신청행위 및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내용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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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남혜선
- 연락처 031-887-368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