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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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문의전화 지역보건팀 ☎887-3614, 3638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가정의 영유아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정통지서 발급
지원금액 -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안내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받은 경우 지원

신청기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절차

  • (건보가입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안내문
    (의료급여자)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
  • 정밀검사기관 방문
  • 정밀검사비 청구(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정밀검사 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건강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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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8