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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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지원요건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을 제외

지원제외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 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선천성이상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기 기재된 소견서 첨부되어야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 2.0kg 미만, 1 ~ 1.5kg 미만, 1kg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 2.0kg 미만 1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대체 가능

안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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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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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