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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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치매조기검진

기간

연중

대상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검진절차

신분증 지참

  • 선별검사

  •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진료)

  • 협약병원 감별검사(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검진비용

  •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비용 무료
  • 3차 감별검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에 따른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8/3666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지역주민

장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및 유관기관 등

운영방법

회당 90분, 일회성 및 다회성(8회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운영내용

치매바로알기, 치매예방법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일반인/60세 이상자/고위험군 등 대상자별 내용 구성 다름)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279

치매환자 쉼터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중 선정

  •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내용

전문적인 인지프로그램 제공과 정서 지원
1일 3시간, 주2~3회 운영 /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권고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7/3695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치매환자 가족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기타 장소

내용

치매의 이해, 돌보는 지혜 교육 및 정보제공, 가족간 정보 교류,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7/369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매년 지정된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안내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제출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당해연도 발생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8/3666

조호물품 제공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보호자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지원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재가치매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지급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및 시설입소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물품

성인용 기저귀, 방수매트, 위생매트, 물티슈, 약달력, 크림, 허리보호대, 인지강화도서 등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98/3666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기간

연중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방법

환자 및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예약필수) 또는 경찰서 방문 후 사진 및 지문 등록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기간

연중

대상

실종 및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방법 및 절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예약필수)

내용

1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배회감지기 보급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환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방법 및 절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예약필수)

내용

손목형 배회감지기 대여(2년), 분기 및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필요서류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용

무료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방법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내용

인지기능‧건강‧일상생활‧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조호물품 제공 등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치매공공후견사업

기간

연중

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피후견인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및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 신청행위 및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내용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전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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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남혜선
  • 연락처 031-887-368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